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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송삼영 사무관님 께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교통사고 관련 기초법률 열린 마음, 따뜻한 공간소통하는 법원 2013. 12. 14.부산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송삼영 Ⅰ. 서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는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로는 형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고, 민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교통사고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Ⅱ. 형사문제 기초 법률지식 - 경찰서에서의 처리 절차 - 1. 교통사고 접수(조사관 배정)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 SMS 문자로 통지 2. 담당 조사관이 현장조사 본인, 변호인 또는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목격자를 참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 등 진술 청취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이 사고에 관하여 보고 느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 없는 사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조사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주요위반행위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 해당사고), 보험미가입(미합의)사고, 중상해사고(미합의)사고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 기타 사고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된 경우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증명원이나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명피해가 크거나, 뺑소니 사고로서 가해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음 5. 사건 송치 조사 완료 후에는 관할 검찰에 조사결과를 송치하고, 송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 피해자에게 통지.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 가해자, 피해자는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사와의 손해배상금 합의할 때, 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임 ※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한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관할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에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처리기준 a. 형사 처벌되는 교통사고 ○ 사망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사고로서, - 신호위반 등 주요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11개 항목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손해배상에 합의되지 않은 중상해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사고로써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윈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로교통법 148조)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이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피해자 유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사고 피해자 유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물피사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148조) ○ 음주 또는 약물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11조【위험운전치사상죄】) ♠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윈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b.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 주요 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 해당사고)에 의하지 않은 부상 또는 물적 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공소권 없음 (근거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처벌이 면제되더라도 사고원인행위(예,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주정차위반, 앞지르기위반 등)에 대하여 범칙금은 부과 됨(도로교통법 164조) ※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제 2항) 6. 사고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가. 가해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도 주요 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형사입건)됨 주요 위반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회전 위반 사고◇ 과속(제한속도 20㎞/h 초과)사고◇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 무면허운전 사고◇ 주취(음주)운전 사고◇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 상해 사고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즉 중상해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야 함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에 갈음하는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공탁은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공탁계)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공탁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나. 피해자 교통사고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도로교통법 164조), 벌점도 부과될 수 있음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Ⅲ. 민사문제 기초 법률지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사고로 이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특별법이다. 자배법 제1조(목적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다) 2. 민법상 불법행위규정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750조(불법행위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자배법 제3조에 의하는 때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요건을 모두 주장ㆍ입증할 필요 없이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ㆍ입증하면, 고의 ㆍ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운행자는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4.3.26선고 2003다64794) 자배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대판 1997.11.28.선고 95다29390) 자배법 제4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자배법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대하여도 특별 규정이다.(대판 1996. 3. 8.선고 94다23876)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6.5.31.선고 94다15271) 4.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 근거 조문 : 자배법 제3조 본문(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가. 운행자의 개념 1) 구별되는 개념 운전자 -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보조에 종사하는 자 (운전보조자) 2) 운행자성의 인정 기준(운행이익 + 운행지배) 판례) 운행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 나.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방법 피해자측인 원고는 가해자측인 피고가 자동차보유자라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면 피고는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입증을 다한 것이 되고, 피고는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 운행 당시 피고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다. 운행자의 범위 1)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의 피용자나 친척이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가) 무단운전에 의하여 보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 여부는 ①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상태 ②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 유무 ⑦ 운행시간, 장소적 근접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판단(대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 2) 절도운전 절도운전은 보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운전한 경우(절취운전이 이에 해당)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이나 열쇠의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사고가 난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보유자에게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자성 인정 (대판 2001. 4. 24.선고 2001다3788) 3) 명의대여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종속관계의 유무, 자동차 보관상황, 명의료 징수 여부, 유류대ㆍ수리비의 부담관계, 명의대여의 동기ㆍ목적,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ㆍ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자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운행자성 인정. (대판 2001. 5. 15. 선고 2001다19643) 예컨대,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가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와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의 운행자성 인정(대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4) 명의 잔존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대판 1992. 4. 14.선고 91다4102) 판례는 명의 잔존의 경우 대금완제와 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운행지배 판정의 중요 요소 보고 있음(대판 1980. 6. 10. 대판 80다591, 대판 1998. 5. 12. 97다49239) 5)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가) 매도인이 자동차판매업자인 경우 계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잔대금 확보를 위하여 소유명의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자동차의 현실적인 운행에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 11. 13. 선고 90디키25413) 나) 매도인이 일반인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에 간섭하거나 지배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매도인의 운행자성 인정여부 결정(대판 1994. 9. 23. 선고 94다21672) 6)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차인과 차주에게 자동차의 운행자성 인정(대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대판 1991. 5. 10. 선고 91다3918) 사용대차의 경우 대주에게도 운행자성을 대체로 인정(대판1991. 5. 10. 선고 91다3918) 임대인 특히 렌터카업자, 자동차 정비업자, 세차업자, 주차장업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 인정((1991. 7. 12. 선고 91다8418)대판 1987. 7. 7. 선고 87다카449, 대판 2002. 12. 10.선고 2002다53193) 7) 대리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대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의 면책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1) 운전자의 무과실(신뢰의 원칙) 2) 운행자의 무과실 3)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4) 자동차의 결함 무 6.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가. 근거규정 :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모든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확실한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2)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관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약관도 무효로 된다. 나. 성질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냐 상법상의 보험금청구권이냐 대해서 대법원은 상법 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 것이지, 상법 제622조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 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법 724조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발생의 근거가 달라 양 청구권은 별개 독립한 것으로 병존한다.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Ⅳ.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 1. 교통사고 현장대처 요령 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긴급조치가 마쳤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고한다. 나. 사고관련 정황증거 확보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현장조사를 거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는 가족들도 경황이 없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에 실제 사고 내용과 다르게 가해자 위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뒤늦게 애를 써 봐도 이를 바로잡가기 매우 어려우므로 경찰이 현장조사 할 때 피해자 당사자나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라.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서면 접수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의 서면 접수는 해당경찰서 상급관청인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이의신고센터에 서면으로 접수한다. 이의신청의 시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하여 한다. 2. 해결해야 될 민ㆍ형사 문제 가. 형사문제 1) 교통사고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별개로 나누어진다 데 특징이 있다. 즉 형사처벌과 형사합의금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이고, 손해배상 문제는 피해자와 보험자(보험회사)사이의 문제이다.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일 때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3)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 – 3,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감액된 액수로 결정된다. 부상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보통 진단 1주당 50만 원-100만 원 정도이다. 4) 형사합의서에는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 ’순수한 형사위로금‘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험사와 합의로 보상금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이 공제되는 게 관행이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의 보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하다.(즉 채권양도방식) 채권양도방식으로 하여도 재판부에 따라 형사합의금 중 1/3 ∼ 1/2을 위자료에서 참작(공제)하기도 한다. 5)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11대 중과실에 의한 부상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의할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면허정지 기간 중 사고’, ‘ 다른 사람이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운전을 허락한 경우, 연령한정특약일 때 정해진 연령 미만자가 운전한 경우, 가족한정운전일 때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면책되어 책임보험만 처리된다. 나. 민사문제(손해배상 문제) 1)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항목별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 2) 손해사정인에게 보험사와의 손해배상금을 합의를 맡겨서는 안 된다.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잘 아는 관계로 자기들끼리 손해배상금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고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3) 상급병실 비용,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에서는 일반병실 사용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상급병실을 사용했다면 그 차액은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로 옮겼다거나, 치료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기준병실(일반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보험약관은 7일까지만 상급병실 차액을 인정해 준다, 반면 소송에서는 전부 인정) 4) 과실율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율은 사건이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민사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판단한다. 