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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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상지(arm) | |||||||||
1. 견관절 | 50 | 53 | 55 | 57 | 59 | 60 | 61 | 63 | 65 |
2. 견관절과 주관절 사이 | 50 | 53 | 55 | 57 | 59 | 60 | 61 | 63 | 65 |
3. 주관절과 손 사이 | 40 | 43 | 45 | 47 | 49 | 50 | 51 | 53 | 55 |
Ⅱ. 수지(손가락, fingers) | |||||||||
1. 엄지손가락(thumb)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MP joint) | 12 | 13 | 17 | 19 | 22 | 25 | 27 | 31 | 34 |
b. 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6 | 8 | 10 | 12 | 15 | 17 | 20 | 23 | 26 |
2. 둘째 손가락(index finger)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7 | 9 | 11 | 13 | 16 | 18 | 21 | 24 | 27 |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DIP point) | 3 | 4 | 5 | 7 | 9 | 11 | 14 | 16 | 18 |
3. 가운데 손가락(middle finger)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6 | 8 | 10 | 12 | 15 | 17 | 20 | 23 | 26 |
b. 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3 | 4 | 5 | 7 | 9 | 11 | 14 | 16 | 19 |
4. 네째 손가락(ring finger)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4 | 5 | 6 | 8 | 10 | 12 | 15 | 17 | 19 |
b. 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2 | 3 | 4 | 6 | 8 | 10 | 13 | 15 | 17 |
5. 새끼손가락(little finger)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3 | 4 | 5 | 7 | 9 | 11 | 14 | 16 | 18 |
b. 원위 손가락뼈 사이 관절 | 1 | 2 | 3 | 4 | 6 | 8 | 10 | 12 | 14 |
6.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22 | 24 | 26 | 29 | 32 | 35 | 38 | 42 | 46 |
7. 엄지,둘째,가운데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50 | 54 |
8. 엄지,둘째,가운데 및 네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5 | 59 |
9. 한손의 모든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40 | 42 | 44 | 47 | 50 | 53 | 56 | 60 | 64 |
10. 둘째 및 가운데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6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11. 둘째, 가운데 및 네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22 | 24 | 26 | 29 | 32 | 35 | 38 | 42 | 46 |
12. 둘째,가운데,반지 및 새끼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26 | 28 | 30 | 33 | 34 | 37 | 40 | 44 | 48 |
13. 가운데 및 네째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3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14. 가운데, 네째 및 새끼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7 | 18 | 20 | 22 | 25 | 28 | 31 | 34 | 37 |
15. 네째 및 새끼 손가락의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0 | 11 | 13 | 15 | 18 | 21 | 24 | 27 | 30 |
16. 엄지 또는 기타 손가락의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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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퇴(허벅지. thi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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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관절부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5 | 59 |
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5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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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퇴(종아리. l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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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릎이하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50 | 54 |
2. 발(foot)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5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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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가락(to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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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지발가락(great toe) |
6 | 7 | 8 | 10 | 12 | 14 | 17 | 19 | 22 |
2. 기타 발가락 |
2 | 3 | 4 | 5 | 7 | 9 | 11 | 13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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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A. 견갑골 고정됨(scapula fixed) | |||||||||
1. 상지를 몸에 댄 상태에서 | 40 | 43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2. 상지의 외전 60도. 굴곡 10도에서 | 25 | 28 | 31 | 34 | 37 | 41 | 44 | 47 | 51 |
3. 상지의 외전 80~90도에서 | 43 | 46 | 50 | 55 | 59 | 63 | 67 | 71 | 76 |
B. 견갑골 정상 (scapula free) | |||||||||
1. 상지를 몸에 댄 상태에서 | 29 | 32 | 35 | 38 | 41 | 45 | 48 | 51 | 55 |
2. 상지의 외전 60도. 굴곡 10도에서 | 16 | 18 | 21 | 24 | 27 | 31 | 34 | 37 | 41 |
3. 상지의 외전 80~90도에서 | 25 | 28 | 31 | 34 | 37 | 41 | 45 | 48 | 52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등에 기인된 것 | |||||||||
A. 견갑골 정상 : 능동적이고 동통이 없는 운동범위 | |||||||||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25도) | 22 | 24 | 27 | 30 | 33 | 37 | 40 | 43 | 47 |
2. 25도 외전 및 회전, 50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50도) | 17 | 19 | 22 | 25 | 28 | 32 | 35 | 38 | 42 |
3. 50도 외전 및 회전, 7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75도) | 13 | 15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4. 90도 외전 및 회전, 굴곡 및 신전 정상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B. 견갑골 고정 : 능동적이고 동통이 없는 운동범위 | |||||||||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25도) | 28 | 31 | 34 | 37 | 40 | 44 | 47 | 51 | 55 |
2. 25도 외전 및 회전, 50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50도) | 21 | 24 | 27 | 30 | 34 | 37 | 40 | 43 | 47 |
3. 50도 외전 및 회전, 75도 굴곡 및 신전(운동범위 75도) | 16 | 18 | 21 | 24 | 27 | 31 | 34 | 37 | 41 |
4. 90도 외전 및 회전 | 10 | 12 | 15 | 18 | 21 | 25 | 28 | 31 | 35 |
Ⅲ. 습관성 탈구 (recurrent dislocation) | |||||||||
A. 수술하지 않은 경우 | 18 | 21 | 24 | 27 | 30 | 34 | 37 | 40 | 44 |
B. 수술한 경우 | 9 | 11 | 14 | 17 | 20 | 24 | 27 | 30 | 34 |
Ⅳ. 도리깨같은 견관절(손은 정상) (flail shoulder)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A. 완전 신전위에서 | 28 | 31 | 34 | 37 | 41 | 44 | 47 | 51 | 55 |
B. 135도 각위에서 | 23 | 25 | 28 | 31 | 34 | 38 | 41 | 44 | 48 |
C. 90도 각위에서 | 17 | 20 | 23 | 25 | 28 | 31 | 34 | 37 | 41 |
D. 75도 각위에서 | 22 | 24 | 27 | 30 | 33 | 36 | 39 | 42 | 46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제한된 운동범위가 | |||||||||
A. 180도 선에서 13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21 | 23 | 25 | 28 | 31 | 34 | 37 | 40 | 44 |
B. 180도 선에서 11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70도)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38 |
C. 180도 선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90도)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D. 180도 선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05도) | 4 | 5 | 7 | 10 | 13 | 16 | 18 | 21 | 25 |
E. 160도 각위에서 11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50도) | 18 | 20 | 22 | 25 | 28 | 31 | 34 | 37 | 41 |
F. 160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70도) | 11 | 13 | 15 | 18 | 21 | 24 | 27 | 30 | 34 |
G. 135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12 | 14 | 16 | 19 | 22 | 25 | 28 | 32 | 36 |
H. 135도 각위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60도) | 8 | 10 | 12 | 15 | 18 | 22 | 25 | 28 | 31 |
I. 110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20도)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J. 110도 각위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35도)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2 | 36 |
K. 90도 각위에서 7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5도)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38 |
L. 90도 각위에서 4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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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회전운동 제외) (total ankylosis) | |||||||||
A. 70도 배굴위(dorsiflexion)에서 | 11 | 13 | 15 | 18 | 21 | 25 | 28 | 31 | 35 |
B. 30도 배굴위에서 | 7 | 8 | 10 | 13 | 16 | 20 | 23 | 26 | 30 |
C. 180도 선에서 | 9 | 10 | 12 | 15 | 18 | 22 | 25 | 28 | 32 |
D. 15도 장측 굴곡위(palmar flexion)에서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Ⅱ. 회전(rotation) 강직 | |||||||||
A. 완전 회외위(full supination)인것 | 6 | 7 | 9 | 12 | 15 | 19 | 22 | 25 | 29 |
B. 반 회외위(semi supination)인것 | 2 | 3 | 4 | 6 | 8 | 10 | 12 | 14 | 17 |
C. 완전 회내위(full pronation)인것 | 5 | 6 | 8 | 11 | 14 | 18 | 21 | 24 | 28 |
D. 반 회내위(semi pronation)인것 | 2 | 3 | 4 | 6 | 8 | 10 | 12 | 14 | 17 |
Ⅲ.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제한된 운동범위가 | |||||||||
A. 45도 배굴위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45도) | 7 | 8 | 10 | 13 | 16 | 20 | 23 | 26 | 30 |
2. 15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60도) | 4 | 5 | 7 | 10 | 13 | 17 | 20 | 23 | 27 |
B. 70도 배굴위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70도) | 5 | 6 | 8 | 11 | 14 | 18 | 21 | 24 | 28 |
2. 15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80도) | 2 | 3 | 4 | 5 | 7 | 9 | 11 | 13 | 17 |
C. 180도 선에서 | |||||||||
1. 15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15도) | 7 | 8 | 10 | 13 | 16 | 20 | 23 | 26 | 30 |
2. 30도 장측 굴곡위까지(운동범위 30도) | 6 | 7 | 11 | 14 | 17 | 21 | 23 | 26 | 30 |
D. 15도 내전위(adduction)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15도) | 3 | 4 | 6 | 9 | 12 | 16 | 19 | 22 | 26 |
2. 15도 외전위까지(운동범위 30도) | 1 | 1 | 2 | 3 | 5 | 7 | 9 | 11 | 14 |
E. 10도 외전위(abduction)에서 | |||||||||
1.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10도) | 2 | 3 | 4 | 5 | 7 | 9 | 11 | 13 | 17 |
F. 완전 회외위에서 | |||||||||
1. 25도 회내위까지(운동범위 115도) | 4 | 5 | 7 | 10 | 13 | 17 | 20 | 23 | 27 |
2. 50도 회내위까지(운동범위 140도) | 1 | 1 | 2 | 3 | 4 | 5 | 7 | 9 | 11 |
G. 완전 회내위에서 | |||||||||
1. 25도 회외위까지(운동범위 115도) | 4 | 5 | 7 | 10 | 13 | 17 | 20 | 23 | 27 |
2. 50도 회외위까지(운동범위 140도) | 1 | 1 | 2 | 3 | 4 | 5 | 7 | 9 | 11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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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손목 손바닥뼈 관절 | |||||||||
a. 중위 외전(mid abduction)과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b. 중위 외전과 예형 굴곡위(acute flexion)에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c. 완전 외전과 완전 신전위에서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d. 완전 외전과 예형 굴곡위에서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2.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
a. 중간위(mid position)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완전 굴곡위(full flexion)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3. 손가락뼈사이 관절 | |||||||||
a. 중간위(mid position) | 2 | 3 | 4 | 5 | 7 | 9 | 11 | 13 | 15 |
b.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4. 손바닥 손가락뼈 및 손가락뼈사이 관절 | |||||||||
a. 중간위(mid position)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b.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5. 손목 손바닥뼈 및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
a. 중위 외전과 중위 신전위에서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b. 완전 내전과 완전 신전위에서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6. 모든 관절 | |||||||||
a. 완전 신전과 외전위에서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6 |
b. 완전 굴곡과 내전위에서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30 | 34 |
Ⅱ. 75% 강직 | |||||||||
1. 손목 손바닥뼈 관절의 | |||||||||
a. 외전. 굴곡(신전은 정상)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내전. 굴곡(신전은 정상)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c. 신전과 내전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d. 굴곡과 외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2.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 |||||||||
