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
성격 | 손해의 전보 | 손해의 배상 |
가입주관 | 근로복지공단 | 민간 손해보험사 |
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 민법 및 상법 |
담보내용 | 업무상 재해 |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
성립요건 |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 사용자의 고의・과실책임 |
보상내용 |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방식에 의한 한정적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 정신적 손해 및 미용성형(반흔제거술등) 미포함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포함 |
상계처리 | 불가 |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을 상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 |
시 효 | 3년 | 2년 |
근재보험의 청구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및 민법(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정확한 노동력상실율 및 이에 따른 상실수익금의 산정, 과실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낭비와 보험사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