그 전에는 단지 과거 판례에 비추어 추정할 수밖에 없다 – 과실비율의 문제는 피해자와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합의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5) 손해배상 산정 가) 부상당한 경우 보상 =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위자료(정신적 손해)〕× 과실율 나) 사망의 경우의 보상 =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보험사 : 300만원 vs 법원 : 500만원 인정) + 일실수입(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사고로 벌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 + 위자료(보험사 : 4,000만원 vs 법원 : 피해자과 과실율이 0%일 때 최고 8,000만원 까지 인정)〕× 과실율 6) 소득 소득은 세금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 세금신고 안된 경우엔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도시일용노임은 20세부터 60세까지 건강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소득),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촌일용노임 적용 통계소득은 노동부에서 1년에 한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통해 발표(개인사업소득자에게 적용) 시중노임단가(도시일용노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발표(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월 22일 기준), 2013. 9. 1.기준 도시일용노임 1일 83,975원임) 7) 위자료 사망사고의 위자료〔보험사 약관 기준 : 4,500만원(만20세- 59세), 4,000만원(만 20세 미만, 60세 이상) vs 법원 기준 : 6,000만원 ∼ 8,000만원〕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율과 형사합의 금액수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과실율 만큼을 다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과실의 6/10만 공제한다. 8) 중간이자공제 방식 법원 : 호프만식(단리이자) vs 보험회사 : 라이프니쯔식(복리이자) 9) 손해배상금 산정 사례 가) 기초사실 (1) 남자, 사고 당시 30세, 회사 과장 (2) 월 평균 급여 금 2,200,000원 (3) 정년 55세 될 때까지는 월 평균 급여로 계산 (4)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도시일용노임 1일 83,975원, 월 소득 83,975원×22일 = 1,847,450원) (5) 호프만 계수 ○ 55세까지(300개월(55-30세 × 12월) 호프만 계수 : 194.3497 ○ 55세부터 60세까지의 호프만계수는〔사고시부터 60세 (360개월 : 60-30세 ×12월)까지의 호프만계수(219.61)〕 - 〔사고시부터 55세(300개월 55-30세 × 12월)까지의 호프만계수 (194.3497)〕 25.2603 (6) 입원기간 6개월 (7) 피해자 과실 20% (8) 장애율 25% (9) 위자료 4,000만원 (10) 치료비 2,000만원 나) 손해액 산정〔(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과실율〕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20,000,000원 (나) 개호비 120일(개호기간 6월× 30일)×83,975원(도시일용노임) =10,077,00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입원기간 중 손해액 : 2,200,000원 × 6개월 = 13,200,000원 (나) 입원기간 이후(퇴원 후) 손해액 ① 55세(정년퇴직시)까지 2,200,000원×194.3497〔55세까지(300개월) 호프만지수〕= 427,569,340원 ② 55세부터 60세까지 1,847,450원×25.2603〔사고시부터 60세(360개월 : 60 - 30세×12월)까지의 호프만계수(219.61)〕 - 〔사고시부터 55세(300개월 : 55-30세×12월)까지의 호프만 계수(194.3497)〕=46,667,141원 입원기간 이후 소계 474,236,481원(427,569,340 + 46,667,141) × 0.25(장해율 25%) = 118,559,120원 (3) 정신적 손해 (가) 위자료 4,000만원(원고의 주장) × 0.25(장해율 25%) = 10,000,000원 (4) 위 손해금 (1)+(2)+(3)의 합계 171,836,120원 × 0.8(과실율 20% 공제) =137,468,896원(최종손해배상금임) ※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인가, 소송을 할 것인가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때는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가 60세 이상이 되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식물인간, 사지마비등 개호가 필요한 것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은 보험약관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사지마비가 아니면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개호비를 인정하더라도 퇴원일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엔 보험약관과 무관하게 개호를 인정하고, 개호비 인정기준일도 퇴원일이 아니라 실제로 개호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인정함. 개호인 숫자에 있어서도 보험사는 식물인간과 완전사지마비일 때 1일 1인만 인정하지만 법원에서 1.5인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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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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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처리규정전부개정 2008. 07.01. 규정 제443호 개정 2009. 06.08. 규정 제526호 개정 2010. 06.28. 규정 제579호개정 2010. 11.04. 규정 제610호개정 2010. 12.10. 규정 제616호개정 2011. 05.12. 규정 제647호개정 2011. 09.01. 규정 제662호개정 2012. 04.13. 규정 제700호개정 2013. 12.31. 규정 제791호 개정 2014. 11.05. 규정 제842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근로자”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한다.2.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3. “전자문서”란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4.“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란 인터넷주소가 total.kcomwel.or.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제2장 평균임금제3조(평균임금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정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소속기관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같은 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때에 평균임금을 증감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산재근로자가 60세(2013년 이후에는 [법률 제8694호, 2007.12.4.]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직전 증감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직전에 증감한 임금을 계속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때에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영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2.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용근로자의 일당 확인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재해 발생 이전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일당에 관한 사항 3. 재해발생 이전 세법에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등에 관한 사항 4. 일용근로자의 직종 관련 자격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관한 사항 5.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및 임업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재해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 기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일당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업 및 임업 이외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그 사업과 업종․규모가 비슷하고 그 일용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경력․기술․기능이 비슷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당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상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해당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로 한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자수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에 못 미치는 때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월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규모의 구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본다. ⑥ 영 제25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본다.⑦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 월 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12개월(그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⑧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영 제2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⑨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제9조(보험급여의 청구방법)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직업재활급여업무처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공단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상병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입원요양 기간으로 한정한다)이면 최초의 청구로 그 이후의 보험급여의 청구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휴업급여(요양업무처리규정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청구의 최초분을 포함한다)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급여 지급 결정시 확인 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를 대행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의 청구서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관 여부 확인 등은「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4.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 여부5. 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11조(보험급여 지급 및 지급제한의 결정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및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 및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요양 중 부분취업 하여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급여의 지급기준) ① 산재근로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중에 취업(이하 “부분취업”이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영업은 제외한다.)하여 새로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부분취업 중 재해에 따른 평균임금은 부분취업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② 산재근로자가 부분취업 중 새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종전의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종전의 재해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휴업급여와 새로운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지급2. 종전의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아직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병을 입게 한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 제13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52조, 법 제54조부터 법 제56♡지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청구의 경우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원요양 기간 중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입원 요양 기간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전달치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2.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사실이 있는지 여부3.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 이 경우 치료종결 여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4.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지 여부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최초로 지급할 때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날부터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⑤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현황 및 요양 실태를 매월 확인하여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지급일 이전에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거나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또는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급기일 이전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제13조의2(휴업급여의 최저액 우선 지급 등) ①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 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의 최저액을 우선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재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의 최저액 우선 지급 후 그 현황을 관리하여 신속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차액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급여청구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분휴업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일․근로시간 및 임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분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부분휴업급여의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하는 때에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본다. 다만,「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본다. 제16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을 하게 되어 그 선급금 지급기간 중에 법 제5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비교할 때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적용되는 평균임금2.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② 제1항에서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일수/365×1/2×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일수/365×1/2×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2.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일수/365)×(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③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 기간 중에 부분취업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장해진단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장해 또는 폐질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단,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한다)2.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3.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가 법 제91조의3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진폐근로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 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2.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의 치유일자3.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 이외에 종전의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4. 같은 장해 부위에 대하여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5.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6.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진료․수술 기록 등 장해의 상태에 관한 서류나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이 해당 산재근로자 본인에 관한 것이 맞는지 여부7.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공단에 출석한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 이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91조의2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범위에서의 종사사실 및 경력에 대한 확인2.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3.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일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보험관계의 적정성 확인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 장해등급 결정과 동시에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2.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 장해등급 결정 후 산재근로자에게 그 지급방법(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여부, 선급 여부)을 선택하도록 한 후 지급⑤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 후 별지 제12호(정) 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1.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3.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선급여부 및 기간, 지급방법 4.