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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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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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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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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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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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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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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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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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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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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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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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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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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철근공을 출근시키는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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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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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을 상병으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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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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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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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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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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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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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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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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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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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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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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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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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예방법 개정 후 개정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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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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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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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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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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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812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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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육군에 입대하여 장갑차 정비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낙상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해당 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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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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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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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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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상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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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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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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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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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은 1996. 7. 6.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뇌동맥류 결찰술 등이 B형 간염을 활성화 시켜 간세포암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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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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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해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재 원고의 증상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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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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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술자리는 사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3차 술자리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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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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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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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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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당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드럼통 뚜껑을 절단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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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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