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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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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이란 해당 직업의 가동종료일을 언제까지 보느냐의
문제로 상실수익액(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이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가동종료일로 보며, 정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동일, 유사 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종료일을 적용하여 인정합니다.
정년이 따로 없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가동종료일을 만 60세로 보며, 농업종사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농업종사자의 가동종료일을 만 60세 이상 인정한다는 것은 사고 당시 만 60세에 임박하거나 만 60세를 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조건 만 60세 이상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분중에 만 60세 이상이 인정된 직업의 판례를 들어 그 이상의 청구를 요구하는 분이 계시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 60세 이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사고 당시 만 40세에 해당하는 분에게까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고령화 추세나 퇴직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을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라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70세 이상의 택시운전기사님과 경비원, 농촌 어르신 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 또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당 법률사무소도 현실을 반영한 가동종료일에 대한 주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래는 판례를 통해 나타난 주요 직업별 가동연한입니다.
주의하실점은 해당직업의 가동연한이 만 35세라고 해서 만 35세가 넘으면 일실수익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의 가동종료일이 만 35세라는 뜻이지 그 이후 일용근로자로 종사할 수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만 60세 까지는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동종료일 직업 해당판례
35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호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24906호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호
가수 서울고법 1987. 8. 20. 선고 87나1236호
50세가 끝날 때까지 술집 마담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호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호
60세가 될 때까지 배차원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호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839호
목공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31호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54호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089호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호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481호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호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4호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호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호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호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호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호
송전전공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호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3491호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7234호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7. 27. 선고 2004나8885호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62083호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호
65세가 될 때까지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호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1호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934호
개인약국 경영 약사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호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호
소설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호
의사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호
한의사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호
치과의사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호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호
변호사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호
목사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