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한 경우 그 선급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제17조의3(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된 날의 기준) 법 제91조의5 및 제91조의6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요양급여 등의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법 제70조제1항 및 제91조의3제1항의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법 제91조의3제3항의 변경된 날이라한다. 다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제1차 건강진단의 실시일로 한다. 제17조의4(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된 날의 기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을 변경결정한 날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제18조(장해등급의 결정 절차 및 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학적 자문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2.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한다)가 남은 경우 ③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④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한다)2. 척추신경근장해 3. 신경․정신계통장해 4.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난청의 측정방법) 영 제34조제3항의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따른 난청의 측정방법 중 검사 항목과 검사 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재판정 대상자 관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의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의 소멸 및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산재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3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 및 차액일시금의 청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가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의 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3호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서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의 수급권 소멸신고를 받거나 법 제58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수급권 소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수급권자가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차액일시금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가중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장해의 결정방법)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구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및 구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업무상의 사유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상태에서 2008. 7. 1. 이후에 새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어 영 제53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8. 7. 1 이후 새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기 전의 장해상태에 대한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과 종전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로 본다 제25조(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재판정 대상자에게「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장해 또는 폐질진단 전문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 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진찰 결과(소견서 및 검사자료 등)가 제출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속하게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기 전에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법 제91조의7의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한다.⑥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은 그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을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시작일로 한다.⑦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중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방법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아니하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의 경우 건강진단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찰을 받지 아니하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영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중 재요양 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지급방법)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선급금 지급기간 중 재요양을 하고, 그 선급금 지급기간 중에 재요양을 종결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급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선급금 차액을 지급. 이 경우 그 선급금 차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급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선급금 차액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고 회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 차액을 지급할 때에 같은 항제1호 후단의 규정은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된 때에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29조(심사․재심사․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방법) ① 법 제105조에 따른 심사결정, 법 제109조에 따른 재결,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결정 등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재심사․행정소송등과 관련된 장해등급등을 결정한 당시의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할 때에 산재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의 개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치유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선급금(선급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뺀 기간에 대한 선급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30조(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간병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의1의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장해등급 결정당시 간병 필요성을 같이 판단한 간병급여 청구 2. 2회분 이후 간병급여청구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서 정한 간병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및 간병급여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재근로자가 무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2. 해당 산재근로자가 유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유족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때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거나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이하 “반액일시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1. 유족보상연금과 반액일시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2.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반액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향후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3.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및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의무4. 법 제115조 및 영 제115조에 따른 출국신고 및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신고의무 제31조의2(진폐유족연금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의 청구에 따른 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와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및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제31조제5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의3(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결정, 수급권자의 변경신청과 지급정지 등) ①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를 결정하려는 때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변경신고와 결정통지는 제35조 제1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③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지급기준)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하던 중에 사망하여 수급권자가 제31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사망과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영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유족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청구) 소속기관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16호의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 및 영 제61조제1호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유족의 연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2. 유족이 영 제61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3. 유족이 영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망한 산재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4. 유족 중 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5. 유족이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태아였던 자가 출생하여 수급자격자로 결정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변경신청 및 연금액의 조정) ①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로서 새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영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확인 신고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가입자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생존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등에게 별지 제18호의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 또는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에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근로자실종․사망확인신고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결정) 소속기관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등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관계의 존재 여부2.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3. 유가족 및 사업주 등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 여부4. 유언장의 유무 및 내용. 이 경우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등에 대한 결정통지) 소속기관장은 영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63조 및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신고․신청 등에 대한 결정 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의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8호의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폐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폐질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폐질등급을 결정하는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재근로자의 방사선 검사 자료 등 폐질등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면 매월 10일 이내에 전달치의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최초로 지급할 때에 상병보상연금의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지급일 이전에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거나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폐질상태가 변동되어 폐질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의 폐질상태 변동신고서에 별지 제8호의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질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⑧ 소속기관장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폐질등급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 폐질진단서를 제출받아 폐질상태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폐질등급의 결정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⑨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2조 단서를 적용할 때에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 또는 종전의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1. 폐질이 발생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폐질이 발생한 날부터 폐질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2. 폐질이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종전의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폐질이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폐질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이 경우 폐질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제41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2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중에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의 폐질상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연금의 자동지급 처리 및 연금증서의 교부)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연금의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금을 자동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본부의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24호의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3조(연금 수급권자의 변동사항 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연금 수급권자의 주소지, 계좌번호 등이 변동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본부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금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자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급권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변동 사항을 조회하여 그 내역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금수급권자등의 신분변동 내역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금 자동지급 대상자 해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처리2. 연금수급권자등의 신분변동일 이후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처리3.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이후 법 제57조제5항 및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연금차액일시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확인하여 청구를 안내 제44조(장의비) ① 소속기관장은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란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 장의비의 인정 범위는「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제45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 및 확인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산재근로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5호의 보험급여 일시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1. 출국하여도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2. 