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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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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평가기준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충격이 크지 않거나, 단순외상, 단순골절상, 경미한 염좌 등을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면 치료가 종결되며 특별한 신체적 장해가 남지 않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의 충격이 심했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로 따른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향후 노동능력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상실된 노동력을 수치화한 것을 보통 ‘노동력상실률’이라 부르며, 노동력상실률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 후유장해의 평가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후유장해 평가기준은 크게 맥브라이드 평가방법과 A.M.A.(미국의학협회)평가방법, 국가배상법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맥브라이드평가방법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및 법원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사용되고 있고, A.M.A.평가방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방식은 국가배상을 포함 이에 파생되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맥브라이드 기준, A.M.A. 기준의 비교
구분 국가배상법 맥브라이드 기준 미국의학협회기준
제정 년도 1967 1936 1958-1970
제정자/방법 일본공장법 시행령(1927)
별표 원용
정형외과 의사 1인의 저술 미국의학협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함
장애 기준 능력상실율 능력상실율 신체장애율
장애 등급 14등급 %로 표현한 등급 등급과 등급내 범위
등급내 조정 불가 불가 가능함
개호 여부 인정(1, 2급) 언급 없음 언급 없음
합리성 (+) (++) (+++)
구체성 (+) (++) (+++)
현실성 (+) (++) (+++)
간편성 (+++) (++) (+)

[출처 - 이경석,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국내의 손해보험사 및 법원은 맥브라이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할 경우 AMA방식과 국가배상법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McBride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이다. 1936년 McBride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McBride식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McBride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McBride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McBride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A.M.A. 방식
AMA, 즉 미국의학협회의 장해평가지침(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impairment. 1984)은 1956년 미국의학협회의 이사회가 의학적 신체장해율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기까지는 근 30년이 소요되었는데, 이 단체에서 1958년부터 1970년까지 12년에 걸쳐, 장해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3개의 독립된 기준을 미국의학협회지(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하였고, 1971년 미국의학협회가 이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였으며, 1981년 과학심의회가 개정을 결정한 후, 12개의 전문소위원회에 의해 보완 개정되어, 1984년 개정판이 간행되었고, 그 후 1988년에 제3판, 1993년에 제4판, 2001년에 제5판. 2007년에 제6판이 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의학적 측면에서는 현재 이용되는 어떤 기준보다도 가장 과학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신체장해 평가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신체장해의 평가시기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 함은 사고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않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집중적인 치료가 계속 중인 상태이거나 증상의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시기가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 영구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있어 실명이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처럼 그 후유증이 평생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단순한 염좌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요추부염좌의 경우 거의 한시장해로 평가되며, 추간판탈출증 또는 수핵탈출증(H.N.P)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 ~ 5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왕증 기여도(관여도) 또는 사고 기여도
기왕증이라 함은 피해자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 및 장해 현상을 말합니다. 기왕증의 기여도라 함은 사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피해자의 후유장해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상태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피해자의 기존 병력, 나이, 직업, 사고의 정도, 치료경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감정의의 주관이 개입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척추체나 관절부위 등의 질환에서 많이 적용되며, 기존에 같은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잡기 때문에(심지어 기존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100%로 회신하는 무책임한 감정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억울한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시 피해자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정의에게 무조건 아프다고만 하소연하거나, 두서없이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감정결과 또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감정의는 환자의 말에 귀기울여 주는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누구보다 냉정합니다. 따라서 당 법률사무소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의견 또는 감정의의 실무진 입회 불허 등)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체감정시 실무진이 동반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의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