a. 신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굴곡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3.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 |||||||||
a. 신전 | 1 | 1 | 2 | 2 | 3 | 4 | 5 | 7 | 9 |
b. 굴곡 | 1 | 1 | 2 | 2 | 3 | 4 | 5 | 7 | 9 |
4. 손바닥 손가락뼈 및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 |||||||||
a. 신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굴곡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5. 손목 손바닥뼈 및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 |||||||||
a. 신전 및 내전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b. 굴곡, 외전(내전은 정상)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6. 모든 관절의 | |||||||||
a. 신전과 외전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b. 굴곡과 내전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Ⅲ. 엄지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가 | |||||||||
1. 신전 및 외전은 정상에서 | |||||||||
a. 굴곡 및 내전이 25도로 제한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b. 굴곡 및 내전이 50도로 제한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19 |
c. 굴곡 및 내전이 75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2. 굴곡 및 내전은 정상에서 | |||||||||
a. 신전 및 외전이 25도로 제한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b. 신전 및 외전이 50도로 제한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c. 신전 및 외전이 75도로 제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Ⅳ. 손목 손바닥뼈 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굴곡 및 신전은 정상인데 완전 외전에서 | |||||||||
a. 내전이 25도로 제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내전이 50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c. 내전이 75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2. 굴곡 및 신전은 정상인데 완전 내전에서 | |||||||||
a. 외전이 25도로 제한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b. 외전이 50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c. 외전이 75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3. 굴곡 및 외전 정상에서 | |||||||||
a. 신전 및 내전이 25도로 제한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b. 신전 및 내전이 50도로 제한 | 2 | 3 | 4 | 6 | 7 | 9 | 11 | 13 | 15 |
c. 신전 및 내전이 75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4. 신전 및 내전 정상에서 | |||||||||
a. 굴곡 및 외전이 25도로 제한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굴곡 및 외전이 50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c. 굴곡 및 외전이 75도로 제한 | 1 | 1 | 2 | 2 | 3 | 4 | 5 | 7 | 9 |
Ⅴ.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완전 굴곡위에서 | |||||||||
a. 25도 신전까지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b. 50도 신전까지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c. 75도 신전까지 | 2 | 3 | 4 | 5 | 6 | 8 | 9 | 11 | 12 |
2. 완전 신전위에서 | |||||||||
a. 25도 굴곡까지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50도 굴곡까지 | 2 | 3 | 4 | 5 | 7 | 9 | 11 | 13 | 15 |
c. 75도 굴곡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Ⅵ.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완전 굴곡위에서 | |||||||||
a. 25도 신전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b. 50도 신전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c. 75도 신전까지 | 1 | 1 | 2 | 2 | 3 | 4 | 5 | 7 | 9 |
2. 완전 신전위에서 | |||||||||
a. 25도 굴곡까지 | 1 | 2 | 2 | 3 | 3 | 4 | 5 | 7 | 9 |
b. 50도 굴곡까지 | 1 | 2 | 2 | 3 | 3 | 4 | 5 | 7 | 9 |
c. 75도 굴곡까지 | 1 | 2 | 2 | 3 | 3 | 4 | 5 | 7 | 9 |
Ⅶ. 기타 장해 | |||||||||
1. 손바닥의 감각 저하 | |||||||||
a. 완전 무감각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b. 감각 저하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 피하지방수질의 압좌(crushed fatty pulp)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3. 깊은 유착성 반흔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3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5 | 6 | 7 | 9 | 11 | 14 | 17 | 20 | 24 |
B. 중간 손가락뼈사이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C.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D. 중간 및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5 | 6 | 7 | 10 | 12 | 14 | 17 | 20 | 23 |
E. 손가락의 3관절의 | |||||||||
1. 중간위(mid position)에서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2. 완전 신전위(full extension)에서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Ⅱ. 다음 위치에서 75% 강직 | |||||||||
1.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굴곡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2.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신전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3. 중간 손가락뼈 관절의 굴곡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4. 중간 손가락뼈 관절의 신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5. 원위 손가락뼈 관절의 굴곡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6. 원위 손가락뼈 관절의 신전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7.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및 손바닥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굴곡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8.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및 손바닥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신전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9.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굴곡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10. 원위 및 중간 손가락뼈사이 관절의 신전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Ⅲ. 한 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에서 | |||||||||
1. 25도 신전까지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 50도 신전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3. 75도 신전까지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B. 완전 신전에서 | |||||||||
1. 25도 굴곡까지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2. 50도 굴곡까지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3. 75도 굴곡까지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
|||||||||
Ⅳ.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으로부터 | |||||||||
1. 25도 신전 가능 | 7 | 8 | 10 | 12 | 14 | 18 | 21 | 25 | 29 |
2. 50도 신전 가능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3. 75도 신전 가능 | 1 | 1 | 2 | 3 | 3 | 4 | 4 | 5 | 6 |
B. 완전 신전으로부터 | |||||||||
1. 25도 굴곡 가능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 50도 굴곡 가능 | 4 | 5 | 6 | 8 | 10 | 14 | 16 | 19 | 23 |
3. 75도 굴곡 가능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Ⅴ. 근위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으로부터 | |||||||||
1. 25도 신전 가능 | 5 | 6 | 7 | 10 | 12 | 15 | 17 | 20 | 23 |
2. 50도 신전 가능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3. 75도 신전 가능 | 0 | 1 | 1 | 2 | 2 | 3 | 4 | 5 | 6 |
B. 완전 신전으로부터 | |||||||||
1. 25도 굴곡 가능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2. 50도 굴곡 가능 | 2 | 3 | 4 | 6 | 7 | 9 | 11 | 14 | 17 |
3. 75도 굴곡 가능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Ⅵ. 원위 손가락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A. 완전 굴곡으로부터 | |||||||||
1. 25도 신전 가능 | 0 | 1 | 2 | 3 | 3 | 4 | 5 | 6 | 7 |
2. 50도 신전 가능 | 0 | 1 | 2 | 2 | 2 | 3 | 4 | 5 | 6 |
3. 75도 신전 가능 | 0 | 0 | 1 | 1 | 1 | 2 | 3 | 3 | 4 |
B. 완전 신전으로부터 | |||||||||
1. 25도 굴곡 가능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2. 50도 굴곡 가능 | 0 | 1 | 2 | 2 | 2 | 3 | 4 | 5 | 6 |
3. 75도 굴곡 가능 | 0 | 0 | 1 | 1 | 2 | 3 | 3 | 4 | 5 |
Ⅶ. 기타 장해 | |||||||||
1. 손바닥의 감각 저하 | |||||||||
a. 완전 무감각 | 2 | 3 | 5 | 7 | 8 | 9 | 10 | 11 | 12 |
b. 감각 저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2. 피하지방수질의 압좌(crushed fatty pulp) | 1 | 2 | 3 | 4 | 5 | 6 | 7 | 8 | 9 |
3. 깊은 유착성 반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25도 굴곡상태에서 | 13 | 15 | 18 | 21 | 24 | 27 | 31 | 35 | 39 |
2. 70도 굴곡상태에서 | 28 | 31 | 35 | 39 | 43 | 47 | 51 | 55 | 59 |
3. 180도의 완전 신전상태에서 | 17 | 20 | 23 | 27 | 31 | 35 | 39 | 43 | 47 |
4. 25도 외전의 완전 신전상태에서 | 15 | 17 | 20 | 23 | 27 | 31 | 35 | 39 | 43 |
5. 25도 내전의 완전 신전상태에서 | 18 | 21 | 24 | 28 | 32 | 36 | 40 | 44 | 48 |
6. 25도 외전, 25도 굴곡상태에서 | 11 | 13 | 15 | 18 | 22 | 26 | 30 | 34 | 38 |
7. 25도 외전, 70도 굴곡상태에서 | 29 | 32 | 36 | 40 | 44 | 48 | 52 | 56 | 60 |
8. 25도 내전, 25도 굴곡상태에서 | 13 | 15 | 18 | 21 | 24 | 27 | 31 | 35 | 39 |
9. 25도 내전, 70도 굴곡상태에서 | 31 | 34 | 37 | 41 | 45 | 49 | 53 | 57 | 61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
A. 굴곡과 신전 :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90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9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2. 45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45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5 |
3. 25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25도) | 10 | 12 | 14 | 17 | 21 | 25 | 29 | 33 | 37 |
B. 외전과 내전(굴곡과 신전 제외) :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25도 외전에서 15도 내전까지(운동범위 40도) | 2 | 2 | 3 | 5 | 7 | 10 | 13 | 15 | 19 |
2. 25도 외전에서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25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3. 25도 내전에서 15도 외전까지(운동범위 40도) | 7 | 8 | 9 | 11 | 13 | 16 | 19 | 22 | 26 |
C. 회전(굴곡과 신전 제외) :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 |||||||||
1. 15도 내회전(internal rotation)에서
180도 선까지 (운동범위 15도)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3 |
2. 15도 내회전에서 25도 외회전(external
rotation)까지 (운동범위 4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3. 180도 선에서 20도 외회전까지(운동범위 2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4. 180도 선에서 30도 외회전까지(운동범위 30도) | 2 | 2 | 3 | 5 | 7 | 10 | 13 | 15 | 19 |
D. 동통이 없는 인공관절치환술(prosthesis) | 12 | 12 | 13 | 13 | 14 | 15 | 16 | 17 | 19 |
E. 불유합(nonunion). 관절재건술을 시행치 않은 무균성
괴사 (aseptic necrosis) |
35 | 36 | 37 | 38 | 39 | 40 | 42 | 43 | 45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완전 신전위에서 | 16 | 19 | 22 | 26 | 30 | 34 | 38 | 42 | 46 |
2. 160도 각위에서 | 16 | 19 | 22 | 26 | 30 | 34 | 38 | 42 | 46 |
3. 90도 각위에서 | 32 | 35 | 38 | 42 | 46 | 50 | 54 | 58 | 62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제한된 운동범위가 | |||||||||
1. 180도 선에서 4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45도) | 11 | 12 | 14 | 17 | 21 | 25 | 29 | 33 | 37 |
2. 180도 선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90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5 |
3. 180도 선에서 11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10도) | 2 | 3 | 4 | 5 | 7 | 10 | 13 | 15 | 19 |
4. 160도 각위에서 90도까지 굴곡(운동범위 70도) | 13 | 15 | 18 | 21 | 24 | 27 | 31 | 35 | 39 |
5. 160도 각위에서 45도까지 굴곡(운동범위 115도) | 11 | 13 | 15 | 18 | 22 | 26 | 30 | 34 | 38 |
Ⅲ. 반월상연골 파열 (ruptured semilunar cartilage) | |||||||||
1. 간헐적 잠김현상(occasional locking):수술하지 않은 경우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5 |
2. 연골절제하여 기능을 충분히 회복한 경우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Ⅳ. 십자인대 파열 (ruptured crucial ligament) | |||||||||
1. 동요가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 14 | 16 | 19 | 22 | 25 | 29 | 32 | 36 | 40 |
2. 수술한 경우 (강직항 참조) | |||||||||
Ⅴ. 사두근건 파열 (ruptured quadriceps tendon) | |||||||||
1. 신전운동 75% 약해짐 | 15 | 16 | 17 | 19 | 21 | 22 | 25 | 27 | 30 |
Ⅵ. 슬개골 골절 (patella fracture) | |||||||||
1. 보존적 치료 : 강직정도에 따라 평가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2. 적출한 경우 : 강직정도에 따라 평가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1. 90도 각위에서 | 12 | 14 | 17 | 19 | 23 | 26 | 30 | 34 | 38 |
2. 125도 각위에서 | 18 | 21 | 24 | 28 | 32 | 36 | 40 | 44 | 48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굴곡과