항공권 등 출국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신청 당시에 출국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일시지급액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국할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일시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상병상태가 치료를 종결하여야 할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하고 있는 상병의 상태 등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26호의 신체감정 요구서에 따라 신체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되면 신체감정 결과의 타당성이나 그 밖에 신체감정의 결과의 인정 범위 또는 일시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일시지급을 신청한 이후 일시지급을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급한 후 법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서 각각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지급을 신청할 당시에 해당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일시지급을 결정한 날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⑥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에 드는 비용 중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소견서의 비용은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제47조(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①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고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27호의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에게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8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방법)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영 제76조에 따라 그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금품의 성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때에 받은 금품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료비(향후 치료비를 포함한다),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2.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3. 치료종결 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4.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의비5.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제49조(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29호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수급권의 대위 사실 확인 조사 제50조(수급권 대위 조사․확인) ①소속기관장은 영 제82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별지 제35호의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종류, 수급권을 대위 받은 금액, 대체지급 증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의 대위에 따라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위받은 금액과 수령일자, 수령 장소, 금품수수 영수증 및 현금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의 대위에 따라 요양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때에 그 보험급여액이 5,000,000원 이상이면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5,000,000원 미만이면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보험가입자에게 수급권 대위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부당이득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장 보험급여원부의 관리제51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소속기관장은 영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원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수급권자 포함)인적사항 2. 재해관련 사항(재해일자, 재해경위, 상병명 등) 3. 사업장 정보 4.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내역 5. 요양내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삭제>제52조(작성 및 기재시기) <삭제>제53조(기재 요령) <삭제>제54조(작성의 책임) <삭제>제55조(정정 등의 방식) <삭제>제56조(보존연한) <삭제>제57조(원부관리대장의 기록․비치) <삭제>제58조(원부색인표 작성)<삭제>제59조(원부의 재작성) <삭제>제60조(원부의 활용) <삭제>제61조(원부열람․증명대장 기록) <삭제>제62조(소속기관장의 책임) <삭제>제63조(지도감독) <삭제>제6장 업무처리의 관할제64조(평균임금 산정 및 정정 등에 관한 업무) ① 최초 평균임금의 산정 및 정정은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및 정정은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때에는 제64조의2에도 불구하고 정정된 평균임금의 증감처리 및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은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정정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4조의2(평균임금 증감 처리 등에 관한 업무) 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때의 평균임금의 증감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때의 평균임금의 증감은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③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장의비를 지급할 때의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91조에 따라 유족급여․장의비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때에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은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지급한다. 제65조(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업무)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신청은 산재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6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재요양급여 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7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제66조에 따라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8조(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8조의2(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요양을 결정 받은 경우 및 요양을 종결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산재보험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재판정 대상자의 장해등급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69조의2(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및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업무) 재요양 후 종결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 및 재판정에 관한 업무는 그 장해등급을 변경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0조(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제68조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1조(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장의비 청구서 처리업무 관할)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장의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 중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 또는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1.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승인 받은 최종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3.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장(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장) 제72조(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폐질상태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3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업무)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2. 제47조에 따른 보험급여 일시지급액의 산정 및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통보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역본부장인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1. 출국하여도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대한 타당성 판단2.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의 실시3. 신체감정 실시 결과의 인용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일시지급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그 밖의 요양급여의 금액나.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기간다. 예상되는 폐질상태라. 치유된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상태 제74조(장해․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5조(수급권자의 출국 또는 입국신고 등에 관한 업무)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국 신고 또는 출국한 수급권자의 입국 신고,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7장 보칙제76조(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처리)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②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대상인 임금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로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 기간 첫 달과 마지막 달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그 월의 총 일수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제77조(보험급여 지급일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처리)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를 산정하는 때에 1일 미만의 일수가 있으면 계산의 최종단계를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영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중장해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2.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산정하는 경우3.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산정하는 경우4.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높아져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자가 되어 영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5.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어 차액일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6.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을 하는 때에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손해배상 일수를 산정하거나 손해배상 일수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의 지급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제78조(보험급여의 소수점 이하의 처리) ①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액 또는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서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일당 휴업급여액 또는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할 때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일당 부분휴업급여액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을 합한 금액일 경우 그 각각의 금액을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1일당 휴업급여액,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장해보상연금 적용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경우 그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고령자에 대하여는 법 별표1 또는 법 별표 5에 따른 연령별 감액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또는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한다. 제79조(연금 수급권자의 출국 신고 등)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신고하거나 출국한 수급권자가 입국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37호의 수급권자출국․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115조에 따라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의 외국거주자 수급권신고서에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연금 수급권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을 신고한 때에는 출국한 국가, 출국일 등 출국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이사장은 출국한 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국적 상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및 일시중지 해제의 통지) 소속기관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거나 일시중지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방법) 소속기관장은 법․영․규칙․이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08.07.01.>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9.06.08.>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06.28.>이 규정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개정 2010.12. 10>이 규정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05.12.>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개정 2011. 9. 01.>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개정 2012. 4. 13.>이 규정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된 날의 적용례)제17조의4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1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급여원부의 보관) 소속기관장은 수기로 작성된 과거 보험급여원부는 영구히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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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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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규칙[제정 2011. 1. 20, 경찰청훈령 제620호]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이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등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3.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교통조사관”이란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5. “스키드마크(Skid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6.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7. “충돌”이란 차가 반대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8. “추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9.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10.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좌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좌전도, 우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우전도)를 말한다. 11. “전복”이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12. “추락”이란 차가 도로변 절벽 또는 교량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13.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 교통조사관은 관내지리, 교통상황, 병ㆍ의원 등 구호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사장비를 준비하는 등 사고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현장약도용지, 필기구, 분필ㆍ석필(石筆) 등 기록용구 2. 줄자, 굴림자, 음주측정기 등 계측장비 3. 야간촬영가능 사진기, 확대경 등 증거수집 장비 4. 출입금지표시, 사고현장표시등, 사고현장표지판, 라바콘, 출입금지용 로프, 스프레이 등 현장보존 용구 5. 이동식 경광등, 반사성 안전모, 반사성 혁대 등 2차사고 방지용 장구 6. 손전등, 신호봉(불봉) 등 조명용 장비 7. 들것, 모포, 응급의약품, 흰색 광목천 등 구급용 장비 8. 그 밖의 삽, 재크, 청소용구 등 작업용 장구 제4조(초동조치) ① 교통사고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관할 또는 근무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등 구호기관에도 통보하여 구급차 출동 등 사상자 구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상황판단, 출동경찰관 소요인원 판단 및 사고조사 보조 등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피해정도 및 내용 3.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사고 목격 여부 4. 신고자가 사고 당사자인 경우 사고차량 번호 및 차종 ③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2. 사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3. 사상자의 인적사항ㆍ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에 넘어져 있는 경우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4. 사고차량 최종 정지지점 표시, 현장 유류품ㆍ타이어 흔적 등 증거수집 및 사진촬영 5. 사망ㆍ의식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보호자 등에 통보 6.