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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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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 업무상 재해중에서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수행중의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일반적으로 작업시간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완전한 사적 행위이거나 자의적 행위 등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지만, 사적행위가 경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한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차장에서 회사트럭에 받친 경우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5. 선고 2000다2023호).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호)

사업장 밖에서(출장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판단치 않습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원고의 업무성격상 교통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 3. 25. 선고 2003두13496호).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출장 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호).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흘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소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해당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흘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흘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산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호).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흘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일어난 기숙사건물의 난간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소흘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임이 인정되고, 만약 난간의 높이가 낮다는 등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망인이 본인의 부주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사고이고 난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그 결함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서울고등법원 1999. 12. 10. 선고 99누4541호).

출퇴근 중의 사고
통근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순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통근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호).

통근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 선고 96누2026호).

행사 중의 사고
업무상 재해로서의 행사 중의 사고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 일부가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비로 모임을 갖는 경우, 또는 사적 내지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사 및 모임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지,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행사 중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호).

행사 중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