신전의 제한된 운동범위가 |
|||||||||
1. 90도 각위에서 | |||||||||
a. 105도 저측굴곡(plantar flexion)까지(운동범위 15도) | 9 | 11 | 13 | 15 | 19 | 23 | 27 | 31 | 35 |
b. 125도 저측굴곡까지(운동범위 35도) | 5 | 5 | 6 | 8 | 10 | 14 | 17 | 20 | 24 |
2. 105도 각위에서 | |||||||||
a. 125도 저측굴곡까지(운동범위 20도) | 9 | 11 | 13 | 15 | 19 | 23 | 27 | 31 | 35 |
3. 115도 각위에서 | |||||||||
a. 135도 저측굴곡까지(운동범위 20도) | 18 | 21 | 24 | 28 | 32 | 36 | 40 | 44 | 48 |
Ⅲ. 내전과 외전의 운동범위 제한 | |||||||||
1. 20도 내반(inversion) 및 내전에서 | |||||||||
a. 180도 선까지(운동범위 2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b. 10도 외반(eversion) 및 외전까지(운동범위 30도) | 2 | 3 | 4 | 5 | 7 | 10 | 13 | 15 | 19 |
2. 중심선(midline)에서 | |||||||||
a. 10도 외반 및 외전까지(운동범위 10도) | 3 | 4 | 5 | 7 | 9 | 12 | 15 | 18 | 22 |
Ⅳ. 고정된 외반 변형(eversion deformity) | |||||||||
1. 10도 | 5 | 6 | 7 | 8 | 10 | 14 | 17 | 20 | 24 |
2. 20도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20 |
Ⅴ. 고정된 내반 변형(inversion deformity) | |||||||||
1. 10도 | 4 | 5 | 6 | 7 | 10 | 13 | 16 | 19 | 23 |
2. 20도 | 5 | 6 | 7 | 8 | 10 | 14 | 17 | 20 | 24 |
3. 30도 | 7 | 8 | 9 | 11 | 13 | 16 | 19 | 22 | 2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 |||||||||
A. 엄지발가락(great toe) | |||||||||
a. 근위 관절(proximal joint) | |||||||||
1. 180도 선에서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2. 20도 배측굴곡상태에서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3. 20도 저측굴곡상태에서 | 3 | 3 | 4 | 5 | 7 | 9 | 11 | 13 | 15 |
b. 원위 관절(distal joint) | |||||||||
1. 180도 선에서 | 0 | 0 | 1 | 1 | 2 | 2 | 4 | 5 | 6 |
2. 20도 저측굴곡상태에서 | 1 | 1 | 2 | 3 | 4 | 5 | 7 | 8 | 9 |
c. 두 관절의 추상지(hammer toe)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B. 기타 발가락 | |||||||||
a. 정상 위치(natural position)에서 | 0 | 0 | 0 | 1 | 1 | 1 | 2 | 3 | 4 |
b. 추상지(hammer toe) | 0 | 0 | 1 | 1 | 1 | 2 | 3 | 4 | 5 |
c. 중첩 위치(overriding position)에서 | 0 | 0 | 1 | 1 | 1 | 2 | 3 | 4 | 5 |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
A. 엄지발가락 | |||||||||
a. 근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15도 신전에서 180도 선까지 | 1 | 1 | 1 | 2 | 3 | 4 | 5 | 6 | 7 |
2. 180도 선에서 10도 굴곡까지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3. 180도 선에서 35도 굴곡까지 | 1 | 1 | 2 | 3 | 4 | 5 | 7 | 8 | 9 |
b. 원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 |||||||||
1. 180도 선에서 15도 굴곡까지 | 1 | 1 | 1 | 2 | 3 | 4 | 5 | 6 | 7 |
c. 두 관절의 운동제한이 | |||||||||
1. 추상지에 이른 것 | 1 | 1 | 2 | 3 | 4 | 5 | 6 | 7 | 8 |
2. 무지 외반증(hallux valgus)에 이른 것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B. 기타 발가락의 운동제한이 | |||||||||
1. 추상지에 이른 것 | 0 | 0 | 1 | 1 | 1 | 2 | 3 | 4 | 5 |
2. 중첩지에 이른 것 | 0 | 0 | 1 | 1 | 1 | 2 | 3 | 4 | 5 |
3. 저굴변형에 이른 것 | 0 | 0 | 1 | 1 | 1 | 2 | 3 | 4 | 5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각도형성(angulation) 및 염전(비틀림. torsion) | |||||||||
1. 15도에서 20도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Ⅱ.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 |||||||||
1. 순환압박 : 주관적 증상 뿐일 때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2. 순환압박 : 종창을 동반한 경우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Ⅲ. 불유합(nonunion) | |||||||||
1. 90% 경직도(rigidity)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2. 50% 경직도 | 9 | 11 | 13 | 15 | 18 | 21 | 23 | 27 | 31 |
3. 10% 경직도 | 13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Ⅳ. 골절 또는 흉쇄관절(sternoclavicular joint)의
탈구 : 이 완관절(relaxed joint)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Ⅴ. 골절 또는 흉쇄인대(sternoclavicular
ligament)의 파열 : 이완관절(relaxed joint)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Ⅵ.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 11 | 12 | 13 | 14 | 16 | 17 | 18 | 19 | 2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경부 골절 : 각도 형성(fracture of neck : angulation) | |||||||||
1. 10도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19 |
2. 25도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Ⅱ. 관절와 골절(fracture into glenoid) | ◎ 강직부분을 참조 | ||||||||
Ⅲ. 견봉 골절 : 각도 형성(fracture of acromion : angulation) |
|||||||||
1. 10도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2. 25도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Ⅳ. 견갑극의 골절 : 심한 변형(fracture of spine :
severe deformity)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Ⅴ. 견갑체부의 골절(fracture of body) | |||||||||
1. 불유합(nonunoin)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2. 25도 각도 형성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Ⅵ. 오구인대 파열(coracoid ligament)로 상완골
하방전위 (downward displacement of humerus) |
8 | 10 | 12 | 14 | 17 | 20 | 23 | 26 | 3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각도형성(angulation) 및 염전(비틀림. torsion) | |||||||||
A. 외과 경부에 대해서 | |||||||||
1. 10도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2. 20도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22 |
3. 45도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B. 간부 : 중간 1/3 부위에 대해서 | |||||||||
1. 10도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7 |
2. 20도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22 |
3. 45도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43 |
C. 간부의 하단부에 대해서 | |||||||||
1. 10도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2. 20도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28 | 32 |
3. 45도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1 | 45 |
D. 과부 - 정복이 안된 상태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Ⅱ. 단축(shortening) | |||||||||
A. 외과 경부에 대해서 | |||||||||
1. 1/2인치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7 |
2. 1인치(2. 54cm)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B. 간부 : 중간 1/3 부위에 대해서 | |||||||||
1. 1/2인치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2. 1인치(2. 54cm) | 6 | 7 | 8 | 10 | 12 | 14 | 16 | 18 | 21 |
3. 2인치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3 |
C. 간부의 하단부에 대해서 | |||||||||
1. 1/2인치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0 |
2. 1인치(2. 54cm) | 8 | 9 | 11 | 14 | 17 | 20 | 23 | 26 | 30 |
3. 2인치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Ⅲ. 과잉 가골(excessive callus) | ◎ 강직, 마비 부분을 참조 | ||||||||
Ⅳ. 불유합(nonunion) | |||||||||
1. 75% 경직도 | 24 | 26 | 29 | 32 | 36 | 40 | 44 | 48 | 52 |
2. 50% 경직도 | 34 | 37 | 40 | 43 | 47 | 51 | 56 | 60 | 64 |
3. 10% 경직도 | 44 | 47 | 50 | 53 | 57 | 61 | 66 | 70 | 74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각도형성(angulation) 및 염전(비틀림. torsion) | |||||||||
1. 척골 주두(olecranon)에 대해서 | |||||||||
a. 약한 유합 (weak union)- 섬유성(fibrous) | 8 | 9 | 11 | 14 | 17 | 20 | 23 | 26 | 30 |
b. 불유합 - 경직도 없음 | 19 | 22 | 25 | 28 | 31 | 35 | 39 | 43 | 48 |
2. 요골 골두 절제(head of radius execised)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3. 오훼부(coronoid) | ◎ 주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4. 요골 간부의 20도 각도 형성 | |||||||||
a. 상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b. 중 1/3부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c. 하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5. 척골 간부의 20도 각도 형성 | |||||||||
a. 상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b. 중 1/3부 | 7 | 7 | 8 | 9 | 11 | 13 | 15 | 17 | 20 |
c. 하 1/3부 | 3 | 3 | 4 | 5 | 6 | 8 | 10 | 12 | 15 |
6. 요골 및 척골의 10도 각도 형성 | |||||||||
a. 상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b. 중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c. 하 1/3부 | 7 | 8 | 10 | 11 | 13 | 15 | 17 | 19 | 22 |
7. 요골 및 척골의 20도 각도 형성 | |||||||||
a. 상 1/3부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3 |
b. 중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c. 하 1/3부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Ⅱ. 단축(shortening) | |||||||||
1. 요골, 척골 중에서 한쪽 뼈 | ◎ 간부의 각도형성 부분을 참조 | ||||||||
2. 요골 및 척골 모두 1인치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3. 요골 및 척골 모두 2인치 | 9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Ⅲ. 간부(shaft)의 불유합(nonunion) | |||||||||
1. 90% 경직도(rigidity) | |||||||||
a. 요골 | 8 | 9 | 11 | 14 | 17 | 20 | 23 | 26 | 30 |
b. 척골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28 | 32 |
c. 요골 및 척골 모두 | |||||||||
2. 50% 경직도 | |||||||||
a. 요골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29 | 33 |
b. 척골 | 15 | 17 | 19 | 21 | 24 | 28 | 32 | 36 | 40 |
c. 요골 및 척골 모두 | 17 | 19 | 21 | 23 | 26 | 30 | 34 | 38 | 42 |
3. 10% 경직도 | |||||||||
a. 요골 | 26 | 29 | 32 | 35 | 39 | 43 | 47 | 51 | 56 |
b. 척골 | 28 | 31 | 34 | 37 | 41 | 45 | 49 | 53 | 58 |
c. 요골 및 척골 모두 | 29 | 32 | 35 | 38 | 42 | 46 | 50 | 54 | 5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주상골 골절(fracture of scaphoid) - 골편
전위(displaced fragment) |
|||||||||
a. 부정 유합(불량 유합. malunion)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b. 불유합(nonunion) | 9 | 11 | 13 | 15 | 18 | 21 | 23 | 27 | 31 |
Ⅱ. 월상골 골절(fracture of lunate) | |||||||||
a. 부정 유합(불량 유합)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탈구 - 정복안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c. 조기의 도수 정복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d. 조기의 관혈적 정복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e. 적출술 시행(removed)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f. 주상골 골절이 동반된 탈구 | |||||||||
1. 정복안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2. 정복되고 주상골 적출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Ⅲ. 기타 손목뼈 골절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Ⅳ. 제2-5 손바닥뼈(metacarpals except first) | |||||||||
a. 10도 각도 형성 | 4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20도 각도 형성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Ⅴ. 제1 손바닥뼈(first metacarpal) | |||||||||
a. 경부에 10도 각도 형성 | 4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간부에 10도 각도 형성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c. 기저부(base)에 10도 각도 형성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강직을 제외한 손가락의 골절 | |||||||||
A. 근위 지절(proximal phalanx) | |||||||||
1. 기저부(base) | |||||||||
a. 10도 각도 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b. 20도 각도 형성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2. 간부(shaft) | |||||||||
a. 10도 각도 형성 | 0 | 0 | 1 | 1 | 1 | 2 | 3 | 3 | 4 |
b. 20도 각도 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3. 경부(neck) | |||||||||
a. 10도 각도 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b. 20도 각도 형성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B. 중위 지절(middle phalanx) | |||||||||
a. 10도 각도 형성 | 0 | 1 | 2 | 3 | 3 | 4 | 5 | 6 | 7 |
b. 20도 각도 형성 | 1 | 2 | 3 | 4 | 5 | 6 | 8 | 10 | 13 |
C. 원위 지절(distal phalanx) | |||||||||
a. 압좌 변형(crushing deformity) | 0 | 0 | 1 | 1 | 1 | 2 | 3 | 3 | 4 |
b. 분절 또는 변형된 손톱(split or deformed nail)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전위성 골절(fracture with displacement) | |||||||||
1. 편측 지(ramus) | 2 | 2 | 3 | 4 | 5 | 7 | 9 | 11 | 13 |
2. 양측 지(ramus)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
3. 장골 익(wing) | 2 | 2 | 3 | 4 | 5 | 7 | 9 | 11 | 13 |
4. 무명골 전체가 1인치 전위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5. 치골결합부 전위(symphysis pubis displaced) | 12 | 14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Ⅱ. 관절부 골절(fracture into articulation) | |||||||||
1. 비구(acetabulum) | ◎ 고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2.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강직을 제외하고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도형성 (angulation) 또는 염전(비틀림. torsion) |
