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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건에 있어 우리법은 공평분담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여
과실상계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사망사고나 중상해사고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가해차량이 중과실이므로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인데, 실제 과실비율의 참작에 있어 피해자라 할지라도 무과실인 경우는 '인도위에서 일어난 사고', '청색신호에 건너던 보행자사고', '가행차량의 갑작스런 중안선 침범사고', '선도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중에 일어난 추돌사고' 등의 일부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실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가 골목길을 걷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아무리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도전용이 아니며,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통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그동안의 판례 및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참작되고 있는 주유 유형별 과실비율 사례들 입니다.
주요 유형별 사례
  • 차 대 사람
사고상황 보행자 과실
보행자청색, 차량적색 0~5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20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70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5~15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20~50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50
일반도로 무단횡단 30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100
인도 보행사고 0
후진 차에 의한 사고 10~30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5~10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40~60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10~2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60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10~50
안전벨트 미착용 5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5
정원 초과 10~15
적재함 탑승 20~40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10~20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20~40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 미만) 10~4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50~70
  • 가감수정요인(차 대 사람)
사고상황 기본 가감수정요인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20~30% 야간  
정지, 후퇴  
주택, 상점가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 차도 구분없음  
보행자가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 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 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30% 야간 +5%
간선도로 +10%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10%
횡단금지 규제있음 +10%~2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 차도 구별없음 -5%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50% 야간 +5%
간선도로 +5%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5%
횡단금지 규제있음 +5~1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 차도 구별없음 -5%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 (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0%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
(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0% 야간 +5%
간선도로 +5%
사행 +5%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60% 간선도로 +10%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10%
주택, 상점가 -10%
밝은 장소 -10%
어린이 -10%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 차 대 차
사고상황 기본진입시기 A, B차량
동시진입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A차량 선진입
B차량 후진입
A B A B A B
50% 50% 70% 30% 30% 70%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A 대형차 5 5 5
A 현저한 과실 10 10 10
A 중과실 20 20 20
B 대형차 5 5 5
B 현저한 과실 10 10 10
B 중과실 20 20 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기본 A차량 : 30 B차량 : 70
수정요소
A차량 간선도로 주행 10%
B차량 서행불이행 10%
B차량 급좌회전 10%
B차량 대형차 5%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5%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차랑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B차량 기좌회전 30%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대형차 5%
B 서행불이행 10%
B 좌회전금지위반 10%
B 소좌회전, 대좌회전 5%
A 명확한 선진입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대형차 5%
B 명확한 선진입 10%
B 기좌회전 20%
A 서행불이행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도로의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10
B 기좌회전의 경우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간선도로 5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대형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기본 A : 0 B : 100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A 10km이상
속도위반
10
A 20km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앞지르기 금지장소
(A 차량 선행직진
B 차량 후행추월)
기본 A : 10 B : 90
수정요소
A 진로양보의무위반 10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20
A 중과실 10
B 중과실 10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기본 A : 100 B : 0
수정요소
주택가, 상점가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간선도로 주행차로 10
B 제동등 고장 10
B 이유없는 급정거 30
직진차(A)와 회전차(B)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신호불이행, 지연 10
회전위험장소 10
회전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10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 102조 참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야간 5
주차금지장소 10
주정차방법위반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기본 A : 60 B : 40
수정요소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10
A 10km 속도위반 10
A 20km 속도위반 2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10
B 서행불이행 10
B 기타 현저한 과실 10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 좌(우)회전
기본 A : 30 B : 70
수정요소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10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10
후속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후속직진차 20km 속도위반 10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 33조 1항)
기본 A : 80~90 B : 10~20
수정요소
기좌회전의 경우 10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10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간선도로 5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기본 A : 100 B : 0
수정요소
중앙선침범차가 추월중 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10
직진차 중과실 20
동일방향, 후행차랑(B) 진행중 선행2륜차(A)로 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기본 A : 60 B : 40
수정요소
진로변경금지 10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10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10
후행차 10km 속도위반 10
후행차 20km 속도위반 20
후행차 현저한 과실 10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기본 A : 70 B : 30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10~20
자전거 진로 급변경 10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10
인근 자전거 도로 있는 경우 10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10
자동차 과실, 중과실 10~20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5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때 10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방해
10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기본 A : 30 B : 70
수정요소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B 진입로 직전 진입 10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A 급가속 20
A 10km 이상 속도위반 2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과실 20
이유있는 고속도로 보행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