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교통사고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소득산정

  • >
  • 교통사고
  • >
  • 소득산정
교통사고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적정 소득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에 따라 청구가능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월 1000만원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와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는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금에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젊은 피해자라면 가동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았으므로 그 차이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중상해 환자의 경우 해당하는 향후개호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이고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라면 소득의 입증에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고 전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그것으로 입증이 충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소득자이나 세금신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월별 소득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거나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거나 특별한 자격의 소유, 경력 등이 입증되지 않는 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보통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사업자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인데, 이 경우 사업장의 총매출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산소득과 인적, 물적 경비부분을 제외한 사업주의 기여가치가 차지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무하다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 월 1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주부, 미성년의 학생 등
사고 당시 무직자, 주부, 미성년의 학생인 경우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은 도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이 보통인부의 노임(2015년 상반기 기준 월 193만원)을 적용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남여 각 다름)을 적용합니다.
다만 미성년의 학생인 경우 법적성년이 되는 만19세에 이후부터의 소득만 산입하며, 남학생일 경우 병역근무예상기간에 대하여는 소득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한 기간까지는 계약상의 일당을 적용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능공인 경우, 가령 목수, 비계공 등은 일용노임이 아닌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해당 직종의 노임을 주장 및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소득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2개 이상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피해자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겸업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각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입증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겸업소득을 인정한 판례
· 합기도관장과 역술감정 겸업(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호)
· 세차장과 카센터 겸업(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호)
·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대법원 1996. 2. 3. 선고 94다42419호)
· 격일제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 철강도매상을 겸업(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호)
· 양봉업과 냉동식품 도・소매 겸업(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호)
1차산업 종사자
농업, 어업, 축산업과 같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경우 종사하는 일용으로 종사하는지 아니면 본인 소유인지의 여부, 그 규모 및 형태, 실적 등을 참조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할지 아니면 ‘농업숙련종사자’등의 통계소득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럼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서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