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화해권고결정] 59세, 남성, 도시일용노임, 과실 50~60%%, 식물인간상태 | |||
---|---|---|---|
등록일 | 2017-02-17 오후 6:26:34 | 조회수 | 456 |
ksdclaw@daum.net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
이전글 | [화해권고결정] 39세, 남성, 근로소득, 과실 70%, 사망사고 |
---|---|
다음글 | [심사결정] 심사청구를 통해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기존 14급에서 13급으로 재처분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