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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변경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22일 => 20일)
등록일 2024-05-23 오후 4:04:14 조회수 426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24. 4. 25.선고 2020다271650호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1 file1 [240425 선고] 보도자료 2020다217650 (구상금 사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