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연락처 확보 ④ 사망사고, 대형사고, 사회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고는 반드시 경위 이상의 간부가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지휘하여야 한다. ⑤ 다른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그 경찰서에서 출동ㆍ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상자 구호) 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상자의 응급구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되 사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119구조대 또는 의료기관 응급구호요원이 없는 경우로써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한 때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심폐소생술에 따라 조치 2. 부상자를 병ㆍ의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특정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부터 최단거리 병원 순으로 후송 3. 중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동시켜 부상정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4. 사상자 수에 비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현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협력 요청 5. 사고현장에서 응급구호요원이나 일반인이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변형되지 않도록 교양 등 조치 ②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하였다는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는 중상자와 동일하게 취급 2.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및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되, 사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3. 사망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보관 4. 검시 및 사체에 대한 수속이 종료된 된 때에는 신속히 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하여 소지품과 함께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 이 경우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사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 제6조(교통통제 및 회복 등)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보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을 사고현장 전ㆍ후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사상자 구호 및 현장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즉시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사고조사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 형사책임의 규명 5.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제8조(현장보존)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등에 유의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 적색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 다른 차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2. 사고현장의 보존은 사고차량의 상태와 정지지점을 표시한 후 현장을 촬영하여 사후에도 현장상황이 확인되도록 조치 3. 사고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사진촬영 이외에 현장약도를 작성하여 사후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4.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등 타이어흔적, 혈흔, 유리 또는 페인트 조각, 유류품 등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는 사진촬영 및 채취하여 보존 조치 5. 현장의 신호기, 표지판, 전주, 가로수, 그 밖의 재물 등의 파손상태는 사진촬영 등 보존 조치 6.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도로관리청 또는 일반인의 협조 조치 제9조(목격자 확보 및 조사)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ㆍ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목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1.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2. 가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속도, 경음기 사용여부, 충돌상황, 피해상황, 피해자 구호여부 등 3.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자세, 휴대품, 차량상태, 보행자인 경우 넘어져 있는 상태ㆍ방향, 피해상황 등 4.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제10조(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ㆍ방향 2. 맑음⋅흐림ㆍ비⋅눈ㆍ안개⋅바람⋅어둠 등 기상상황 3. 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 가. 도로의 폭 및 유효폭 나. 보․차도 구분여부, 횡단보도ㆍ중앙선ㆍ정지선 유무와 그 폭 다. 도로 포장여부, 자갈ㆍ건조ㆍ습기ㆍ적설ㆍ결빙ㆍ요철 등 노면상황 라.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여부, 노상 방치물, 노변 장애물 등 도로의 위험요소 마. 도로의 직선ㆍ곡선 여부 및 경사도, 도로 양측의 상태 등 바.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각도 사.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 종류 아. 제한속도, 교통량, 주ㆍ정차 규제여부 자.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차. 혈흔, 유류품,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물건의 손괴상태 등 사고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제11조(사고지점 확정)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있는 지점의 위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2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2점 방식 2.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3점 방식 ② 교통사고현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가해차량의 진로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3.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4. 가해자가 사전에 경음기 취명, 서행, 방향전환 등 위험예방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5. 가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낀 때의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6. 가해자가 사고방지의 비상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7. 충돌ㆍ추돌ㆍ접촉ㆍ전도ㆍ전복ㆍ추락의 지점 8. 가해자․피해자의 넘어진 지점과 방향 9. 가해차량의 진로 10. 목격자의 위치 11.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등 타이어 마찰흔적 제12조(가해차량 조사) 교통조사관은 가해차량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 2. 명칭 및 연식ㆍ형식ㆍ용도ㆍ사용의 정도 3. 승차정원ㆍ적재량ㆍ차량의 제원ㆍ적재상태 4. 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상태 5. 제동장치, 조향장치, 경음기, 전조등 그 밖의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와 정도 6.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7. 충돌부위 및 최초의 파손 부위 8. 차체에 엷게 묻은 먼지나 흙이 닦였거나 탈락한 경우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 제13조(피해상황 조사) 교통조사관은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체 상해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2. 피해자의 착의상태 및 소지품 파손상황,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의 도료 등 부착 유무 3. 가해ㆍ피해 차량의 충돌부위, 파손상태와 정도 및 고장유무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모양ㆍ위치, 수족ㆍ두부의 방향 5. 그 밖의 물건의 손상상태 제14조(현장도면 작성)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현장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2) 서식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적비율을 조정하되 반드시 축적비율 및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면도뿐 아니라 입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의 명칭을 붙여 특정지어야 한다. ⑤ 각각의 지점을 표시하는 부호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는 등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1. 가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1. 2. 3. 2. 피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가. 나. 다. 3. 그 밖의 물건, 인물의 지점 ⑥ 도로의 광협, 자동차의 대소, 거리의 장단 등을 표시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축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차량의 사고지점과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이동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⑧ 현장 도면에는 작성자가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현장도면과 조서 사이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촬영)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2. 차량의 손상 상태 3. 피해상황 4. 전방 좌우에 대한 시야 5. 차량의 모양 6. 스키드마크ㆍ요마크 7. 혈액, 도장 및 유리 파편, 자동차부속품 등 ② 사고현장은 대상물이 넓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노라마식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 사고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사고지점 등 좁은 범위에 그치지 말고 주변의 지리적 상황, 교통안전시설, 좌ㆍ우의 시야상황, 그 밖의 특정물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④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목적물의 방향과 남은 흔적 등에 주의하고, 반드시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검증조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촬영의 위치, 방향을 도면에 명시하고 촬영자의 계급, 성명을 명기한 후 사진에 계인하여야 한다. ⑥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촬영 후 현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통조사관이 목격한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물 압수ㆍ감정)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의 유류품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증거자료이므로 수집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유류품은 분실, 파손,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유류품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착의에 나타난 차량의 형적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③ 사고현장에서 증거가 될 물건을 발견하여 압수할 때에는 그 물건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였는가를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조사) 교통조사관은 목격자 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분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유무 2. 심신장애의 유무 3. 이동경로, 보행자세, 자전거 승차 여부 및 방향 4. 충돌 전 가해차량의 진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인식하였다면 인식한 위치 및 가해차량과의 위치관계 5. 넘어진 지점, 방향 및 상황 6. 상해의 부분과 그 정도 7. 가해자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 8. 그 밖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여부, 질병유무와 고민 등 정신상태, 사고 직전의 행태 등 참고사항 제18조(가해자 조사)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가해차량 조사, 피해자 조사을 마친 후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신분관계, 가족관계, 자산 및 수입관계 2. 운전면허관계, 운전경력 관계 3. 자동차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 4. 범죄경력, 교통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행정처분의 유무 5. 사고발생 전의 근무, 취업상황 6. 감정, 고민 등 사고당시의 심리상태 7. 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사고당시의 신체상태 8.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 9. 잡담, 장난, 흡연,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장치 시청 등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 10. 도로형태, 주변상가 등 현장의 모양 11. 다음 각 목에 따른 사고발생 상황 가. 진로, 속도 나. 피해자를 발견한 시기, 위치, 거동, 이에 대한 판단 다. 사고원인이 된 제3자의 행동 라. 경음기 취명 장소와 횟수, 피해자의 반응, 급제동, 감속한 속도 등 사고방지 노력 여부 마. 위험을 인식하였을 때의 사고차량 및 피해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바. 급정차 및 방향전환 등 비상조치를 취할 때의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사. 충돌지점, 충돌부분 및 충돌상황 아. 정차지점ㆍ방향 및 차량피해상황 자.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 방향, 자세 12. 피해자 구호, 경찰관서에 신고 유무 등 사고발생 후 운전자의 조치 13.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및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한 사유 14.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태만히 한 이유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나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2.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배제 3.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ㆍ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4.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제3장 교통사고처리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3.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교특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가.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ㆍ불치ㆍ난치의 질병(이하 “중상해”라 한다)에 이르게 된 경우 다. 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 등의 보험금 등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5.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②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이하 “물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종결 2.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 ③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인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2.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④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 등 사후조치는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가법 제5조의11의 규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1.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 2. 사고발생 경위, 사고위치 및 피해정도 3. 비정상적 주행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말할 때 혀가 꼬였는지 여부, 횡설수설하는지 여부, 사고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 등 사고 전ㆍ후의 운전자 행태 ⑥ 교통조사관은 부상사고로써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⑦ 교통조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기간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받아 교통사고조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사고 등) ①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무기능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자살ㆍ자해(自害)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확정적 고의(故意)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3.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4. 축대, 절개지 등이 무너져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5.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 6. 그 밖의 차의 교통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의 경우 ② 교통조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라도 운전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속도로순찰대 초동조치 등) ①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제6♡지의 규정에 따른 초동조치, 사상자 구호 및 교통통제 등 사고조사 자료수집 및 2차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이 별표 2의 서류(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및 범죄경력조회서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서장 주관하에 합동으로 조사ㆍ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인수한 경찰서장은 이를 보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사고처리기간) ① 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교통사고의 조사ㆍ보고ㆍ통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의 물피사고는 지체없이 처리 2. 