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
교통과산재닷컴
|
2019-04-01 |
891 |
125
|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
교통과산재닷컴
|
2019-03-28 |
2308 |
124
|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교통과산재닷컴
|
2016-11-10 |
1315 |
123
|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교통과산재닷컴
|
2016-10-20 |
1107 |
122
|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과산재닷컴
|
2016-04-15 |
947 |
121
|
시세하락 손해(일명 격락손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한 판결
|
교통과산재닷컴
|
2016-04-01 |
1517 |
120
|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과산재닷컴
|
2016-03-16 |
1309 |
119
|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비율을 25%로 정한 사안
|
교통과산재닷컴
|
2016-02-24 |
1203 |
118
|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 대한 판결
|
교통과산재닷컴
|
2016-02-15 |
1091 |
117
|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망인의 과실을 10%의 과실상계사유로 참작한 사례
|
교통과산재닷컴
|
2015-12-03 |
1210 |
116
|
법률상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실혼 관계가 있는 피고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사례
|
교통과산재닷컴
|
2015-12-01 |
1542 |
115
|
망인이 사망 당시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판결
|
교통과산재닷컴
|
2015-11-30 |
1475 |
114
|
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과산재닷컴
|
2015-11-05 |
1546 |
113
|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교통과산재닷컴
|
2015-10-14 |
1271 |
112
|
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9-01 |
1123 |
1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만으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9-01 |
1538 |
11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8-24 |
1365 |
109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31 |
1608 |
108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22 |
1213 |
107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의 의미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22 |
1475 |
106
|
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공동 귀속)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22 |
1143 |
105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13 |
1568 |
104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범위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13 |
1538 |
103
|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13 |
1964 |
102
|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
교통과산재닷컴
|
2015-07-13 |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