|||||||||
1. 대퇴골 경부(neck) | |||||||||
a. 10도 내전 변형(adduction deformity) | 2 | 2 | 3 | 4 | 5 | 6 | 7 | 9 | 11 |
b. 25도 내전 변형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c. 10도 외전 변형(abduction deformity)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d. 25도 외전 변형 | 6 | 7 | 8 | 10 | 12 | 14 | 17 | 20 | 23 |
e. 25도 외반 변형(eversion deformity) | 3 | 3 | 4 | 5 | 6 | 7 | 8 | 10 | 12 |
f. 25도 내반 변형(inversion deformity) | 2 | 2 | 3 | 4 | 5 | 6 | 7 | 9 | 11 |
g. 15도 굴곡 변형(flexion deformity) | 2 | 2 | 3 | 4 | 5 | 6 | 7 | 9 | 11 |
h. 25도 굴곡 변형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2. 대퇴골 간부(shaft) | |||||||||
a. 10도 각도 형성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b. 25도 각도 형성 | 6 | 7 | 8 | 10 | 12 | 14 | 17 | 20 | 23 |
c. 45도 각도 형성 | 12 | 14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 대퇴골 과부(condyles) | |||||||||
a. 10도 내측 만곡(knock knee) | 6 | 7 | 8 | 10 | 12 | 14 | 17 | 20 | 23 |
b. 25도 내측 만곡 | 8 | 9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c. 10도 외측 만곡(bowleg) | 3 | 3 | 4 | 5 | 6 | 7 | 8 | 10 | 12 |
d. 25도 외측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e. 15도 굴곡 변형(flexion deformity) | 7 | 8 | 9 | 11 | 13 | 15 | 18 | 21 | 24 |
f. 15도 과신전 변형 | 9 | 10 | 11 | 13 | 15 | 17 | 20 | 23 | 26 |
Ⅱ. 단축(shortening) | |||||||||
a. 1/2인치 | 1 | 1 | 2 | 2 | 3 | 4 | 5 | 6 | 8 |
b. 1인치(2.54cm) | 4 | 5 | 6 | 8 | 10 | 12 | 15 | 18 | 21 |
c. 1 1/2인치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d. 2인치 | 8 | 9 | 10 | 12 | 14 | 16 | 19 | 22 | 25 |
e. 3인치 | 15 | 17 | 19 | 22 | 25 | 28 | 31 | 34 | 38 |
Ⅲ. 불유합(npnunion) | |||||||||
1. 대퇴골 경부(neck) | |||||||||
a. 75% 안정도(stability) | 20 | 23 | 27 | 31 | 36 | 41 | 44 | 47 | 52 |
b. 50% 안정도 | 22 | 25 | 29 | 33 | 38 | 43 | 46 | 49 | 54 |
c. 10% 안정도 | 31 | 34 | 38 | 42 | 47 | 52 | 55 | 58 | 63 |
2. 대퇴골 간부(shaft) | |||||||||
a. 75% 안정도(stability) | 23 | 26 | 28 | 32 | 37 | 42 | 45 | 48 | 53 |
b. 50% 안정도 | 32 | 35 | 39 | 43 | 48 | 52 | 56 | 59 | 64 |
c. 10% 안정도 | 33 | 36 | 38 | 44 | 49 | 54 | 57 | 60 | 65 |
Ⅳ. 과잉 가골(excessive callus) | ◎ 강직, 마비 부분을 참조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강직은 제외하고 단축은 포함하는 각도 형성(angulation) 또는 염전(비틀림. torsion) |
|||||||||
1. 상 1/3부(upper one third) | |||||||||
a. 10-15도 내측 만곡(knock knee)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b. 10-15도 외측 만곡(bow leg)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c. 10-15도 후방 만곡(posterior bowing)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d. 10-15도 전방 만곡(anterior bowing)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e. 20-30도 내측 만곡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f. 20-30도 외측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g. 20-30도 후방 만곡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h. 20-30도 전방 만곡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2. 간부(shaft) | |||||||||
a. 10-15도 전향 만곡(forward bowing) | 2 | 3 | 4 | 5 | 7 | 9 | 11 | 13 | 15 |
b. 10-15도 후향 만곡(backward bowing)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c. 10-15도 외향 만곡(outward bowing)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d. 10-15도 내향 만곡(inward bowing)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e. 20-30도 전향 만곡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f. 20-30도 후향 만곡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g. 20-30도 외향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h. 20-30도 내향 만곡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3. 하단부(lower end) | |||||||||
a. 10-15도 내반(inversion)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10-15도 외반(eversion)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c. 10-15도 후방 만곡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d. 10-15도 전방 만곡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e. 20-30도 내반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f. 20-30도 외반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5 |
g. 20-30도 후방 만곡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3 |
h. 20-30도 전방 만곡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Ⅱ. 단축(shortening) | |||||||||
a. 1인치 | 1 | 1 | 2 | 3 | 4 | 5 | 6 | 7 | 9 |
b. 1 1/2인치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c. 2인치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4 |
d. 3인치 | 13 | 15 | 17 | 19 | 22 | 25 | 27 | 29 | 34 |
Ⅲ. 불유합(nonunion) | |||||||||
1. 간부(shaft) | |||||||||
a. 75% 경직도(rigidity)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6 |
b. 50% 경직도 | 13 | 15 | 17 | 19 | 22 | 25 | 27 | 29 | 34 |
c. 10% 경직도 | 21 | 23 | 26 | 29 | 33 | 37 | 40 | 44 | 49 |
Ⅳ. 과잉 가골(excessive callus) | |||||||||
Ⅴ. 강직을 제외한 각도형성 합병 | |||||||||
1. 무릎관절내 골절 | 4 | 5 | 6 | 7 | 8 | 10 | 12 | 14 | 16 |
2. 발목관절내 골절 | 5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3. 경비골 유합증(synostosis) | 2 | 2 | 3 | 4 | 5 | 6 | 7 | 8 | 1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A. 족근골(발목뼈. tarsal bones) | |||||||||
1. 종골 골절(fracture of os calcis) | |||||||||
a. 부정유합(불량유합. malunion) | 8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b. 잘 정복된 분쇄골절 | 7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c. 완전 유합된 관절고정술(arthrodesis)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 거골 골절(fracture of astragalus) | |||||||||
a. 부정유합(불량유합) | 6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b. 전위가 적으나 심한 골절 | 4 | 5 | 6 | 7 | 9 | 11 | 13 | 14 | 16 |
3. 기타의 발목뼈 골절 | |||||||||
a. 부정유합(불량유합)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b. 관절고정술 시행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B. 중족골(발바닥뼈. metatarsals) | |||||||||
a. 중족골 머리(head)에 10도 각도 형성 | 1 | 1 | 2 | 3 | 4 | 5 | 6 | 7 | 9 |
b. 중족골 머리에 20도 각도 형성 | 3 | 3 | 4 | 5 | 6 | 7 | 8 | 9 | 11 |
C. 족지(발가락. phalanges) | ◎ 발가락의 강직 부분을 참조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척수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 | |||||||||
A.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
|||||||||
1. 척추체(vertebral body)의 골절 | |||||||||
a. 경추부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c. 배요부 | 22 | 24 | 26 | 29 | 32 | 33 | 38 | 41 | 45 |
d. 요추부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2. 추궁판(lamina)의 골절 | |||||||||
a. 경추부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8 | 9 | 10 | 12 | 14 | 17 | 20 | 23 | 27 |
c. 배요부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d. 요추부 : 요추전방전위증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3. 횡돌기 또는 극돌기(transverse or
spinous processes) 골절 |
|||||||||
a. 경추부 | 11 | 12 | 14 | 15 | 18 | 21 | 24 | 27 | 31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c. 배요부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d. 요추부 | 14 | 16 | 18 | 21 | 24 | 27 | 30 | 33 | 37 |
B.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인 경우 |
|||||||||
1. 척추체의 골절 | |||||||||
a. 경추부 | 26 | 28 | 30 | 33 | 36 | 39 | 42 | 45 | 49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26 | 28 | 30 | 33 | 36 | 39 | 42 | 45 | 49 |
c. 배요부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4 | 57 |
d. 요추부 : 요추전방전위증 | 35 | 37 | 39 | 42 | 45 | 48 | 51 | 54 | 57 |
2. 추궁판의 골절 | |||||||||
a. 경추부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c. 배요부 | 23 | 25 | 28 | 31 | 34 | 37 | 40 | 43 | 46 |
d. 요추부 | 24 | 26 | 29 | 32 | 35 | 38 | 41 | 44 | 47 |
3. 횡돌기 또는 극돌기 골절 | |||||||||
a. 경추부 | 16 | 18 | 20 | 23 | 26 | 29 | 32 | 35 | 39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17 | 19 | 21 | 24 | 27 | 30 | 33 | 36 | 40 |
c. 배요부 | 21 | 23 | 25 | 28 | 31 | 34 | 37 | 40 | 44 |
d. 요추부 : 요추전방전위증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C.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25%인 경우 |
|||||||||
1. 척추체의 골절 | |||||||||
a. 경추부 | 47 | 49 | 51 | 54 | 57 | 60 | 63 | 66 | 70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45 | 47 | 49 | 52 | 55 | 58 | 61 | 64 | 68 |
c. 배요부 | 63 | 65 | 67 | 70 | 73 | 76 | 79 | 82 | 86 |
d. 요추부 : 요추전방전위증 | 63 | 65 | 67 | 70 | 73 | 76 | 79 | 82 | 86 |
2. 추궁판의 골절 | |||||||||
a. 경추부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32 | 34 | 36 | 39 | 42 | 45 | 48 | 51 | 55 |
c. 배요부 | 43 | 45 | 47 | 50 | 53 | 56 | 59 | 62 | 67 |
d. 요추부 | 40 | 42 | 44 | 47 | 50 | 53 | 56 | 59 | 63 |
3. 횡돌기 또는 극돌기 골절 | |||||||||
a. 경추부 | 24 | 26 | 29 | 32 | 35 | 38 | 41 | 44 | 47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25 | 27 | 30 | 33 | 36 | 39 | 42 | 45 | 48 |
c. 배요부 | 31 | 33 | 35 | 38 | 41 | 44 | 47 | 50 | 54 |
d. 요추부 : 요추전방전위증 | 30 | 32 | 34 | 37 | 40 | 43 | 46 | 49 | 53 |
Ⅱ.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fracture with cord involvement) | ◎ 신경, 마비 부분을 참조 | ||||||||
Ⅲ.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일명:
펜타성 손상 또는 염좌(contusions or sprains) |
|||||||||
A.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
|||||||||
a. 경추부 | 8 | 9 | 10 | 12 | 14 | 17 | 20 | 23 | 27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8 | 9 | 10 | 12 | 14 | 17 | 20 | 23 | 27 |
c. 요추부 | 13 | 15 | 18 | 21 | 24 | 28 | 31 | 34 | 38 |
d. 요천부 | 13 | 15 | 18 | 21 | 24 | 28 | 31 | 34 | 38 |
e. 천장부 | 19 | 21 | 23 | 26 | 29 | 32 | 35 | 38 | 42 |
B.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인 경우 |
|||||||||
a. 경추부 | 20 | 21 | 22 | 24 | 25 | 26 | 27 | 28 | 29 |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 20 | 21 | 22 | 24 | 25 | 26 | 27 | 28 | 29 |
c. 요추부 | 26 | 27 | 28 | 29 | 30 | 32 | 33 | 34 | 36 |
d. 천장부 | 26 | 27 | 28 | 29 | 30 | 32 | 33 | 34 | 36 |
Ⅳ.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능력저하상태가 임상소견 및 X선
소 확인된 것) |
|||||||||
a. 재발하는 중등도의 발작 : 견인, 안정, 고정으로 완화되는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b. 중증 : 자세나 신경학적 증상 등이 수술이 불가피함 | ◎ 일시적 전 장해 | ||||||||
c. 수술하지 않은 경우 | 20 | 22 | 24 | 27 | 30 | 33 | 36 | 39 | 43 |
d. 수술한 경우 : 후유증이나 강직이 남음 | ◎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 ||||||||
Ⅴ.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nucleus pulposus
syndrome. cervical or lumbar) |
|||||||||
A. 신경학적 소견이 Ⅹ선 검사로 확인되고 반복적 동통이
안 정 또는 견인, 고정으로 완화됨 |
12 | 14 | 17 | 20 | 23 | 27 | 30 | 33 | 37 |
B. 중증 : 수술이 불가피한 것 | 20 | 22 | 24 | 27 | 30 | 33 | 36 | 39 | 43 |
C. 수술한 경우 : 후유증(강직)이 남음 | ◎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 ||||||||
D. 수술한 경우 | |||||||||
1. 척추유합술(spinal fusion)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a.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도 재발이 없는 경우 : 일상 노동 다시 시작 |
|||||||||
b. 6개월 후에 완고한 요천부 동통 재발. 무거운 물건
들 면 증상악화. 중노동 불가 |
20 | 21 | 22 | 23 | 24 | 25 | 27 | 28 | 29 |
c. 6개월 후에 완고한 요천부 동통 재발. 직업 변경 필요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2.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
a. 척추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서 Ⅹ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9 | 19 |
b. 요추 제4-5 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서 Ⅹ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c. 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 수술하지 않고
노동 을 계속 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 |
30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9 |
d. 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 증상이 중증.