인피사고 및 제20조제2항제2호의 물피사고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 ② 피해자의 혼수상태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기일 지연 등으로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하고 검사로부터 조사기일 연장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대형사고 제24조(보고 및 통보) ① 경찰서장(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사고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형사고를 보고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청 교통과장은 경찰청 교통관리관(교통안전담당관) 2.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은 경찰청 종합상황실장 ③ 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시⋅도지사 및 사고차량 소속회사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지휘본부 설치) ①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사후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1. 지방경찰청 지휘본부 :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2. 경찰서 지휘본부 : 경찰서 교통과(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3. 현장 지휘본부 : 대형사고 규모에 따라 필요시 사고현장에 설치 ② 지휘본부에는 통신망을 확보하고 책임간부 이외에 경찰공무원 2명 이상이 정착하여 동원 인력 및 장비, 사고수습 진행상황 등을 지방경찰청 및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야간에는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구대 또는 사고현장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ㆍ경찰서와 협조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6조(수습대책위원회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형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관할 시장ㆍ군수를 위원장으로,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 시ㆍ군 교통국장(대중교통과장) 및 지역 기관장 등 일부를 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집행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및 처리반 : 경찰서 교통ㆍ수사(형사)과 담당 경찰관 2. 유족확인 및 대표선출반 : 시ㆍ군 총무과장 및 읍ㆍ면ㆍ동ㆍ이장, 그 밖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지역 인사 3. 유족수습반 :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명한 사람, 시․도 대중교통과, 해당 회사대표, 그 밖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지역 인사 4. 사체처리반 :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의사 및 장의사 5. 경호 및 연락반 :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2명, 관할 시ㆍ군 공무원 2명 제27조(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사상자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자는 여러 곳의 병원에 분산안치 2. 관, 수의, 분향대, 독경, 예장 등 장례용품 준비 3.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사동원, 사상자 위생조치 ② 위원회는 유족 확인 및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족은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확인 2. 유족은 일반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가 표시된 검은리본 패용 협조 3. 유족대표는 사고규모에 따라 3~5명으로 구성 ③ 위원회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ㆍ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1단계, 위원회가 유족대표 및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 2. 2단계,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유족대표,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 ④ 위원장은 회사대표 및 유족과 협의하여 장의절차가 개별 장의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체처리반 소속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도 및 안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최종보고) 지방경찰청장은 발생된 대형사고에 대한 사후수습,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종료된 후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교통안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2. 유가족의 동향 등 사후수습 최종 결과 제29조(현장지도관 파견) ① 경찰청 교통관리관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담당관실 경감급 이상을 반장으로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현장지도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현장조치 및 언론대응 지도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3. 사고원인분석 및 감정 4. 그 밖의 경찰청 지원사항 파악 조치 제5장 뺑소니 사고 제30조(수사체제 확립 등) ①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의 범인 검거를 위하여 예상 도주로의 인접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찰, 수사․형사, 감식, 교통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뺑소니 사고를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ㆍ정비하여야 한다. 1. 병원 또는 구호시설 등의 일람표 2. 관할 지역내 CCTV 설치 위치 및 종류 3. 교통⋅운수관계업체(대리운전ㆍ견인ㆍ중고차 매매업 포함) 대장 4. 이륜차 판매ㆍ수리업체 5. 타이어 모양 제원표 및 판매업소 6. 자동차 정비ㆍ판금ㆍ도장 공장 등 일람표 7. 자동차 유리ㆍ부속품 판매점 대장 8. 폐차장ㆍ세차장 일람표 9. 고속ㆍ시외ㆍ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10. 자동차 식별대장 ③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자동차 공업사 책임자ㆍ종업원 등과 평소 밀접한 연락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2.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뺑소니 사례발표 및 신고보상금 지급 등 뺑소니 시민 신고 활성화 계획 추진 ④ 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령실 및 교통조사기능을 통하여 전담 수사요원 소집ㆍ임무분담, 긴급배치, 수배, 순찰ㆍ수사용 차량을 집중 활용하는 등 전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초동수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제31조(초동수사요령) ① 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뺑소니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신고가 일반적이며, 목격자를 가장한 가해자 신고에 주의) 2. 신고시간(발생시간 추정에 활용) 3. 발생일시 및 장소 4. 발생개요 5. 피해정도 6. 차종, 등록번호, 도색, 형식, 상표, 적재물, 운전자 등 가해차량 상황 7. 뺑소니 차량 ②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발생일시ㆍ장소, 피해상황, 가해차량 번호ㆍ특징, 도주방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생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예상 도주로에 긴급배치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사망자의 수 등 사건의 규모에 따라 추가보고 및 인접 지방청ㆍ경찰서 긴급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조치 등) 뺑소니 사고 현장에 임하였을 때에는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고 제8조에서 제17♡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배치 자동차 검문) ① 경찰공무원은 긴급배치로 인해 자동차를 검문할 때에는 자신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지ㆍ유도ㆍ검사ㆍ질문ㆍ추적 등 미리 정한 분담임무를 수행하되 검문한 차량의 등록번호 및 운전자의 주소, 성명, 운전면허번호, 행선지 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② 차량을 검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검문한다. 1. 전조등ㆍ앞 범퍼ㆍ차량 앞부분ㆍ창유리ㆍ후사경ㆍ라디오 안테나 등의 파손, 결손 2. 차량 도장의 흠, 결손, 혈액부착, 차체표면에 묻은 “먼지”가 없어진 흔적 3. 과속 질주, 추월, 범인의 초조감에서 “지그재그”운전 또는 이상한 운전 4. 사건직후 이유 없이 좌ㆍ우회전, 파출소 등의 회피, 이면도로 통행 제34조(지역경찰과의 협력) 뺑소니 사고 초동조치를 담당한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은 초동조치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조사관의 뺑소니 사고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용의차량 검문검색 및 수배 유사차량을 발견시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즉보 2. 사고현장 부근의 거주자, 특정 통행인ㆍ통행차량, 도주방향 등 수사 및 목격자, 유류품 발견 지원 3. 사고의 전ㆍ후 상황, 용의차량 등에 대한 탐문 4. 자동차 수리업자 등에 대한 수사 제6장 보 칙 제35조(개인정보보호)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목적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보고 등)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피사고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사고를 현장목격 또는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경찰서장(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발생일시ㆍ장소, 사고의 종류 및 피해상황 등 즉보 2.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교통조사관 현장출동 및 조사 하명 3. 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에 의하여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4.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5. 고위공무원, 정치인, 방송연예인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람의 교통사고는 대형사고에 준하여 보고 제37조(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기록 등) ①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조사관은 24시간 이내에 대장에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대장을 매 건마다 일일 결재하면서 사고처리상황 및 대장정리 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고를 조사한 교통조사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수결 및 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교통사고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교통사고의 행정처분 등) 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황조사서를 인수받은 행정처분 담당자는 대장에 입력된 사항과 대조하는 등 실황조사서와 대장의 등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 담당자는 실황조사서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운전면허대장기록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제39조(사고처리 진행상황 통지) ① 교통조사관은 접수한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가해자ㆍ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는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가해자ㆍ피해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처리 결과를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ㆍ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가ㆍ피해자 또는 사고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교통사고 전산관리) ① 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입력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도로 구분 포함) 2. 피해 정도 3. 사고유형(차종 포함) 4. 사고 개요 ② 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사실 확인 후 8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사고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가 완결된 후에는 즉시 제1항에서 규정된 항목 이외의 사고내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조사를 완료한 후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사고통계 취합 등) ①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은 정확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전산 입력한 교통사고 통계를 매일 취합․정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은 행정안전부, 보험개발원, 각종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사망자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서에서 입력한 교통사고 통계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수사서류 등) ①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에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서식은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2011.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종전의 교통사고처리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5521 ; 2006.11.15)은 이 규칙 발령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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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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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발간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통계소득 산정시 이용되는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2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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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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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간 '2014년 고용노동통계연감' 입니다. 첨부파일 2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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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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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용 제증명발급신청서(근로자,재해자용) 양식입니다.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발급받고자 할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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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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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2017. 10. 17.개정) 양식입니다. 산업재해 발생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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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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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015. 4. 3. 자 보도자료 입니다. 참고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대인보험 Ⅰ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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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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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4. 6. 30. 개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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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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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신설 2014.12.26.>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 10대질병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중입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개월)현재의 장애상태 (기능적 장애)7. 현재 눈, 코, 귀, 언어, ♡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신체적 장애)8.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 7번, 8번 질문에 대해 “예”인 경우 장애원인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외부 환경 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0-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11.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빈도 : 년간/월간 회) (자격증 명칭: )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 아래사항(질문 12번~18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2.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13.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 (“예”인 경우 기간 : 지역 : 목적 : ) 14.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 )만원 15.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소주 기준 1회 병) 16. 흡연 : 현재 흡연여부(예, 아니오), 흡연량(1일 개피), 흡연기간(현재부터 과거 년간) 17. 체격 : 키( )㎝, 몸무게( )㎏ 18.