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별표 5)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납 ㉡ 수은 ㉢ 망간 ㉣ 비소 ㉤ 인 ㉥ 카드뮴 ㉦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 유기주석 ㉢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일산화탄소 ㉦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 ㉦ 및 ㉧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 2)부터 5)까지 및 6) ㉠부터 ㉨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 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표 3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편 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고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항에 해당하는 과로를 ‘급성과로’, 나항에 해당하는 과로를 ‘단기적 과로’, 다항에 해당하는 과로를 ‘만성적 과로’라 합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뇌혈관・심장 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와 같은 뇌혈관・심장 질병은 대부분 기초질환과 위험인자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뇌혈관・심장 질병의 위험요인
기초질병 | 과거력 또는 가족력 |
생활습관 요인 | 작업관련 요인 |
---|---|---|---|
▪ 고혈압 ▪ 고지혈증 ▪ 동맥경화 ▪ 당뇨병 ▪ 뇌동맥류 ▪ 협심증 ▪ 부정맥 ▪ 심장질병 |
▪ 뇌경색 ▪ 뇌출혈 ▪ 심근경색 ▪ 협심증 ▪ 기타 뇌심혈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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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 운동부족 ▪ 비만 ▪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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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 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 ▪ 물리적 요인 : 고열, 한랭, 소음 등 ▪ 화학적 요인 :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CS2), 니트로글리세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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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성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업무요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은 꼽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발생 부터 질병 발생(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구증상 포함)
이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이고,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질병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사실기록에 따라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
·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함
· 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근무기간 | 총 업무시간 | 휴일수 |
---|---|---|
’13.02.07.~’13.02.13.(1주, 7일) | 41.5시간 | 2일 |
’13.01.31.~’13.02.06.(1주, 7일) | 57.5시간 | 2일 |
’13.01.24.~’13.01.30.(1주, 7일) | 56시간 | 2일 |
’13.01.17.~’13.01.23.(1주, 7일) | 61.5시간 | 2일 |
’13.01.10.~’13.01.16.(1주, 7일) | 49.5시간 | 2일 |
’13.01.03.~’13.01.09.(1주, 7일) | 53시간 | 2일 |
’12.12.27.~’13.01.02.(1주, 7일) | 44.5시간 | 2일 |
’12.12.20.~’12.12.26.(1주, 7일) | 40시간 | 2일 |
’12.12.13.~’12.12.19.(1주, 7일) | 50시간 | 2일 |
’12.12.06.~’12.12.12.(1주, 7일) | 43시간 | 2일 |
’12.11.29.~’12.12.05.(1주, 7일) | 41시간 | 2일 |
’12.11.22.~’12.11.28.(1주, 7일) | 46시간 | 2일 |
근무기간 | 총 업무시간 | 1주 평균 업무시간 |
---|---|---|
발병 전 4주 동안 | 216.5시간 | 54.1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 583.5시간 | 48.6시간 |
· 평균결과 : 1주 평균 60시간 미만
업부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 망인이 작업반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 전에 사무직에만 종사하여 왔고, 고협압・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사망당시 54세로 비교적 고령인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102호). · 망인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4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장기체납 전력요금 수금업무를 맡게 된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수금업무를 나갔다가 고객과 심하게 다툰 후 심장마비증세로 쓰러져 심근경색증세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수금업무에 따르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고객과의 심한 다툼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그 영향으로 심장동맥경련증세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3.선고 98누2531호). · 발병일 당시 원고는 08:00부터 상차 및 이적 작업을 시작하여 16:20경 전분제품 1,000포대의 상차를 완료한 다음, 수송차량에 적재한 전분제품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고무줄로 조여 매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게 된 사실,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으로서 타박상 등에 의한 내출혈에 의하여 그 혈전이나 색전이 생성되고, 또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혈전이나 색전의 형성을 촉진케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뇌경색은 원고가 위와 같은 종전 업무상 재해인 중상을 입고도 그 치료가 완결되기 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하루 10시간 이상씩 무거운 제품을 나르는 일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계속하였기 때문에 색전의 형성이 촉진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401호). · 생산직 근로자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71시간을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77%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도 부합하고,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로하던 중 발생한 탈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호).
업부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고혈압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각 기관의 수시 환경오염단속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 압박감을 받았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업무는 비록 휴일도 없었고 하루 14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뇌졸중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유발되었을 뿐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뇌졸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8. 선고 95누5387호). · 원고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원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가 사망 직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호). · 망인은 건설회사의 총무이사로서 다년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증상이 있는 심실조기수축이라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중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이외에는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질병이 과다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20144호). ·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시 일상적인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전 중에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중에 월드컵경기 시청과 탁구경기를 한 직후에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기존질환이 있는데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 흡연을 계속해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망인의 업무가 특히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두49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