간헐 적인 기능 전폐(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
40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Ⅵ. 만성 류마티스성 또는 퇴행성 질환(만성 자세 긴장증) :
척 추근육, 인대 및 근막을 침범하여 동통이 지속되거나 간헐 적으로 악화됨 |
|||||||||
A.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류마티스 척수염) | |||||||||
1. 경추부 | |||||||||
a. 정상 직립자세 | 54 | 56 | 58 | 61 | 64 | 67 | 70 | 73 | 77 |
b. 예각 형성(acute angulation) | 60 | 62 | 64 | 67 | 70 | 73 | 76 | 79 | 83 |
2. 흉추부 | |||||||||
a. 정상 직립자세 | 56 | 58 | 61 | 64 | 67 | 70 | 73 | 76 | 80 |
b. 예각 형성(acute angulation) | 62 | 64 | 67 | 70 | 73 | 76 | 79 | 82 | 86 |
3. 요추부 | |||||||||
a. 정상 직립자세 | 66 | 68 | 70 | 73 | 76 | 79 | 82 | 85 | 89 |
b. 예각 형성(acute angulation) | 68 | 70 | 72 | 75 | 78 | 81 | 84 | 87 | 91 |
4. 척추 전체 | |||||||||
a. 정상 직립자세 | 72 | 75 | 78 | 81 | 84 | 88 | 92 | 96 | 100 |
b. 예각 형성(acute angulation) | 82 | 85 | 88 | 91 | 94 | 97 | 100 | 100 | 100 |
B.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 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
|||||||||
1. 경추부 | 24 | 26 | 29 | 32 | 35 | 38 | 41 | 44 | 47 |
2. 흉추부(제10흉추이상) | 25 | 27 | 30 | 33 | 36 | 39 | 42 | 45 | 48 |
3. 요추부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4. 요천부 | 29 | 31 | 33 | 36 | 39 | 42 | 45 | 48 | 52 |
5. 장요부 | 29 | 31 | 33 | 36 | 39 | 42 | 45 | 48 | 52 |
C.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 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 이상인 경우 |
|||||||||
1. 경추부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2. 흉추부(제10흉추이상) | 33 | 35 | 37 | 40 | 43 | 46 | 49 | 52 | 56 |
3. 요추부 | 42 | 45 | 48 | 51 | 54 | 57 | 60 | 63 | 67 |
4. 요천부 | 41 | 44 | 47 | 50 | 53 | 56 | 59 | 62 | 66 |
D.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 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25% 이상인 경우 |
|||||||||
1. 경추부 | 50 | 52 | 54 | 57 | 60 | 63 | 66 | 69 | 73 |
2. 흉추부(제10흉추이상) | 47 | 49 | 51 | 54 | 57 | 60 | 63 | 66 | 70 |
3. 요추부 | 65 | 67 | 69 | 72 | 75 | 78 | 81 | 84 | 88 |
4. 요천부 | 64 | 66 | 68 | 71 | 74 | 77 | 80 | 83 | 87 |
5. 장요부 | 64 | 66 | 68 | 71 | 74 | 77 | 80 | 83 | 87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상지(upper extremity) | |||||||||
A. 상완신경총(brachial plexus) | |||||||||
1. 상지부(upper radicular
group)(제5,6경추신경근(Erb- Duchenne) 증후군 : 상완신경총의 상환마비)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4 | 27 | 31 | 35 | 39 | 44 | 48 | 52 | 57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2. 중지부(middle radicular group)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1 | 24 | 27 | 31 | 35 | 40 | 44 | 45 | 49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8 | 41 | 44 | 48 | 52 | 57 | 61 | 65 | 70 |
3. 하지부(lower radicular group)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1 | 24 | 27 | 31 | 35 | 40 | 44 | 45 | 49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5 | 41 | 44 | 48 | 52 | 56 | 61 | 65 | 70 |
4. 전지부(all radicular group)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8 | 31 | 34 | 38 | 42 | 47 | 51 | 55 | 60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8 | 52 | 56 | 60 | 64 | 69 | 73 | 77 | 82 |
B. 상지의 신경(nerves of the arm) | |||||||||
1. 요골신경(radial nerve) | |||||||||
a. 전 범위의 마비(total paralysis) | 43 | 46 | 49 | 53 | 57 | 62 | 66 | 70 | 75 |
b. 장회외근 상부(above supinator longu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5 | 18 | 22 | 26 | 30 | 35 | 39 | 43 | 48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3 | 46 | 49 | 53 | 57 | 62 | 66 | 70 | 75 |
c. 회외근 하부(below supinator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3 | 16 | 19 | 22 | 26 | 29 | 32 | 3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2 | 25 | 28 | 32 | 36 | 41 | 45 | 49 | 54 |
2. 정중신경(median nerve) | |||||||||
a. 활차상주근의 상부(above epitrochler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2 | 14 | 16 | 19 | 22 | 26 | 29 | 32 | 3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2 | 35 | 38 | 42 | 46 | 50 | 53 | 56 | 60 |
b. 활차상주근의 하부(below epitrochler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7 | 8 | 9 | 11 | 13 | 16 | 18 | 20 | 23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6 | 18 | 21 | 24 | 27 | 31 | 34 | 37 | 41 |
3. 척골신경(ulnar nerve) | |||||||||
a. 상지 또는 아래팔의 상반부(arm or upper
half of forear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1 | 12 | 14 | 16 | 19 | 23 | 26 | 29 | 33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0 | 32 | 35 | 38 | 41 | 45 | 48 | 51 | 55 |
b. 척측수근굴근 아래의 전완부(forearm below
flexor carpi ulnari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8 | 9 | 11 | 13 | 16 | 19 | 21 | 23 | 2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3 | 26 | 29 | 32 | 35 | 39 | 42 | 45 | 49 |
4. 근피신경(musculo-cutaneous nerve) | |||||||||
a. 상완이두근 복부의 액와신경(axilla to
belly of bicep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8 | 9 | 11 | 13 | 16 | 19 | 21 | 23 | 26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1 | 24 | 27 | 30 | 33 | 37 | 40 | 43 | 47 |
b. 이두근 하부(below biceps m.)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5 | 6 | 7 | 9 | 11 | 14 | 16 | 18 | 21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1 | 12 | 14 | 16 | 19 | 23 | 26 | 29 | 33 |
5. 액와신경(axillary nerve)의 회선지(circumflex)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4 | 16 | 18 | 20 | 24 | 28 | 31 | 34 | 38 |
6.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 |||||||||
a.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손상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9 | 22 | 25 | 28 | 31 | 35 | 38 | 42 | 45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b.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측수근굴근 및
심지 굴근 상부의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9 | 22 | 25 | 28 | 31 | 35 | 38 | 42 | 45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c. 근나선상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및
아래팔 상반부의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2 | 35 | 38 | 42 | 46 | 50 | 53 | 56 | 60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6 | 50 | 54 | 58 | 62 | 67 | 71 | 75 | 80 |
d.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아래팔 상반부의
척골 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1 | 24 | 27 | 30 | 33 | 37 | 40 | 43 | 47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36 | 39 | 42 | 46 | 49 | 53 | 57 | 61 | 65 |
e.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척측수근굴근 및
심지 굴근 하부의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9 | 22 | 25 | 28 | 31 | 35 | 38 | 42 | 45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1 | 44 | 47 | 51 | 55 | 60 | 64 | 68 | 73 |
f. 완요골근 상부의 근나선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 신경과 척골신경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5 | 28 | 30 | 36 | 40 | 45 | 49 | 53 | 58 |
(2)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6 | 50 | 54 | 58 | 62 | 67 | 71 | 75 | 80 |
Ⅱ. 하지(lower exetremity) | |||||||||
A. 좌골신경(sciatic nerve) | |||||||||
1. 대퇴상반부(upper half of thigh)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2 | 14 | 16 | 19 | 22 | 26 | 29 | 32 | 36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0 | 23 | 26 | 29 | 32 | 36 | 39 | 42 | 46 |
2. 대퇴하반부(lower half of thigh)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5 | 17 | 20 | 23 | 26 | 30 | 33 | 37 | 41 |
B.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7 | 8 | 10 | 12 | 14 | 17 | 19 | 21 | 24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3 | 15 | 17 | 20 | 23 | 27 | 28 | 33 | 35 |
C. 심부비골신경(deep perone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D. 천 비골신경(superficial perone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 | 3 | 4 | 6 | 7 | 8 | 9 | 11 | 13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5 | 6 | 7 | 9 | 11 | 14 | 17 | 18 | 21 |
E. 경골신경(tibi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3 | 15 | 17 | 20 | 23 | 27 | 28 | 33 | 35 |
F. 경골신경. 가자미근(soleous m.) 상부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8 | 9 | 11 | 13 | 16 | 19 | 21 | 23 | 26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12 | 14 | 16 | 19 | 22 | 26 | 27 | 32 | 33 |
G. 장딴지 신경(sural nerve)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H. 경골신경. 가자미근 (soleous m.)하부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9 | 10 | 11 | 13 | 15 | 20 | 23 | 26 | 30 |
I. 내측 족저(발바닥) 신경(medial plantar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J. 외측 족저(발바닥) 신경(lateral plantar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24 |
K. 하퇴 전부 신경(anterior crural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11 | 12 | 14 | 17 | 21 | 24 | 27 | 31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22 | 25 | 28 | 32 | 36 | 41 | 45 | 49 | 54 |
L. 내복재 신경(internal saphenous n.)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 | 2 | 3 | 4 | 6 | 9 | 11 | 13 | 16 |
b.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 4 | 5 | 6 | 8 | 10 | 13 | 16 | 17 | 20 |
M. 폐쇄 신경(obturator n.) | 3 | 3 | 4 | 5 | 7 | 10 | 12 | 14 | 17 |
N. 대퇴의 외측 피(cutaneous) 신경 | 1 | 2 | 2 | 3 | 5 | 7 | 10 | 12 | 14 |
O. 장골 서혜신경(ilio-inguinal n.) | 2 | 2 | 3 | 4 | 6 | 9 | 11 | 13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근육 파열(muscle rupture) | |||||||||
A. 복벽 탈장(hernia of abdominal wall) | |||||||||
1. 복대나 탈장대를 요하는 중등도의 팽융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현저한 팽융과 복부근육 취약 : 외과수술은 요하지
않고 탈장대가 필요한것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B. 치유된 열창 반흔(healed laceration scar) | |||||||||
1. 보조물(support)을 요하는 중등도의 취약 및 민감 | 4 | 5 | 6 | 7 | 9 | 11 | 13 | 15 | 17 |
2. 현저한 약화, 민감 및 복압으로 인한 동통 :
외과수술은 않음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1 | 23 |
3. 외과수술은 요하지 않으나 패드(pad), 인공삽입물을
요 하는 누공(fistula), 궤양(ulcer), 결장조루술 (colostomy) |
40 | 41 | 42 | 43 | 44 | 46 | 48 | 51 | 54 |
Ⅱ. 서혜부 탈장(inguinal hernia) | |||||||||
A. 팽융이 없고 중등도의 압통 및 동통을 수반한 수술후 상태 | |||||||||
B. 작고 정복이 가능하고(reducible) 잠재형(potential type) | |||||||||
C. 중등도로 팽융되어 정복이 가능하고 탈장대로 지지됨.
수 술은 불필요 |
|||||||||
D. 수술을 거절한 탈장대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심한 팽융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E. 재발성이고 탈장대로 지지되지 않으며 수술실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Ⅲ. 대퇴 탈장(femoral hernia) | ◎ 서혜부 탈장과 같이 장해평가함 | ||||||||
Ⅳ. 비장(spleen) | |||||||||
A. 파열되어 수술로 제거했으며 결과가 양호한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수술 후 결과가 불량한 것 | ◎ 복막염, 유착증 부분을 참조 | ||||||||
Ⅴ. 횡경막(diaphragm) | |||||||||
A. 탈장 : 선천성형(hernia : congenital type) | |||||||||
1. 일을 쉬지 않아도 됨 | |||||||||
2. 외상성, 중등도의 증상, 수술 불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3. 수술후 결과 양호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Ⅵ. 위하수(gastroptosis) | |||||||||
A. 중등도의 위증상 | |||||||||
B. 성형수술후 결과 양호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Ⅶ. 복부 수술(abdominal operation) | |||||||||
A. 위절제술(resection of stomach) | |||||||||
1. 중등도의 위절제 후, 성공적인 결과 | |||||||||
2. 광범위한 위절제 후, 유착과 위운동이 느려짐 | ◎ 복막염, 유착증 부분을 참조 | ||||||||
Ⅷ. 만성복막염과 유착증(chronic peritonitis : adhesions) | |||||||||
A.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간헐적이고도 가벼운 복통 발작.
