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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문의전화는 010-8697-6920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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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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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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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합의전에 반드시 저희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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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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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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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의뢰시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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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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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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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이제 착수금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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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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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
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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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각 상담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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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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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예납금(보관금) 변경 안내(202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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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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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1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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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2019. 6.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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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61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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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예납금(법원보관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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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2176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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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사건 기준 금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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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
163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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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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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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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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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
16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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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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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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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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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
748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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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소송 종결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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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
1086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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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신체감정 중, 입원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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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358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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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판결금은 말그대로 예상금액일 뿐입니다. 과장된 예상판결금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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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
177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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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은 서울에서 사건진행 및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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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
18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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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진료기록열람동의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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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
42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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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나 휴일에 상담을 원하실 경우의 상담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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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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