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회사명건수보험료(월) 위의 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 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계약자성명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성명 (인)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서 명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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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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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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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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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입니다(2014. 2. 5. 개정).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아래표와 별도로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보험금이 추가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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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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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법률은 ❍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의 전후를 비표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2015. 3. 11.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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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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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 2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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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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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생명보험 표준약관(2014. 12. 26. 개정) 입니다. 특약을 제외하고는 표준약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첨부파일 2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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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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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의 경우 특례적용규정에 따라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 파견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일반사업, 건설업)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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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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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발간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통계소득 산정시 이용되는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2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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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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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공제의 차이 김과장은 어느날 일을보러 공제기관에 방문했다가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마침 보험에 가입하려 맘먹고 있었던 차에 망설임 없이 청약을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청약서를 살펴보니 ‘보험’이 아니라 ‘공제’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보험과 공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보험과 공제는 이복형제 사이와 같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두 제도는 태생적인 공통점과 차이가 존재하는 유사한 제도인 것이다 우선 보험과 공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보험[insurance, 保險]이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 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공제[fraternal insurance, 共濟]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를 가입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제는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로 가입대상의 차이가 있다. 위험률 측면에서 보험은 다수 경제주체에 대한 평균적인 위험률을, 공제는 동일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에 대한 평균적 위험률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규제측면에서 보험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제는 공제가 속한 주무부처에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보험과 공제는 경제주체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도라는 공통점과 가입대상, 위험율, 규제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출처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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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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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2014. 12. 26.개정) 입니다. 모든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은 위 표준약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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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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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이란 과실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위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함을 말합니다.반면 보상이란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손해를 전보함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공법상 국가나 공공기간의 합법적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거나, 사법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발생한 손해를 도의상 대상해 줌을 보상이라 합니다. 따라서 배상은 가해자의 위법이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나, 보상은 가해자가 없는 경우나 가해자의 위법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를 물어줍니다. 보상은 과실의 크고 작음은 물론 유무도 문제 삼지 않는 복지 또는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한 반면, 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되 그 원인을 파악하여 과실만큼 책임을 지우는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특 징
배 상
보 상
원 리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원 칙
상당인과관계, 손익상계, 그리고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름
약관/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름
요 건
위법을 증명하여야 함
약관/법률에 정한 규정에 해당되어야 함. 산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여야 함
보 기
교통사고, 민사소송
산재보험, 재해보험, 연금법
<출처: 이경석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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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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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유장해용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갈레아지골절(Galeazzi Fx)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손목에 가까운 부위(요골원위부골절)가 부러지고 동시에 요골과 척골이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요척골 근위부탈구), 역몬테지아 골절 또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필요골절이라고도 한다. 이 골절은 손목 뒤쪽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손목을 안으로 굽힌 상태에서땅을 짚고 넘어질 때 생긴다. 2. 거골골절발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중을 지탱해주는 뼈인 거골이 부러진 상태. 거골의 머리부분이 부러진 거골 두 골절, 거골의 목 부분이 부러진 거골 경부 골절, 거골의 몸체 부분이 부러진 거골 체 골절이 있다. 3. 거골탈구발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중을 지탱해주는 뼈인 거골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견갑골 견봉골절등 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어깨의 봉우리 모양을 이루는 부분이 부러진 상태. 4. 견갑골 경부골절(Scapula Neck Fx)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의 경부가 부러진 상태. 5. 견갑골 관절와 골절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견갑골이 위팔뼈와 연결되는 움푹 들어간 부분인 관절와가 부러진 상태. 6.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위팔뼈와 연결되는 부위 바로 위쪽에 있는 까마귀 부리같이 생긴 돌기가 부러진 상태. 견갑골 체부 및 극 골절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 넓적한 부분인 체부나 앞쪽의 길쭉한 부분인 극이 부러진 상태.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외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골절 자체보다는 다른 장소의 부상, 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피하기종, 척추압박골절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7. 견관절탈구(肩關節脫臼)(Schoulder joint Dislocation)어깨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어깨 관절에서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할 골두(骨頭) 부분과 관절와(關節窩) 부분이 정상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깨 관절은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는 습관성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습관성탈구는 무리하게 힘을 쓰거나 어깨를 부딪칠 때 잘 일어난다. 치료방법은 수술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맨 처음 탈구가 일어났을 때적절한 치료를 해야 습관성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 외상(外傷)에 의한 탈구가 생겼을 때에는 최소한 3주일 동안 고정(固定)을 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견쇄관절탈구(肩鎖關節脫臼)(S-C joint Dislocation)어깨의 빗장뼈와 어깨의 봉우리 같이 둥근 부분 사이의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럭비나 유도 등의 격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가 먼저 땅에 부딪힐 때 생기기 쉽다.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팔이 삐걱거리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삐걱거리지 않는 것은 탈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아탈구(亞脫臼)라 하는데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이다.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며, 가벼운 정도라면 붕대로 고정시켜서 치료할 수 있다.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삔 상태인 염좌(捻挫)와 비슷하여, 붓거나 통증은 있어도 변형은 생기지 않는다. 9. 경골골절(脛骨骨折)(Tibia Fx)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이 부러진 상태. 10. 경골근위부골절(脛骨近位部骨折)(Tibia neck Fx)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 중에서 무릎쪽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11. 경골신경마비(脛骨神經麻痺)(Tibialis paralysis)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의 신경이 손상되어 이 신경이 다스리는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상태. 12. 경골원위부골절(脛骨遠位部骨折)(Tibia distal Fx)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 중에서 발목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13. 경막외혈종(硬膜外血腫)(epidural hematoma)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과 두개골 사이에 핏덩어리가 생긴 상태. 이 핏덩어리가 뇌를 압박하면 환자는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반신마비가 되며 한쪽 동공이 커지고 눈이 빛에 반응을 보이는 대광반사(對光反射)가 없어진다. 14.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subdural hemorrhage)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과 그 밑의 지주막하(蜘蛛膜下) 사이에서 피가 나는 현상. 경뇌막하출혈이라고도 한다. 15. 경막혈종(硬膜血腫)(dural hematoma)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에서 피가 나서 핏덩어리가 생긴 상태. 경막의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막외혈종. 경막과 그 밑의 지주막(蜘蛛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막하혈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상에 기인하고 급성인 경우는 외상 후 2~3일 이내에 발병하며, 두통·의식장애·안면신경마비·전신경련이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 등이 일어난다. 만성인 경우는 외상을 입은 뒤 수 주일 내지 2~3개월 후에 간헐적인 두통·지각장애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 뇌의 압력이 높아지는 증세 등을 일으킨다. 16. 경추골절(頸椎骨折)(Cervical Fx)목뼈가 부러진 상태. 17. 경추부염좌(頸椎部捻挫, Sprain / 편타성손상 : whiplash injury)목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삐끗한 상태. 목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굽혀질 때, 또는 비틀리거나 눌릴 때 목근육과 목뼈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붓고 아픈 증세를 말한다. 자동차 추돌사고에서 흔히 발생되며, 추락이나 운동경기 중의 부상에서도 올 수 있다. 증세는 목부분이 굳거나 목이 아프고, 외상 후 수시간 내에 또는 다음날 더 심하게 아프기도 한다. 그 외 손가락이 저리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고 두통·현기증·귀울림현상(耳鳴)·피로감 등이 온다. 18. 고관절골절(股關節骨折)(Hip joint Fx)엉덩이와 연결되는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이나 목 부분 등 윗부분이 부러진 상태. 19. 고관절탈구(股關節脫臼)(dislocation of the hip joint)엉덩이뼈와 허벅지뼈를 연결하는 관절인 고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고관절의 탈구에는 선천적인 것이 가장 많은데, 생후 6개월 이전에 발견해서 처치를 해야 하므로 아기를 기를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밖에 외상(外傷)에 의한 고관절탈구나 고관절염에 의하여 생기는 병적탈구가 있다. 외상에 의한 고관절 탈구는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가해져서 탈구를 일으키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보다는 성인에게 많이 일어난다. 20. 골반골절(Pelvis Fx)장골, 좌골, 치골로 구성된 엉덩이뼈가 부러진 상태. 일반적으로 허벅지뼈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분의 엉덩이뼈인 비구가 부러지는 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1. 골절(骨折)(fracture)외부의 강한 힘이 작용해서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부러진 상태. 외부의 힘이 강하고 한 순간에 가해질 때는 외상성 골절, 만성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일어날 때는 지속골절 또는 피로골절, 병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어 생기는 것은 병적 골절이라 한다. 관골골절(Zygomatic Fx)광대뼈가 부러진 상태. 협골골절(頰骨骨折)이라고도 한다. 22. 구축(拘縮, contracture)근육이 오그라들거나 근육을 뼈에 들러붙게 하는 흰 끝 같은 건(腱)이 오그라들어서 팔다리의 운동이 제한된 상태. 경축(痙縮)이라고도 한다. 근육이나 건이 수축됨으로써 사지가 구부러진 채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위 지골 골절손가락 뼈 중에서 손등 쪽에 가까운 첫 번째 마디 부분이 부러진 상태. 23. 기흉(氣胸, pneumothorax)폐(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인 흉막강에 공기나 가스가 차는 상태. 기흉이 갑자기 생기면 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차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대개 안정을 취하면 자연히 낫지만, 인공적인 방법으로 흉막강 내의 공기를 빼내기도 하고,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24. 뇌부종(腦浮腫, cerebral edema)뇌가 부은 상태. 