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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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 하도급 자영업자 및 소사장제 • 레미콘 운전기사 • 지입차주 겸 조종사 •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 • 보험모집인(보험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는 예외) • 학생신분의 실습생 •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 • 임가공을 하는 가정주부 • 방송보조출연자 • 형식적 대표이사 • 방송국 외부제작요원(방송국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는 예외) • 공동출자 회계사 |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한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차장에서 회사트럭에 받친 경우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5. 선고 2000다2023호).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호)
평균임금의 범위
평균임금으로 포함되는 것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상한 날 이란
업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되고, 직업병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직업병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자)이 됩니다.이전 3개월 동안 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3월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월력상의 3개월을 의미하므로, 해당기간은 달의 크기에 다라 89일 내지 92일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데, 이 기간을 공제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저액이 됨으로써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는‘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관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례
통상의 근로자들과 다르게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전된 평균임금에 통산근로계수인 0.73을 곱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지급기준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통상 실무에서는 월 평균 22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당에 통산근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1보다 적을 경우 그 최고 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가 공공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며 또한 일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최고 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
위 법령에 따라 고시된 최근의 최고 보상기준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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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상 기준액(1일) |
165,809원 | 173,120원 | 180,919원 | 186,286원 |
최저보상 기준액(1일) |
46,933원 | 48,089원 | 50,255원 | 51,74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