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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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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document 보훈지청장이 을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785
82 document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826
81 document 선박 거주구 제작 공정 중 배관작업을 위해 블록 사이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를 밟고서 미끄러진 뒤 약 2.5~3m 높이의 개구부로 떨어져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의 도급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3 1045
80 document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교통과산재닷컴 2015-07-31 1420
79 document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31 1124
78 document 경비직원이 공사현장의 정문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31 1316
77 document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31 1450
76 document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31 986
75 document 군단급 FTX 훈련중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3 1167
74 document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1 1446
73 document 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1 1386
72 document 사업주의 승낙 없이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 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1 1228
71 document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택시운전자 및 교대운전자로 탑승한 자가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1 1093
70 document 근무시간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1 1937
69 document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6 1404
68 document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6 884
67 document 근로자가 마라톤동호회의 정기연습에 참여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고, 마라톤 연습에 참여한 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6 815
66 documen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6 1274
65 document 아파트단지 전기시설 관리자가 음주 상태에서 오수처리장에 순찰·점검차 들어갔다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6 794
64 document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가 위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3 1070
63 document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3 1127
62 document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3 1528
61 document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3 1580
60 document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3 996
59 document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