뇌조직의 대사(代謝)에 이상이 생겨서 뇌세포의 안팎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고여서 뇌기능이 떨어진 상태. 25. 뇌사(腦死, brain death)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 26. 뇌좌상(腦挫傷, cerebral contusion)외부의 힘에 의해서 뇌에 피가 나거나 뇌를 다친 상태. 뇌좌상은 대개 뇌진탕과 함께 오므로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우며, 의식이 회복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뇌좌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뇌의 네 부분 중 작은골(소뇌) 아래에 있는 숭골 부분인 뇌간이 손상된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어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27. 뇌진탕(腦震蕩, concussion of the brain)머리를 세게 부딪치거나 맞았을 때 잠깐 의식을 잃지만 뇌 속을 다치지는 않은 상태. 단시간(대개는 2시간 이내) 안에 의식이 회복되고 신경을 다치지 않은 머리부분의 가벼운 외상을 말한다.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건망증(健忘症)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외상을 당한 때와 그 이전의 기억을 상실하는 역행성 건망증이나, 외상을 당한 후의 일정 기간의 기억이 없어지는 선행성 건망증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28. 뇌출혈(腦出血, cerebral hemorrhage)뇌혈관에서 피가 나는 현상. 갑자기 일어나는 의식장애가 특징인데, 의식장애의 정도는 출혈의 양과 출혈 부위에 딸아 달라진다. 가벼울 때는 아주 잠깐 동안만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주위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뇌출혈인 경우는 대부분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다. 29. 대퇴골경부골절(大腿骨經部骨折) (Femur neck Fx)허벅지뼈나 골반과 만나는 부분 밑에 목처럼 오목한 부분이 부러진 상태. 노인의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 쉽게 발생하고,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단히 강한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다. 30. 대퇴골간골절(大腿骨幹骨折) (Femur shaft Fx)허벅지뼈의 중간이 부러진 상태. 대퇴부 원위부 골절 허벅지뼈 중 무릎쪽에 가까운 곳이 부러진 상태. 31. 두개골절(頭蓋骨折, skull fracture)머리뼈(두개골)가 깨지거나 금이 간 상태. 교통사고나 어린이 장난 등으로 두개골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덮여 있기 때문에 외상이 잘 발견되지 않으며, 단지 뼈에 금이 간정도인 선상골절(線狀骨折)이라면 외부에서 만져보아도 알 수가 없다. 선상골절은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옆머리에 골절이 생겼을 때는 급성경막하혈증(急性硬膜下血症)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32. 두개내출혈(頭蓋內出血, intracranial hemorrhage)머리를 다쳐서 머리뼈 속에서 피가 나는 것. 내두혈종(內頭血腫)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교통사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어린이의 경우 계단이나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야구방망이 등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부분을 다쳤을 때 생긴다. 성인은 보통 현기증과 두통, 정신적 변화의 전형적인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린이들은 두통이나 현기증보다는 해동 또는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대게 격분·행동과다·주의산만·수면장애 등이 나타난다. 간혹 간질이 올 수도 있다. 출혈이 심할수록 간질의 빈도가 높아진다. 33. 두개내혈종(頭蓋內血腫, intracranial hematoma)머리뼈 속에서 피가 나와서 핏덩어리가 생긴 것. 외부의 힘이 세기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가벼운 외상의 경우에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머리에 충격을 받고서도 의식이 분명했거나 또는 충격 직후에 의식장애가 있었지만 곧 의식이 회복되었다가 얼마 후부터 의식이 흐린 경우는 두개내혈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34. 두부외상(頭部外傷, head injury)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머리 바깥 부분에 상처를 입은 상태. 뇌의 소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단순형 : 뇌를 전혀 다치지 않은 것. ② 뇌진탕형 : 잠깐 동안의 의식장애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은 2시간 이내에 없어지고 단시일에 치유되는 것. ③ 뇌좌상형(腦挫傷型) : 상처를 입은 뒤 12간 이상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것과 의식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은 것. ④ 두개내출혈형 : 상처를 받은 직후에는 증세가 가볍거나 전혀 없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세가 새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두개내혈종(頭蓋內血腫)인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 35. 몬테지아 골절(Monteggia Fx)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의 안쪽 뼈인 척골 중에서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지면서 동시에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의 머리 부분이 팔꿈치 관절에서 빠져서 어긋난 상태. 36. 무지 골절(Thumb Fx)엄지손가락뼈가 부러진 상태. 37. 비골골절(髀骨骨折) (Fibula Fx)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바깥쪽에 있는 가는 뼈가 부러진 상태. 38. 비구(관골구)골절(髀臼骨折) (Acetabulum Fx)엉덩이뼈와 허벅지뼈가 만나는 부분의 엉덩이뼈인 비구가 부러진 상태. 일반적으로 비구가 부러지지 않고 골반뼈만 부러진 상태를 골반골절이라고 하고 비구골절이 동반된 경우를 비구골절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골절의 60% 이상이 교통사고로 초래된다. 39. 상완골 간부 골절(Humerus shaft Fx)어깨와 풀꿈치 사이의 위팔뼈의 가운데 부분이 부러진 상태. 40. 상완골골절(上腕骨骨折)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팔뼈가 부러진 상태. 골간부골절(骨幹部骨折)·상단골절(上端骨折)·하단골절(下端骨折)로, ① 상완골 골간부골절 : 직접적인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일 때는 가로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일 때는 비스듬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② 상완골 상단골절 : 위팔뼈 중에서 어깨와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서 노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손바닥·팔꿈치를 집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쉽다.③ 상완골 하단골절 : 위팔뼈 중에서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한다. 41. 상완골 근위부 골절(Humerus proximal Fx)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에서 어깨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빗장뼈, 견갑골과 더불어 복합적인 관절을 이루고 있어 팔의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완골 원위부 골절 어깨와 풀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42. 상완골 주두 골절(Humerus Olecranon Fx)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에서 팔꿈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부러진 상태. 주두 앞쪽에는 반달 모야의 움푹한 부분이 있어 상완골활차와 함께 팔꿈치 관절을 형성한다. 따라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관절의 운동 장애나 외상성 관절염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43. 설상골골절(Sphenoid Fx)발등 가운데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성장판 손상 뼈끝 부분의 성장판이 다쳐서 상장이 멈추게 되는 상태. 44. 쇄골골절(鎖骨骨折, clavicle fracture)어깨의 빗장뼈가 부러진 상태. 45. 슬개골골절(膝蓋骨骨折) (Patella Fx)무릎관절의 뼈가 부러진 상태. 슬개골 탈구무릎앞쪽의 뼈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상태. 46 슬관절좌상(Knee contusion)무릎관절에 타박상을 입은 것. 다리를 뒤쪽으로 굽히기가 어렵게 된다. 슬관절탈구무릎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혈관 손상 때문에 응급 상태로 분류된다. 47. 슬내장(膝內障)무릎관절 안과 밖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기능장애. 48. 요골골절(Radius Fx)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이 부러진 상태. 49. 요골 두 및 경부 골절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팔꿈치 쪽의 머리 부분이나 그 아래의 목 부분이 부러진 상태. 50. 요추부 골절(Lumbar fx)허리뼈(요추)다섯 마디 중에서 3번과 5번 사이의 뼈가 부러진 상태. 51. 원위 요골골절(Colles'Fx)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손목 쪽에 가까운 부위가 부러진 상태. 대부분 손목과절이 40도에서 90도 정도 뒤로 접혀진 상태로 손을 짚고 넘어질 경우에 발생한다. 종류는 콜레씨골절, 스미스 골절, 바툰골절, 월상골 부하골절 등이 있다. 52. 원위 요척 관절 손상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 두 뼈가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손상된 상태. 몸안쪽 뼈인 척골 중 손과 연결되는 뾰족한 부분인 경상 돌기의 골절, 척골의 머리 부분 골절, 요골과 척골이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나는 원위 요척관절의 이·탈구 또는 탈구, 삼각섬유연골성 복합체의 손상과 압박 손상 등이 있다. 53. 원위 지골 골절손가락 뼈 중에서 끝마디가 부러진 상태. 손가락 골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4. 입방골골절(立方骨骨折) (Cuboid Fx)발등 가운데의 발 바깥쪽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55. 전방 월상골 주위 탈구와 월상골 후방 탈구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유두골이 척골과 연결되는 월상골의 앞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전방 월상골 주위 탈구이고, 월상골만 뒤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월상골 후방 탈구임. 56. 대퇴골간골절(大腿骨幹骨折 (femur Sahft Fx)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이 모두 부러진 상태. 전완의 골절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과 같이 단단한 물체에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직접 부딪힐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힘에 의해서나, 손을 짚고 넘어질 때 발생하는 간접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 직접적인 힘은 두 뼈의 같은 부위에 가로로 골절을 일으킨다. 57. 족근과절골절(足根關節骨折)발목뼈가 부러진 상태. 중요한 힘줄(인대)과 연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며 관절염을 침범해 후유증의 발생빈도가 높다. 58. 족근관절염좌(足根關節捻挫)발목 관절을 삐끗한 상태. 59. 족근주상골골절(足根舟狀骨骨折)발등 중에서 발목에 가장 가까운 뼈가 부러진 상태. 60. 족지골절(足指骨折)발가락뼈가 부러진 상태. 61. 족지탈구(足指脫臼)발가락뼈가 빠져서 어긋난 상태. 62. 종골골절(踵骨骨折) (calcaneus Fx)발목을 이루고 있는 족근골 중에서 가장 크고 체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발꿈치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족근골 골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63. 좌상(挫傷, contusion)바깥의 상처가 없이 내부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을 받은 상태. 64. 주관절 탈구(Dislocation of Elbow-joint)팔꿈치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65. 주상골 골절(Scaphoid Fx)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가장 크고 몸바깥쪽 아래팔뼈인 요골과 연결되는 뼈가 부러진 상태. 66. 중수골 골절(Metacarpals Fx)손등뼈가 부러진 상태. 중위 지골 골절 손가락 뼈 중에서 가운데 마디가 부러진 상태. 67. 족지골절(足指骨折)발가락과 연결되는 부분의 발등뼈가 부러진 상태. 68.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subarachnoid hemorrhage)뇌 표면의 지주막(蜘蛛膜)과 뇌의 척수를 가장 안쪽에서 싸고 있는 연막(軟膜) 사이의 출혈. 뇌의 표면은 2층으로 된 엷은 막으로 싸여 있으며, 그 외층은 지주막, 내층을 연막이라고 한다. 연막 사이에는 지주막하강(蜘蛛膜下降)이 있고 뇌척수액으로 차있어 뇌와 두개골(頭蓋骨) 사이의 완충작용을 한다. 뇌출혈은 비교적 고령층에 많은 데 반해, 지주막하출혈은 젊은 층에 많은 것이 특징이다. 69. 척골 골절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안쪽 뼈인 척골이 부러진 상태. 야경봉 골절이라고도 한다. 70. 척수손상(脊髓損傷, spinal cord injury)척추의 관 속에 들어 있는 신경중추인 척수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여러 가지 손상이 일어나는 것. 대부분은 척추골골절·탈구 등의 척추손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X선으로 볼 때 척추에 이상이 없어도 척추가 지나치게 굽어지거나 늘어나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체와 충돌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경우에 일어난다. 71. 척추탈위증(脊椎脫危症 , spondylolisthesis)척추의 일부가 앞쪽으로 빠져 나온 상태. 대게 허리 부분에서 잘 생기며, 척축분리증이나 외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허리와 엉덩이 윗부분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며, 걷기가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어진다. 72. 추간판탈출증척추의 중심기둥인 추체(椎體)의 마디 사이에는 쿠션의 역할을 하는 추간판(椎間板)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싸고 있는 피막(皮膜)을 찢고 빠져 나온 상태. 일반적으로 디스크(disk)라고 하며, 요추의 제4추체와 제5추체 사이에서 잘 일어난다. 이 때에는 좌골신경통이 생기며, 심할 때는 아파서 자세가 변하기도 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안정을 하거나 코르셋을 입으면 몸이 가벼워지지만, 실할 때는 수술로 탈출연골을 없앤다. 때로는 목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목디스크이다. 73. 축추외상성전위증(軸椎外傷性轉位症)지나치게 뒤로 제껴지거나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에 의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제2목뼈와 제3목뼈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손상되어 뼈마디가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 콜레씨골절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이 손목관절 위쪽 2cm 이내의 부위에서 부러져서 뒤로 굽어져 포크 모양처럼 된 상태. 74. 혈흉(血胸, hemothorax)폐(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막 사이에 있는 흉막강에 피가 고인 상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가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며, 흉벽이 뚫렸을 때는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며 피와 공기가 함께 고이는 혈기흉인 경우가 많다. 75. 환추골절(環推骨折) (Atlas Fx)일곱 개의 목뼈 중에서 첫 번째 뼈인 환추가 부러진 상태. 76. 후방 월상골 주위 탈구와 월상골 전방 탈구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유두골이 몸안쪽 아래팔뼈인 척골과 연결되는 월상골의 뒤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후방 월상골 주위 탈구이고, 월상골만 앞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월상골 전방 탈구임. 77. 흉골골절(胸骨骨折, sternal fracture)가슴 한가운데의 납작한 칼 모양의 뼈가 부러진 상태. 척추가 압박을 받아서 부러지거나, 심하게 굽어져서 손상될 때 발생된다. 가슴 부분의 대동맥 손상, 기도 및 기관지 파열, 횡경막 파열, 식도 손상, 심장 근육 손상, 폐소상 등이 동반되며 사망률도 30%로 높은 편이다. 78. 흉쇄관절 탈구 (T-C Dislocation)가슴 한가운데 있는 납작한 칼 모양의 뼈인 흉골과 빗장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79. 흉요추부 골절등뼈(흉추)의 12개의 마디 중 11번과 12번, 허리뼈(요추) 다섯 개의 마디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부위의 뼈가 부러진 상태. 80. 흉추부 골절(Thoracic Fx)등뼈(흉추)에는 12개의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에서 10번 사이의 뼈가 부러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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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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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물화물자동차공제조합 보통약관(2013. 10. 개정)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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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요양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청구하는 장해급여의 청구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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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2014.10.1.개정) 양식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 청구시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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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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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업협회 발간 2015년 상반기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파일입니다.주로 소득 산정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과 건설업 통계소득을 적용하는데 사용됩니다.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 첨부파일 2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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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