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별도의 개호비의 청구가 가능한데, 개호비는 크게 기왕개호비(통상 재판의 사실심 종결 이전에 이루어진 개호를 말함)와 향후개호비(식물인간,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정신장애 등 사실심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는 중상해 환자의 경우 해당하는 향후개호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호환자의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
향후개호환자에 속하는 경우는 주로 식물인간 상태,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강직성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정신장애, 양안 실명 등의 환자 등입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일반 부상사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개호비의 청구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개호환자 사건의 특수성
개호사건은 여타 교통사고 사건 보다 양측의 공방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개호비의 인정 유・무, 개호시간, 개호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커다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몰래 동영상을
녹화하여서 이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소송시에 제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래에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사지마비환자도 치유가
가능해지므로 개호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개호환자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아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합당한 개호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전문감정의로부터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감정의로부터의 회신상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개호의 시간이나 개호인의 숫자 등이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주장 및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 번째로, 개호가 인정되고 개호의 시간 및 인원 등이 만족스럽게 회신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 및 입증,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이 세 번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감정 회신상에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회신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위 조건중 하나만 어긋나거나 잘못되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위의 첫 번째 조건부터 어긋나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으니, 무엇보다 실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어떤 교통사고 사건 보다 필수라 하겠습니다.
개호비의 산정 방법
그럼 개호비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될까요.
우선 개호인은 성인 1인의 여자를 기본으로 하며(개호에 힘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농촌일 경우 농촌여성의 일용노임을, 도시일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호의 시간에 있어서는 1일 8시간을 기준을 하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1일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등 매우
다양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를 들어 1일 2시간의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노임의 1/4을 청구하는 것이 되고,
1일 16시간일 경우에는 성인 2인 개호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향후 언제까지의 개호를 요구하게 되는가라는 문제 또한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지마비환자나 식물인간상태와 같은 중등도
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잔존 여명 때까지의 개호를 필요로 하나, 사지마비의 환자라 하더라도 감정에 따라 재활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자립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정일로부터 3년~5년 정도의 한시적 개호만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잔존 여명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성별 나이별 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신체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이유로 일반인에 비해 여명이 단축되어 산정되는 것이 현실이며, 식물인간상태의 경우
향후 여명을 매우 짧게 판단하고 있고, 마비환자의 경우 나이 및 신체의 상태에 따라 그 여명단축을 10% ~ 75%까지 매우 다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여명단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두부외상이나 척수손상 환자들의 여명은
과거 외국의 통계자료에 따라 그대로 인용되거나 감정의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여명단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해의 평가 전반에 걸쳐서도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결국 피해자들로서는 매우 커다란 손해
이므로 국내에서도 빨리 배상의학에 대한 정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잔존노동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일을 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금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가족 또한 환자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가 없어 한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하시기를 당부하며, 특히 현실을 따지지 않고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제시하며 얼마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허황된 금액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합니다. 경험상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소송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번 흐트러진 소송은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워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생각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으며, 재판부나 신체감정의 또한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아무쪼록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라며, 교통과산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실 경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