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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실수익
일실수익이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사고 이후 장래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가동연한(직종별로 다양하므로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까지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익 또는 소득은 통상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입증가능한 평균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그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측에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망사고도 부상사고와 마찬가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사망사고는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부상사고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생계비의 공제’입니다.
생계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살아가면서 쓰게 되는 지출비용을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공제해서 과잉배상을 막는다는 입장으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으나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는 공제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생계비공제 비율의 적정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양측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실무상에서는 통상 1/3을 공제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 ×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 × 2/3
예) 2015년 1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생년월일 1959년 12월 31일 생
사고당시 나이 만 55세
직업 회사원
소득 월 300만원(세전 소득 기준)
사고일자 2015년 1월 1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19. 12. 30.까지 60개월간 (다니던 직장의 정년이 60세일 경우)
적용 호프만계수 53.4545 (6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생계비의 공제 1/3
일실수익의 계산 300만원 × 53.4545 × 66.7%
일실수익 106,962,454원
장례비
장례비는 단어의 뜻 그대로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장례비를 말합니다. 판례 또한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와 법원이 인정하는 장례비의 범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경우 약관상 장례비를 300만원으로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장례비를 실무상 500만원 내외에서 정액화하여 결정하는 추세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조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로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실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500만원 정도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 법률사무소의 경우 장례에 소요된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그 비용내역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경우 현실 반영 주장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위자료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상 고통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측량하여, 그러한 고통이 어느 정도의 금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유는 무엇일까요.
위자료의 참작사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크게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과실의 유무, 형사합의금의 수령여부 정도가 볼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자 또한 청구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근친자와의 관계, 나이, 부양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가 참작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어느 정도 책정될까요.
유가족으로서는 수억의 위자료를 받아도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선 보험사의 경우 약관상 위자료로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통상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 기준으로 참작사유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20%정도의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사고 전담재판부 회의에서 2015. 3. 1.부터 무과실 사망사고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기존 8천만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15. 3. 1.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가장 크게 참작되는 피해자 과실의 경우, 피해자 과실의 약 60% 정도를 참작사유로 감액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계산법이 법원의 공식적인 계산방법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이 50%정도 책정될 경우, 위자료의 산정액은 약 56,000,000원 범위내에서 재판부의 감액 또는 증액하는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28,000,000원 = 80,000,000원 × 50% × {1- (0.5 × 0.6)}
보험사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출 비교
항목 보험사(약관) 법원
휴업손해 인정휴일일수에 대하여 80% 지급 입원기간에 대하여 100% 지급
일실수익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라이프니츠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호프만 방식에 비해 불리)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호프만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향후치료비 소요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인정
추상장해에 대한 치료비 매우 적음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인정
추상장해에 대한 치료비 현실적 인정
기왕개호비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음
개호의 요구도가 인정될 경우 지급 인용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50만원 ~ 400만원
8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력상실율 및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하며, 재판부의 재량으로
20%정도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이상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빨리 합의하여 종결처리 하려는 것이 생리입니다. 특인 등을 언급하며 특별하게 합의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전문가가 하나 하나를 따져보면 불합리함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유가족 또한 슬픔과 분노, 무력감, 망인에 대한 죄책감, 정보의 부재 속에서 곧바로 합의하여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이 즉 망인의 권리를 깨우는 것임을 꼭 유념하시고, 당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신 후, 피해자와 유가족의 잠자는 권리를 꼭 깨우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산재닷컴은 전문변호사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서 소송사건은 물론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전합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교통사고 수임사건의 절반 정도는 소전 합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