투 약으로 동통 완화됨. |
|||||||||
B. 직접적인 외상 또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빈번하고
상당 히 심한 복통 발작, 구역질, 주기적인 내장 장해로 1-2 일의 휴무가 필요함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C. 회복에 2-3주를 요하는 복통, 구역질, 내장 장해를
동반하 는 장기간의 심한 복부증상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D. X-선 소견상 현저한 장폐색이 명백하고 재개복술을
요하는 직접 외상이나 복부수술후 속발한 장기간의 극심한 복통 |
50 | 51 | 52 | 52 | 54 | 55 | 57 | 59 | 61 |
Ⅸ. 충수염(맹장염. appendicitis) | |||||||||
A. 급성. 수술후 결과 양호한 것 | |||||||||
B. 수술 후 결과가 불량한 것 | ◎ 유착증 부분을 참조 | ||||||||
Ⅹ. 소장염(enteritis), 대장염(colitis),
변비(constipation), 설사(diarrhea) |
|||||||||
A. 아메바성 또는 세균성 | |||||||||
1. 적절한 치료후에 남은 가볍고 단기간의
점막염증(카타르 성 증상)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2.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20 | 22 | 24 | 27 | 30 |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궤양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ⅩI. 궤양(ulcer) | |||||||||
A. 가벼운 일반 수술후유증, 간헐적으로 악화되며 수술을
하 지 않은 경우 |
|||||||||
B. 중등도의 일반 수술후유증, 가끔 악화되며 수술
불가능한 궤양, 특수한 식이요법이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20 | 22 | 25 | 28 | 31 |
C. 수술하지 않은 심한 궤양, 식이요법과 휴식으로 치료
안되 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항상 복통이 있음 |
30 | 31 | 32 | 33 | 35 | 37 | 39 | 42 | 45 |
D.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궤양.
전 신상태가 악화되며 장기간의 휴무가 필요함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ⅩⅡ. 간장(liver) | |||||||||
A. 간경변증(liver cirrhosis) | |||||||||
1. 간비대, 가벼운 황달, 가벼운 구역질 및 구토, 가끔
휴 무 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간비대, 압통, 황달, 중등도의 위 장애, 구역질 및
구 토, 복수는 없음. 정기적인 휴무 필요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3. 심한 중독증상. 전신상태 악화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4. 극심한 증상, 복부팽창, 복수있고 문정맥
폐색(portal vein obstrution). 장기간의 휴무 필요 |
75 | 76 | 77 | 78 | 79 | 80 | 82 | 84 | 87 |
B. 담낭염(cholecystitis), 담석증(cholelithiasis) | |||||||||
1. 황달. 완고하고 간헐적인 가벼운 산통(colic
pain). 휴 무는 필요없음 |
|||||||||
2. 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 황달. 오한. 발열.
2-3일간의 휴무 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3. 더 빈번한 산통 및 기타 관련 증상이 나타남.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음 |
30 | 31 | 32 | 33 | 35 | 37 | 39 | 42 | 45 |
4. 극심한 증상과 합병증.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 지 않음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2 |
ⅩⅢ. 췌장(pancreas) | |||||||||
A. 열창, 완만히 치유된 것. 경한 췌장염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괴사. 출혈성 낭포. 심한 소화불량. 당뇨증 | 20 | 21 | 22 | 23 | 26 | 28 | 30 | 32 | 35 |
C. 복막염. 유착증 | ◎ Ⅸ. 충수염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자궁탈(prolapse) 및 방광류(cystocele) | |||||||||
A. 경한 불쾌감. 빈뇨. 변비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중등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자궁경부의 궤양을 동반한 A의 중증 자궁후굴증(retroversion) 자궁전굴증(antiflexion) |
30 | 31 | 32 | 33 | 35 | 37 | 38 | 41 | 44 |
Ⅱ. 유산. 조산(abortion. miscarriage) | |||||||||
A. 감염의 합병증.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중등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A의 중증 | 30 | 31 | 32 | 33 | 35 | 37 | 38 | 41 | 44 |
Ⅲ. 월경(menstruation) | |||||||||
A. 일시적 통증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A. 괄약근의 조절기능 손상 또는 협착 | |||||||||
1. 패드 착용이 위생상 필요한 정도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간헐적인 장 조절기능의 상실로 영구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 |
21 | 22 | 23 | 24 | 26 | 28 | 31 | 34 | 37 |
3. 장 조절기능의 상실로 심한 지속성 누설과 빈번한 실금 | 40 | 41 | 42 | 43 | 45 | 47 | 49 | 52 | 55 |
B. 치루(Fistula) | |||||||||
1. 수술로 결과 양호한 것 | |||||||||
C. 치핵(치질. Hemorrhoids) | |||||||||
1. 수술로 결과 양호한 것 | |||||||||
2. 수술 결과가 불량한 것 | ◎ 괄약근 손상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신장(콩팥. kidney) | |||||||||
A. 한쪽 신장 상실. 타측 신장은 정상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B. 한쪽 신장 상실. 타측 신장 장해 또는 기타 손상 | |||||||||
1. 경증(mild) | 40 | 41 | 42 | 43 | 44 | 46 | 48 | 51 | 54 |
2. 중등도(moderate)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3. 중증(severe) | 65 | 67 | 68 | 69 | 70 | 71 | 73 | 75 | 78 |
4. 극심(extreme) | |||||||||
C. 신장염(nephritis) | |||||||||
1. 경증. 소변에 단백질 흔적만 있음. 심장 및 혈압 정상 | |||||||||
2. 중등도. 지속적 단백뇨 및 뇨 원주(urinary
cast). 경한 족부의 부종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2 | 25 |
3. 중증. 현저한 단백뇨와 뇨 원주(urinary cast)
및 하지 의 부종. 심장증상 동반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4. 극심한 단백뇨, 뇨 원주(urinary cast) 및
혈뇨. 심한 부종. 빈번한 휴무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D. 신우신염(pyelonephritis) | ◎ 신장염 부분을 참조 | ||||||||
E. 신장결석(kidney stone). 신석증(nephrolithiasis) | |||||||||
1. 간헐적인 산통발작(colic attack). 1-2일내에
회복. 수 술결과 양호한 것 |
|||||||||
2. 빈번하고 심한 산통발작. 1-2주간의 휴무를 요하는
것. 수술할 수 없는 상태 |
25 | 26 | 27 | 28 | 30 | 32 | 35 | 37 | 40 |
F. 수신증(hydronephrosis) | |||||||||
1. 간헐적인 가벼운 산통발작. 감염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 | |||||||||
2. 빈번하고 중등도로 심한 산통발작. 배액처치를
요하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2 | 25 |
3. 빈번한 휴무와 입원을 요하는 심한 신장 기능 손상 | 25 | 26 | 27 | 28 | 30 | 32 | 34 | 37 | 40 |
Ⅱ. 방광(bladder) | |||||||||
A. 만성 방광염(chronic cystitis) | |||||||||
1. 경증. 주기적인 악화. 빈뇨. 방광내 결석 | |||||||||
2. 감염. 방광내 결석. 배뇨시 빈번한 통증. 간헐적인
휴무 를 요하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3. 감염. 전신상태 악화. 주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것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4.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요실금 | 35 | 36 | 37 | 38 | 40 | 42 | 45 | 48 | 51 |
B. 누관(fistula) | |||||||||
1. 수술후에도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것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C. 방광파열(bladder rupture) | |||||||||
1. 합병증없이 외과적 처치한 것 | |||||||||
2. 구축과 섬유질증식증으로 일할 때 자극을 주는 것 | 20 | 21 | 22 | 23 | 26 | 28 | 29 | 30 | 31 |
Ⅲ. 요도(urethra) | |||||||||
A. 점막층의 파열. 요생식기격막으로부터 전립선과 방광의
분 리 |
|||||||||
1. 조기의 외과적 처치.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 의 요도협착 |
5 | 6 | 7 | 8 | 9 | 11 | 13 | 14 | 16 |
2. 늦은 외과적 처치로 요실금과 요의
유출이 있는 것 |
50 | 51 | 52 | 53 | 55 | 57 | 58 | 60 | 62 |
B. 원위부인 구부요도가 기마성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
|||||||||
1. 외과적 처치후 중등도의 요도협착.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것 |
|||||||||
2.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4 | 26 |
C. 진자양 요도(pendular urethra) | |||||||||
1.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4 | 26 |
Ⅳ. 음경(penis) | |||||||||
A. 1/4 이상 상실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성교불능(impotency). 발기부전(loss of erection)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Ⅴ. 고환(testes) | |||||||||
A. 정계정맥류(varicocele) | |||||||||
B. 고환수종(hydrocele) 수술 | |||||||||
C. 한쪽 위축(atrophy) | |||||||||
D. 양쪽 상실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E. 고환염(testitis). 부고환염(epididymitis) | |||||||||
1. 중등도. 만성.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음.
간헐적인 휴무가 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중증. 전립선과 정관에 까지 파급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류마티성(rheumatoid), 위축성(atrophic),
비후성 (profilerative) 관절염 |
|||||||||
A.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 다발성 관절 침습. 구축은
없고 부은 것은 정상으로 회복. 경도의 완고한 동통과 피로. 년 1회 이내의 일정기간 휴무 필요 |
15 | 16 | 18 | 20 | 22 | 24 | 29 | 31 | 34 |
B.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매년 2-3회 휴무 필요 | 25 | 26 | 27 | 29 | 31 | 33 | 36 | 39 | 42 |
C.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완고한 관절 부종.
구 축이 시작되었지만 노무에는 지장을 주지않는 상태. 매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
40 | 41 | 42 | 44 | 46 | 48 | 51 | 54 | 57 |
D. 일반적인전신성 증상은 C와 같음. 개별적인 관절 구축 | ◎ 관절강직을 추가로 장해 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함. |
||||||||
Ⅱ. 골관절염(osteoarthritis) :
퇴행성(degenerative), 비후성 (hypertrophic type) |
|||||||||
A. 일반증상 : 여러관절 침범. 구축없음. 경도의 통증.
고관 절, 척주, 슬관절 및 수지관절의 골변연화. 휴무는 불필요 |
5 | 6 | 8 | 10 | 11 | 12 | 13 | 14 | 16 |
B. 일반증상 : A와 동일. 1개 이상의
주요관절에 중등도로 심한 동통의 악화. 매년 1-2회의 휴무를 요함 |
15 | 16 | 17 | 19 | 21 | 23 | 24 | 26 | 27 |
C. 일반증상 : A나 B와 같음. 다수의 동통성 관절 종창.
장기 간의 휴무를 요함 |
40 | 41 | 42 | 44 | 46 | 48 | 51 | 54 | 57 |
D. 일반증상 : A, B, C와 같음. 개별적 관절을 영구적인
사용 못함 |
◎ 관절강직 장해표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 |
||||||||
Ⅲ. 감염, 화농성(infection, pyogenic, suppurative type) | |||||||||
A. 단일 관절 | ◎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
B. 복수 관절 | ◎ 류마티양 관절염과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Ⅳ. 섬유조직염(fibrositis) | |||||||||
A. 일반증상 : 완고한 경도의 통증. 피로. 심부인대 및
근육 침범. 매년 1-2회의 휴무 필요. 감염 확인은 불가능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일반증상 : A와 같음. 침상안정을 요하고 통증과
피로가 완쾌되지 않는 것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 관절의
개 별적 부분 |
◎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Ⅴ. 이단성 골관절염(osteochondritis dissecans) | |||||||||
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가 있음. 경한 주기적인 침슴.
