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산업재해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통상의 민사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입증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사건마다 그 형태 및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산업환경적, 의학적 입증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서 난이도가 높고 승소율이 매우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마저 비협조적일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재신청, 장해등급의 산정, 근재보험의 청구,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등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끝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과산재닷컴은 산업재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사건
-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
- 기타 산업재해와 관련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제기의 절차도
[출처 –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빨리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