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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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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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게 되고, 요양승인이 날 경우 산재보험금으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이 끝난 뒤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들이 피재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의견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그런데 위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소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 환자를 보기는 했는지, MRI 나 CT영상은 보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한 신경손상이 확실한 환자의 운동각도를 평가할 때 억지로 꺽어서 각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요추 압박률이 30%인 환자를 9%라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되신분들 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이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해등급결정 통지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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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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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사고도 차사고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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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제가항은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위에서 보듯이 자전거 또한 차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에 의한 사고 또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사고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와 차가 충돌할 경우 차의 과실을 더욱 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특히 신호등을 건널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또한 자건거의 경우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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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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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다른 사무실에서 산정해준 예상손해배상액 보다 예상금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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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끔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산정해준 예상손해액보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산정해준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손해배상액은 말그대로 예상손해배상액이지 그것 자체가 추후에 지급받는 돈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씩 예상손해액을 너무 낙관적으로 산정하여 산출해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의뢰인이 좋아하고 능력있는 사무실로 보이겠지요. 산출해준 예상손해액대로 합의되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상산정금은 종이조각으로 남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너무나 달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욕하게 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교통사고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50세 남자, 일용소득근로자 월 1,931,710원 2015. 1. 1. 버스안에서 서있다가 급정차로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핵절제술 시술 받음. 입원 치료 3개월,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로 600만원 지급 예상노동능력상실율 23% 구분 | A 법률사무소의 예상손해배상액 | 당 법률사무소의 예상손해배상액 | 비고 | 휴업손해 | 5,747,223 | 5,747,223 | | 일실수익 | 22,427,614 | 6,776,028 | A법률사무소 사고기여도 100% 한시5년 장해로 산정 당 법률사무소 사고기여도 50% 한시3년 장해로 산정 | 과실상계 | 0 | - 1,852,325 | A법률사무소 과실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상계를 안함 당 법률사무소 과실을 10%로 평가하여 휴업손해, 일실수익, 기지급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 위자료 | 18,400,000 | 8,000,000 | 사고기여도와 장해기간에 대한 산정이 다르므로 위자료 또한 상이한 산정 | 합계 | 46,574,837 | 18,670,926 | 예산 손해배상액 약 2.5배 차이 |
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사고에 대하여 예상손해배상액 차이가 2.5배나 나고 있습니다. 위에 사건은 금액이 작고 사고가 단순해서 이정도인거지 사고가 복잡하고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이 들어간다면 3~4배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라면 많이 받아준다는 A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할 것입니다. 근데 A법률사무소에서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나올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 금 13,000,000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리고 4천6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할테고 결국 판결로 갈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주문이 기재될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40,260원에 대하여 2015. 1. 1. 부터 2015. 5.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결국 예상산출금의 30%도 못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걸 과연 승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의뢰인은 실의에 빠졌을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을 비난하고 계실 것입니다. 위에 사례는 물론 가상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현실입니다. 예상산출금에 기대를 갖지 마시길 바라며, 또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계시더라도 과다한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는 따뜻하지만 사건진행에 있어서는 냉정하고자 합니다. 사건마다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사건에 임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도 이를 알리고, 이러한 가정하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을까말까 한게 법률업무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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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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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꼭 소송으로 가야 결과가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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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교통사고 사건, 산재민사사건, 보험금 사건을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하는 사건의 70% 이상은 소송전 절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충시에도 소송을 가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체감정을 통한 후유장해평가시에 감정의가 환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예상보다 많이 산정하는 경우, 영구장해를 예상했는데 한시장해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한시장해 기간을 너무 짧게 평가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과실을 예상보다 많이 평가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예상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우, 과거의 상해나 후유장해, 치료내역 등이 드러나 기왕증으로 평가되는 경우, 소득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물론 소송으로 간다면 절충합의로 끝났을 경우보다 결과가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사건이 꼭 좋은 결과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를 다각도로 판단해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무조건 소송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다만 절충으로 끝낼 경우에 의뢰인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추후에 후회가 안남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얻고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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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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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신체감정은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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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교통사고 사건에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력상실율과,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의 여부,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것인지의 여부,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향후치료비로 얼마가 적정한지의 여부 등을 회신받습니다.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신체감정평가시 의사만이 감정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상태와 사고와의 관계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합니다. 신체감정신청을 하게되면 재판부는 무작위로 감정병원과 감정의사를 지정하여 해당병원과 당사자에게 지정되었음을 통보하며,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의사가 회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사실 이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도 발생하기에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감정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등으로만 판단하여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생겨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고, 감정평가서상에 결과가 좋았다고 가정했을때, 이 감정평가서는 과연 신뢰성이 담보될까요? 결론은 물론 신뢰성이 담보될수 없다 입니다. 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참고자료일뿐, 증거능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체감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전에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 등은 보험사와의 합의 및 절충을 위한 참고자료이지 이것 자체가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증거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후유장애진단을 받아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단순골절, 타박, 염좌 등은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소장작성시에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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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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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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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이 적용' 됩니다. 