직업 병의 의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각 관절이 심하게 침습되어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 필요 | ◎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Ⅵ. 통풍(gout) | |||||||||
A. 경증의 주기적인 침습이 여러관절에 오고, 직종에 따라
2 년에 1회 정도 악화되는 것 |
5 | 6 | 7 | 9 | 10 | 12 | 13 | 14 | 15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매년 1회 정도의 휴무 필요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C. A의 증상이 중증임. x-ray 소견상 다수 관절에 변형이
있 음.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강직 |
25 | 26 | 27 | 29 | 30 | 31 | 32 | 33 | 34 |
D. 무릎, 손가락, 발가락의 개별적 관절 침범 | ◎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Ⅶ. 활액낭염(bursitis) | |||||||||
A. 경증의 주기적인 활액낭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
5 | 6 | 7 | 9 | 10 | 12 | 13 | 14 | 15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Ⅷ. 건초염(tenosynovitis) | |||||||||
A. 경증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 필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 10 | 11 | 12 | 13 | 14 | 15 | 17 | 20 | 23 |
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Ⅸ.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 ◎ 강직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Ⅹ. 근염(myositis) | ◎ 섬유조직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A. 비활동성(inactive) | |||||||||
1.과거의 치료성적이 양호하며, 적극적 치료후 4년 경과
: x-ray 소견상 양성. 객담검사상 음성. 체중감소 없음. 공동 (cavity) 없음. 흉부수술 안했고 병소 확대 소견 없는 것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적극적 치료후 3년 경과 : 객담검사상 음성. 중등도의
전 신증상. 주기적인 미열. 체중유지 곤란. 공동없고 흉부수 술 시행하지 않은 것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3. 적극적 치료후 2-3년 경과 : 객담검사상 음성. 운동시
호 흡곤란 증상있음. 산재성 나음(rale). 체중유지 곤란. 흉 부수술 시행 : 치료성적 양호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B. 활동성(active) | |||||||||
1. 지속적이고 진행성임. 중증의 증상. x-ray 소견상
양성. 공동이 있고 객담검사상 양성.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요하 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C. 합병증 | |||||||||
1. 다른 장기의 결핵 : 흉부소견 동반에 관계없이 활동성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늑골골절(fracture of ribs) | |||||||||
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B. 폐손상. 동통을 동반하는 완고한 유착증이 있는 것 | 15 | 16 | 17 | 18 | 20 | 22 | 25 | 28 | 31 |
C. A와 같으며 안정시에도 동통이 있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Ⅱ. 흉골체부(sternal body)의 함몰 골절로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
15 | 16 | 17 | 18 | 19 | 21 | 24 | 27 | 30 |
Ⅲ. 만성 늑막염(chronic pleurisy) | |||||||||
A. 치유된 농흉(empyema) | |||||||||
1. 완고한 늑막 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통증. 점차
호전 되는 것 |
|||||||||
2. 2-3개의 늑골을 절제하여 치유된 것. 심한 운동시
명확 한 장애가 있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3. 광범위한 늑골절제 및 지속적인 배액처치. 심낭 및
늑막 의 유착으로 인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
50 | 51 | 52 | 53 | 54 | 56 | 58 | 60 | 63 |
4. 심한 흉곽변형을 초래한 흉곽성형술 시행. 심낭과
늑막 장애. 호흡곤란. 일반상태 불량. 쉽게 피로함. |
75 | 76 | 77 | 78 | 80 | 82 | 84 | 86 | 89 |
B. 결핵성 늑막염(tuberculous pleurisy) | |||||||||
1. 흉곽성형술 시행후의 후유증 | ◎ 농흉에 준해서 장해평가함 | ||||||||
C. 늑막강(pleural cavity) 손상 | |||||||||
1. 외상으로 인한 흠(defect) 또는 흉곽성형술
후유증으로 생긴 것 |
◎ 농흉에 준해서 장해평가함 | ||||||||
Ⅳ.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 | |||||||||
A. 완고한 기침. 체온상승 없음. 운동시 경도의 호흡곤란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B. 완고한 기침. 간헐적인 미열. 치료를 위한 안정을
요하는 것. 운동시 중등도의 호흡곤란. 중등도의 기흉(emphysema)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C. 심한 발작성 기침.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 이 반복적으로 필요.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상태 불 량. 수면불량. 식욕부진. 신경증 |
40 | 41 | 42 | 42 | 45 | 47 | 49 | 51 | 54 |
D. 폐확장부전증(무기폐, atelectasis)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 60 | 61 | 62 | 63 | 65 | 67 | 69 | 71 | 74 |
Ⅴ. 기관지 천식(bronchial asthma) | ◎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Ⅵ. 기관지 확장증(bronchiectasis) | ◎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Ⅶ. 폐기종(emphysema) | ◎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Ⅷ. 진폐증(pneumoconiosis).
탄분증(anthracosis). 규폐증(silicosis) |
◎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심근염(myocarditis).
심낭염(pericarditis). 심내막염 (endocarditis). 판막질환(valvular disease) |
|||||||||
A. 국소병변 경미. 제한된 육체적 활동을 계속 할수있음.
이 상한 불쾌감 없음. 피로, 호흡단축 또는 족부에 부종이 있 는 것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4 |
B. 국소적 병변이 국소적임. 제한된 육체적 활동으로도 명백한 불쾌감, 피로, 호흡단축이 있으며, 청색증은 없으 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C. 국소적 병변과 증상이 B와 동일. 청색증과 부정맥을
동반. 위의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되는 것 |
50 | 51 | 52 | 53 | 55 | 57 | 60 | 63 | 66 |
D. 점차로 중해지는 대상부전증상(decompensation)을
동반한 국소적 병변. 침상안정으로 대상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 됨. 반드시 앉아서만 일하는 직업에만 종사해야 하는 상 태 |
75 | 76 | 78 | 79 | 81 | 83 | 85 | 88 | 91 |
E. 장기간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 적 병변.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서도 호흡곤란의 경미한 호 전 또는 호전없음 및 대상부전증상이 완고한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Ⅱ. 협심증(angina pectoris) | |||||||||
A. 명백한 국소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신속히 회복되는
드문 통증발작 |
5 | 6 | 7 | 8 | 9 | 11 | 12 | 13 | 14 |
B. 병변과 심전도에 의하여 확인된 경도의 국소증상.
수일간 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간헐적인 통증발작 |
10 | 11 | 12 | 13 | 14 | 16 | 17 | 18 | 19 |
C. 병변과 심한 국소증상. 3-6주마다 발작. 심장증상이
항상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 |
40 | 41 | 42 | 43 | 44 | 45 | 47 | 48 | 49 |
D. 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운동시마다 발작. 점진적인
대상 부전증상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Ⅲ. 관상동맥질환(coronary disease) | |||||||||
A. 단일발작. 양성소견. 침상안정으로 완전회복.
심전도에는 이상소견 없음 |
|||||||||
B. 한정된 작업으로도 2회째 발작. 신체소견이 완고함.
심전 도에 이상소견 있음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2 | 65 |
C. 한정된 작업으로도 3회째 발작.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명백하고 완고한 신체소견. 침상안정으로 호전안됨 |
75 | 76 | 77 | 78 | 80 | 82 | 84 | 86 | 89 |
D. 안정을 취해도 심한 증상.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신체 소견 양성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Ⅳ. 빈맥(tachycardia) | |||||||||
A. 기능성 빈맥. 심장병변 없음. 드물고 경한 발작 | |||||||||
B. 기능성 빈맥. 심장병변 없음. 3개월마다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지속적으로 100회/분 또는 그 이상 |
|||||||||
C. 기능성 빈맥. 관련된 심장병변이 있음. 매우 빈번한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100-120회/분 |
15 | 16 | 17 | 18 | 19 | 21 | 22 | 24 | 25 |
D. 발작적(돌발성)인 빈맥. 중등도이지만 명백한
심장호흡 기의 병변과의 연관성이 있는것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8 | 29 |
E. 발작적인 빈맥이 보다 중증의 심장호흡기의 병변을
동반한 것 |
50 | 51 | 52 | 53 | 54 | 56 | 59 | 62 | 65 |
Ⅴ. 대동맥 또는 큰 동맥가지의 동맥류(aneurysm of
aorta or large branches) |
|||||||||
A. 경도의 팽창이 방사선 소견으로 확진되나 증상이 없는 것 | |||||||||
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C. 심한 팽창증상. 진행성 및 절박성. 수술로 호전 불가능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Ⅵ. 작은 주요 동맥의 동맥류(Aneurysm of smaller
important vessels) |
|||||||||
A. 경도의 명백한 팽창. 증상 경미함. 휴무 불필요 | |||||||||
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직업전환을 요함 |
20 | 21 | 22 | 23 | 24 | 26 | 29 | 32 | 36 |
C. 심한 팽창과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취 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적임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Ⅶ. 동정맥루(arteriovenous aneurysm. 동정맥 기형) | |||||||||
A. 경한 박동장애 증상. 휴무 불필요 | 5 | 6 | 7 | 8 | 10 | 11 | 13 | 14 | 16 |
B. 중등도의 증상. 진행성 팽창. 수술로 회복 가능.
직업을 바꿀 필요있음 |
20 | 21 | 22 | 23 | 24 | 26 | 29 | 32 | 36 |
C. 심한 진행성 팽창. 수술로 회복 불가능. 취업 가능한
직업 이 극히 제한적임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D. C의 증상이 극심하고 중증의 심장증상을 동반한 것 | 75 | 76 | 77 | 78 | 79 | 81 | 83 | 85 | 88 |
Ⅷ. 동맥경화증(arteriosclerosis). 전신성 | |||||||||
A. 수축기 혈압 상승 그러나 160mmHg 이하. 육체적 및
정신적 증상 없음 |
|||||||||
B.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의 혈압상승. 경한 신장, 심장
또 는 뇌증상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C. 수축기 혈압이 190mmHg .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 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이 진단된 것 |
25 | 26 | 27 | 28 | 30 | 32 | 35 | 38 | 41 |
D. 수축기 혈압이 200mmHg.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이 동반한 것 |
60 | 61 | 62 | 63 | 65 | 67 | 69 | 71 | 74 |
E. 수축기 혈압이 200mmHg.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을 동반하고 빈번한 입원을 요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Ⅸ. 말초성 동맥경화증(레이노이드씨 병) | |||||||||
A. 양쪽 다리 | |||||||||
1. 족배동맥의 박동 촉지. 경도의 족부 동통. 피로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2. 족배동맥의 박동 소실. 중등도의 족부 동통.
