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겸업소득을 인정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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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기도관장과 역술감정 겸업(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호) |
· 세차장과 카센터 겸업(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호) |
·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대법원 1996. 2. 3. 선고 94다42419호) |
· 격일제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 철강도매상을 겸업(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호) |
· 양봉업과 냉동식품 도・소매 겸업(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