현재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상재해가 맞다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요양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급여의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재해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산재보험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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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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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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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간혹 산업재해 발생후 피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사업주날인을 요구했으나,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요양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날인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원활이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민원이 많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된 서식에는 하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면 확인을 생략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주로 건설현장재해시 자주 발생되는데,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재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재해 발생 과정에 대한 증거(근로계약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신청시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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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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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비접촉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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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접촉사고는 직접충돌이 없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가해차량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의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으로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가해차량의 경우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뺑소니에 해당되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즉시 가해차량의 차량모델과 차량번호등을 메모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추후 사고 피해로 인한 보상에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의한 보상도 고려된다 할 것입니다. 비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떤식으로 적용될지도 문제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비접촉사고의 경우 50:5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현재 법원은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충격했을 것을 가정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행위가 과잉방어라고 판단되면 일정부분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실을, 차선변경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위 글에서 핵심은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교통사고발생을 신고하라" 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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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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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무보험차,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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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나라는 법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간혹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뺑소니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일명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의 주체는 정부(소관: 국토해양부)이며 재원은 보험가입자들의 책임보험료 중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손해보험사에 위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적용대상자 ① 보유불명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 무보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③ 도난자동차사고의 피해자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서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음을 면한 경우 ☞ 적용제외 대상자 ① 자배법시행령 제5조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차량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차량 3) 위 1)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② 도료교통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③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④ 보장사업이 적용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의 대통령령 (자배법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⑥ 공동불법행위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는 청구권자가 원하는 위탁사업자로 청구하게 되면 현행 책임보험 보상업무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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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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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사에서 의무기록사본을 요구하는데 건네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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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급적 건네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 의무기록지가 넘어가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건네진 의무기록지는 보험사와 연계된 손해사정사무소와 보험사 자문의에게 건네질 것이고, 이를 이용해 꼬투리를 잡아 합의금을 깎는데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환자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지를 임의로 발급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관련자료 이외에는 넘져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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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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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야간이나 공휴일에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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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당 법률사무소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까지 입니다. 따라서 위 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하셔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야간시간이나 주말밖에 여유가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것입니다. 이럴 경우엔 상담게시판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셔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확인되는대로 연락을 드려 상담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안내하겠습니다. 또는 사전에 상담신청을 통하여 예약을 하시면, 가능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을 사건 담당자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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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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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손해사정사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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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여러분이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손해사정사 사무실에서 나온신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쪽에 고용 또는 위탁된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수행의 가능 여부와 합의대행 여부 입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는 '손해의 사정'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을 넘어서는 합의대행 및 이에 대한 보수의 수령과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위반 문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소송수행 가능 여부 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수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보험사와의 합의 및 절충에 있어 변호사보다 아무래도 적극적이기가 힘듭니다. 변호사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므로, 항시 소송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험사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의 경우 합의가 무산되면 본인의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내심 의뢰인이 합의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손해사정인과 변호사가 협업하는 체계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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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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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소송전 합의 업무도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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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네 물론입니다. 당 사무실에서 수임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소송 전 합의로 처리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본 후, 소송을 진행합니다. 단, 상대방이 공제조합(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등)이거나 개인일 경우 소송 전 합의 확율은 매우 낮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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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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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도 선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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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교통과산재닷컴은 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에, 가해자 사건에 대한 수임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상담신청도 제한적이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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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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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업재해신청은 회사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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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피재자 본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의무자 및 납부자 일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신청해주시길 기다리시지 말고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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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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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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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네 물론 가능합니다. 보험사 본사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공제조합연합회도 거의 서울에 위치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또한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그 외의 법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원 피고의 주소지나 사고발생 관할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문제가 되는데, 소액사건이 아니라면 당 사무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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