수시간의 작업으로 휴식기를 요하고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1 | 24 | 27 | 30 |
3. 발가락의 변색 시작. 심한 경련. 작업시 피로함. 때때로 입원과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4. 발가락의 변색 및 궤양 발생. 극심한 경련. 작업시
피로 하고 입원과 치료로 호전됨. 취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적임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2 | 65 |
5. 두 발의 절단을 요하는 괴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B. 한쪽 다리 | |||||||||
1.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 폐색성 혈전맥관염(thromboangitis
obliterans. 버거씨 병) |
◎ 말초성 동맥경화증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
ⅩⅠ. 동상(frostbite) | ◎ 말초성 동맥경화증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
ⅩⅡ. 정맥류(varicose veins) | |||||||||
A. 양쪽 다리 | |||||||||
1. 하지나 족부에 정맥의 팽창. 몇시간 서 있으면
중등도의 종창생김. 혈전성 정맥염(thrombophlebitis), 궤양 등이 없고 탄력붕대을 감으면 증상 완화됨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2. 다리의 사행성 정맥(tortuous vein). 하지와
족부에 심 한 종창. 기립자세의 여부에 관계없이 완고한 증상. 혈 전성 정맥염, 궤양 부위가 존재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3. 다리의 사행성 정맥류양 종창(tortuous
varicosities). 하지나 족부의 극심한 종창. 국소증상 완고함. 반복되는 전성 정맥염과 완고한 궤양 등이 있음 |
40 | 41 | 42 | 43 | 45 | 47 | 50 | 52 | 55 |
B. 한쪽 다리 | |||||||||
1.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Ⅲ. 정맥염(Phlebitis) | |||||||||
A. 양쪽 다리 | |||||||||
1.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때 다리가 가볍게 붓지만
휴식은 불필요 |
5 | 5 | 6 | 6 | 7 | 8 | 9 | 10 | 11 |
2.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때 다리가 중등도로 붓고
휴식이 필요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3. 다리에 완고한 고도의 종창이 계속되고 침상안정이
정기 적으로 필요함 |
35 | 37 | 38 | 39 | 40 | 42 | 44 | 46 | 49 |
4. 다리에 완고한 극도의 종창이 계속되고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B. 한쪽 다리 | |||||||||
1.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Ⅳ. 혈전증(Thrombosis) | ◎ 정맥염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
ⅩⅤ. 색전증(Embolism) | ◎ 정맥염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
ⅩⅥ. 간헐성 파행증(Intermittent Claudication) | |||||||||
A. 양쪽 다리 | |||||||||
1. 장거리 보행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도의 피로로
빈 번한 휴식을 요하는 것 |
5 | 6 | 7 | 9 | 11 | 14 | 17 | 20 | 23 |
2. 장거리 보행시 중등도의 피로, 경련및 통증이 오고
빈번 하게 휴식을 위해 서게 됨 |
15 | 16 | 17 | 18 | 19 | 20 | 22 | 23 | 24 |
3. 단거리 보행으로도 심한 피로, 경련및 통증이 오고
절대 입원 안정을 요하며, 입원에 의하여 상당히 호전되는 것 |
35 | 36 | 37 | 38 | 40 | 42 | 46 | 49 | 52 |
4. 위의 증상이 극도이고, 입원해도 호전안되어 걷기만
하 면 심한 경련과 통증이 오는 것 |
60 | 61 | 62 | 63 | 64 | 66 | 68 | 70 | 73 |
B. 한쪽 다리 | |||||||||
1.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ⅩⅦ. 사지의 괴저(Gangrene of extremities)
(버거씨병. 당뇨 병) |
◎ 해당 부위의 절단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뇌손상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 |||||||||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 |||||||||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1인치의 민감한
두 개골 결손부의 존재 |
5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2인치의 민감한
두 개골 결손부의 존재 |
14 | 15 | 16 | 17 | 19 | 21 | 24 | 27 | 30 |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지속적 뇌압상승 증상) |
|||||||||
A. 심한 뇌신경 마비(paralysis cranial nerves, severe) | |||||||||
1. 제1, 2, 3, 4, 6 및 8 뇌신경 | ◎ 눈 및 귀의 장해 평가를 참조 | ||||||||
2. 제5 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또는 마비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18 | 19 | 20 | 21 | 23 | 25 | 28 | 31 | 34 |
3. 제7 뇌신경 : 최고한(안면추형, 언어기능장애는 이
장해 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16 | 17 | 18 | 19 | 21 | 23 | 26 | 29 | 32 |
4. 제9 뇌신경 : 최고한(연하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5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5. 제10 뇌신경 : 최고한(발성기능의 상실, 위장장애,
심장 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6. 제11 뇌신경 : 최고한(목과 어깨의 운동성 마비에
있어 서의 평가)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7. 제12 뇌손상 : 혀를 놀리는 것, 먹는 것, 삼키는
것에 대한 평가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
|||||||||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B. 중등도, 지속적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70 | 71 | 72 | 73 | 74 | 76 | 78 | 81 | 84 |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Ⅳ. 소뇌성, 청각성 현훈(cerevellar, auditory vertigo) | ◎ 위의 운동실조증에서와같이 장해 평가함 |
||||||||
Ⅴ. 실어증(aphasia) | |||||||||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언어장애의 복합장애 | 30 | 31 | 32 | 33 | 34 | 36 | 39 | 42 | 45 |
B. 중증 | 75 | 76 | 77 | 78 | 80 | 82 | 84 | 86 | 89 |
Ⅵ. 뇌(수)막염(meningitis), 척수염(myelitis),
하반신마비 (paraplegia), 반신마비(편마비, hemiplegia) |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장애,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Ⅶ.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 뇌질환(encephalopathy), 히스테리(hysteria), 외상성 신경증 (traumatic neurosis), 신경쇠약증(neurasthenia), 기능적 신 경증(neurosis, functional), 불안신경증(anxiaty, neurosis) |
|||||||||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음 | |||||||||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맥한 지장이 있음 | |||||||||
1. 일시적인 것 | |||||||||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 가피한 것 |
|||||||||
a. 약간의 조정이 필요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b. 중등도의 조정이 필요 | 20 | 21 | 22 | 24 | 26 | 28 | 31 | 34 | 37 |
c. 많은 조정이 필요 | 30 | 31 | 32 | 34 | 36 | 39 | 42 | 45 | 48 |
d. 극도의 증상, 정신병으로 이행중인 것 | 50 | 51 | 52 | 54 | 56 | 58 | 60 | 63 | 66 |
Ⅷ. 정신병(psychoses) * 일반적인 부전마비(paresis), 편집증(paranoia, 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manic depressive), 조발성 치매 (dementia, praecox),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
|||||||||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관해(remission) : 적응력의 경미한 감소 또는 적응력의 감소 없음 *관해: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B. 불완전 관해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 소된 것 |
|||||||||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 30 | 31 | 32 | 34 | 36 | 38 | 41 | 44 | 47 |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 50 | 51 | 52 | 54 | 56 | 58 | 60 | 63 | 66 |
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
70 | 71 | 72 | 74 | 76 | 78 | 80 | 83 | 86 |
5. 감금을 요하고 관해없음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Nervous system) ※ 부전마비(paresis), 뇌염(encephalitis),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진행성 근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atrophy), 뇌의 감염 : 농양 (brain infection : abscess), 뇌 또는 척수의 종양(tumors. cord or brain), 신경매독(neurosyphilis), 진전마비 (paralysis agitans), 뇌동맥경화증(cerebral arteriosclerosis) |
◎ 정신병 부분을 참조 | ||||||||
A.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또는 정신적 적응에 장애 없음 |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
|||||||||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
25 | 26 | 27 | 29 | 31 | 33 | 36 | 39 | 42 |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
50 | 51 | 52 | 54 | 56 | 58 | 61 | 64 | 67 |
4.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및 정신장해.
관해없음 (각개의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관해:병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Ⅹ. 간질(epilepsy) | |||||||||
1. 대발작(grand mal)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 적으로 오면서 1-2년동안 발작이 없는 것 |
|||||||||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있음 | |||||||||
1.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2 | 25 |
2. 6개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조절가능한 중등도의
경 련발작 |
20 | 21 | 22 | 23 | 24 | 26 | 26 | 31 | 34 |
3. 2-3개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되지 않는 심한
경 련발작 |
40 | 41 | 42 | 43 | 45 | 47 | 50 | 53 | 56 |
4. 매월 1회의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 적 기능상실 없음 |
60 | 61 | 62 | 63 | 65 | 67 | 70 | 73 | 76 |
5.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의 경련발작 (항상 같은 동작으로 신체적 장해와 정신상태의 황폐가 온 상태)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 소발작(petit mal)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 없음 | |||||||||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 |||||||||
1. 6개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 |||||||||
2. 3개월마다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 : 투약으로
조절 가능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3.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조절 불가능 |
20 | 21 | 22 | 24 | 26 | 28 | 31 | 34 | 37 |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로 둔마와 신경증을 야기하는 것.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
60 | 61 | 62 | 64 | 66 | 68 | 71 | 74 | 77 |
3. 잭슨형 간질(jacksonian) | ◎ 소발작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안면추형(disfigurement)을 포함한 악골 골절 | |||||||||
A. 부정교합(malocclusion)을 수반한 상악골 골절 | 8 | 8 | 9 | 9 | 10 | 11 | 12 | 13 | 14 |
B. 부정교합을 수반한 하악골 골절 | 8 | 8 | 9 | 9 | 10 | 11 | 12 | 13 | 14 |
C. 하악골 관절돌기의 동통성 부정교합 | 8 | 8 | 9 | 9 | 10 | 11 | 12 | 13 | 14 |
Ⅱ. 측두하악관절(악관절)의 강직 (ankylosis of temporo-mandibular joint) |
|||||||||
1. 운동이 1/4-1/2인치로 제한된 것 | 10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5 |
Ⅲ. 전체 치아(teeth)의 상실로 보철(prothesis)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5 | 27 |
Ⅳ. 혀(tongue)의 상실, 1/3 | 15 | 16 | 17 | 18 | 19 | 21 | 23 | 25 | 27 |
Ⅴ. 이개(귓바퀴. ear auricle)의 상실 | 5 | 5 | 6 | 6 | 7 | 9 | 11 | 13 | 15 |
Ⅵ.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코뼈(nose)의 손상 | 7 | 7 | 8 | 8 | 9 | 10 | 12 | 14 | 16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한쪽의 귀를 막고 1, 2, 5, 10,15, 10피트에서 보통의 대화에 관한 청력의 측정에 기초를 둔 평가임. 20~40피트는 정상 (1피트=30.48cm) |
|||||||||
1. 청각의 기질적 상실. 공기전도 및 골전도의 결손이 한쪽 귀에 온것 | |||||||||
● 타측귀의 청력 완전 상실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60 | 63 | 67 | 71 | 74 | 78 | 82 | 86 | 91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55 | 58 | 62 | 66 | 69 | 73 | 77 | 81 | 86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50 | 53 | 57 | 61 | 64 | 67 | 71 | 75 | 80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40 | 43 | 47 | 51 | 54 | 58 | 62 | 66 | 71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2. 한쪽귀의 골전도는 있으나 안들림. | |||||||||
● 타측귀의 골전도 있음 | 70 | 73 | 77 | 81 | 84 | 88 | 92 | 96 | 100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50 | 53 | 57 | 61 | 64 | 67 | 71 | 75 | 80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45 | 48 | 52 | 56 | 59 | 63 | 67 | 71 | 76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40 | 43 | 47 | 51 | 54 | 58 | 62 | 66 | 71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30 | 33 | 36 | 39 | 43 | 46 | 50 | 54 | 59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5 | 17 | 19 | 22 | 26 | 28 | 31 | 34 | 38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3. 한쪽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40 | 43 | 47 | 51 | 54 | 58 | 62 | 66 | 71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30 | 33 | 36 | 39 | 43 | 46 | 50 | 54 | 59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25 | 27 | 30 | 33 | 36 | 39 | 43 | 47 | 51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7.5 | 8 | 9 | 10 | 12 | 15 | 18 | 21 | 24 |
4. 한쪽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30 | 33 | 36 | 39 | 43 | 46 | 50 | 54 | 59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15 | 17 | 19 | 22 | 26 | 28 | 31 | 34 | 38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7.5 | 8 | 9 | 10 | 12 | 15 | 18 | 21 | 24 |
5. 한쪽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 |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20 | 22 | 25 | 28 | 30 | 33 | 37 | 41 | 45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15 | 17 | 19 | 22 | 26 | 28 | 31 | 34 | 38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5 | 5 | 6 | 7 | 8 | 10 | 12 | 14 | 17 |
6. 한쪽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15 | 17 | 19 | 22 | 26 | 28 | 31 | 34 | 38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10 | 12 | 15 | 18 | 20 | 23 | 26 | 29 | 33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2.5 | 3 | 3 | 4 | 5 | 5 | 7 | 9 | 11 |
7. 한쪽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2.5 | 3 | 3 | 4 | 5 | 6 | 7 | 9 | 11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0 | 0 | 1 | 1 | 2 | 2 | 3 | 4 | 5 |
* 참고 현재 청력은 피트로 측정하지 않고 데시벨로 측정하고있으므로, 피트를 데시벨로 대략 준용하면 아래와 같음. 1피트 : 70 ~ 90 데시벨 2피트 : 59 ~ 69 데시벨 5피트 : 40 ~ 50 데시벨 10피트 : 36 ~ 39 데시벨 15피트 : 27 ~ 35 데시벨 20피트 : 20 ~ 26 데시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