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언제까지 지급되는가?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안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병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기간만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매우 유사합니다. 요양급여의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급여의 지급범위 |
---|
• 진찰 및 검사 • 약제비 •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및 처치료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수준
구분 | 요건 | 지급 수준 |
---|---|---|
완전휴업급여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휴업상태 | 평균임금의 70% |
부분휴업급여 | 요양기간에 일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요양중의 평균임금 - 취업으로 받은 임금) × 90/100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 평균임금의 90% |
고령자의 휴업급여 | 61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65세까지 매년마다 4%씩 감액, (예: 61세의 경우 66/70) |
장해등급 및 보상 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연금대상 및 선급금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일시금 | |
제9급 | 385일분 | ||
제10급 | 297일분 | ||
제11급 | 220일분 | ||
제12급 | 154일분 | ||
제13급 | 99일분 | ||
제14급 | 55일분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구분 | 지급대상 |
---|---|
상시 간병급여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종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
일반재해의 폐질등급표
등급 | 분류기준 | 연금액 |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은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257일분 |
참고 |
가. 제1급 : 혼자서의 힘으로는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상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직업재활급여의 종류와 지원범위
구분 | 지급 요건 | 지급 수준 | |
---|---|---|---|
근로자 지원제도 |
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 상당 다만 장해연금과 직업훈련수당의 합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지급 제한 |
|
사용자 지원제도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12개월 한도내에서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적응훈련을 시킨 경우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3개월 한도내에서 지급 | |
재활운동비 | 원직작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킨 경우 |
그렇다면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이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의 순위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부양을 받던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민법상의 상속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서의 순위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금 수급권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
유족보상금 수급권의 순위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사유
유족급여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1.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2. 유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3.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대체지급
장의비의 보상한도
적용기간 | 최고금액 | 최저금액 |
---|---|---|
2013. 1. 1. ~ 2013. 12. 31. | 13,051,700원 | 9,300,770원 |
2014. 1. 1. ~ 2014. 12. 31. | 13,459,060원 | 9,539,140원 |
2015. 1. 1. ~ 2015. 12. 31. | 13,848,542원 | 9,812,34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