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 통칭합니다)은 제3조 제2항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1대 중과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검찰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교통사고 사건의 중상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11대중과실사고 및 피해자가 중상해일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였으며,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합의의 노력이나 반성이 없는 경우, 합의에 이르렀으나 과실의 정도가 위중한 경우, 사고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많은 피해자분들이 혼동을 일으키시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전부 ‘형사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무보험차량의 경우 예외). 형사합의는 단어 그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합의’입니다. 즉 합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는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으니 형사상의 처벌에 대하여 선처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이 있는 사고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것들이 형사적 책임의 범주에 속합니다.
민사상 책임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기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해자에 배상하게 됩니다.
행정상의 책임은 운전자의 음주나 과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에 따른 행정상의 벌로 운전면호의 정지 또는 취소, 자동차의 사용정지 처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가해자와의 합의 시,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합의’만 하시면 되며, 위 단어들을 혼동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액까지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수단 일뿐, 법률적 제도도 아니고 형사합의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의 산정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산정할 때는 그 참작사유로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 발생시의 과실의 유무, 가해자의 배상능력, 기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합의하는 액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형사합의금은 그 산정공식은 따로 없으나, 통상 부상 1주당 50 ~ 100만원 사이에서 위 참작사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과다한 형사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교통과산재닷컴은 피해자측의 대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합의는 되도록 천천히” 가 피해자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형사합의만 보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측에서 형사공탁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종용할 것이 분명하나, 상해가 심각한 경우 추후 형사사건의 기록들이 과실의 책임소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사나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시기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치료중에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담당자에게 설득되어 일찍 민사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이트의 내용들을 보셔도 알겠지만 보험사의 약관상 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기준은 차이가 매우 크며,
특히나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뒤에 판정받아야 하므로 치료중에 합의를 해버릴 경우 추후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사건중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을 통하여 받는 금액이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핵심사항만 요약하면 “형사합의는 서두를 필요 없다”와 “보험사와의 합의는 반드시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합의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