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산업재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산업재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8 document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술자리는 사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3차 술자리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24 942
107 document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0 839
106 document 사건 사고 당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드럼통 뚜껑을 절단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0 1012
105 document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0 1258
104 document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0 750
103 document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위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그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4-28 992
102 document 복무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 증세를 앓고 있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4-28 1217
101 document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3-16 987
100 document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 및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6-02-24 881
99 document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6-02-18 928
98 document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2-15 866
97 document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2-05 814
96 document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2-05 775
95 document 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24 1481
94 document 군수품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었던 원고가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10 1084
93 document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30 707
92 document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2 870
91 document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2 799
90 document 생산라인의 건조기에 2개의 제품이 동시에 투입되어 그 작동이 정지되자 건조기에 왼손을 넣어 제품을 꺼내려다 건조기가 다시 작동하여 왼손이 협착 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0-28 1308
89 document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0-23 831
88 document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0-05 821
87 document 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0-05 1060
86 document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9-02 786
85 document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안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26 1076
84 document 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자다가 화재로 근로자가 숨진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26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