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항목 | 보험사(약관)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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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 인정휴일일수에 대하여 80% 지급 | 입원기간에 대하여 100% 지급 |
일실수익 |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라이프니츠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호프만 방식에 비해 불리) |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호프만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
향후치료비 | 소요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인정 추상장해에 대한 치료비 매우 적음 |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인정 추상장해에 대한 치료비 현실적 인정 |
기왕개호비 |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음 |
개호의 요구도가 인정될 경우 지급 인용 |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50만원 ~ 400만원 |
8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력상실율 및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하며, 재판부의 재량으로 20%정도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