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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배려의무위반(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급인의 책임(민법 제757조)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민법 제758조)
·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행하는 자의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②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고의・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재해를 발생시킨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배상책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 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과는 다르게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제3자가 영세사업장이거나 담보능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재산관계를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선행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민사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하는 방식으로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는 반면에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입원기간에 대하여 100%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급수에 따라 중간이자의 공제에 있어‘라이프니쯔 방식’을 적용함으로서‘호프만식’을 적용하는 민사손해배상에 비해 불리한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보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 및 반흔제거술 같은 미용성형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반해,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미용성형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의 1일 최대한도는 2015년 기준 41,170원인데 비해,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개호비는 2015년 상반기 기준 최대 일 87,805원으로 그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손해배상의 비교

구분 산재보험 민사손해배상
성 격

사회보험성격

신속, 공정한 보상 확보

공평한 부담의 실제 보상 확보

개별책임의 손해배상(과실책임방식)

관련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담보내용

업무상 재해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성립요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고의・과실책임

보상내용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방식에 의한 한정적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

정신적 손해 및 미용성형(반흔제거술등) 미포함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완전배상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포함

상계처리

불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을 상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

지급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중간이자
공제방식

라이프니츠방식

호프만식

시 효

3년

3년 또는 10년

과실비율
과실상계는 책임의 성립이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관여도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자기안전의무가 있으며, 산업재해사고는 대부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과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과실로 판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산업재해사고는 사고발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며, 동일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과 피해 근로자의 지위, 업무숙련도 등에 따라 각각의 과실의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다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정형화한다는 것은 것의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판례를 통해 나타난 산업재해 피해근로자의 주요 과실비율입니다.
사고유형 과실비율 직업 피해자측 과실내용
추락
사고
50% 용접공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과실
(대전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2나7983호)
30% 착암공 조공이 필요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착암공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착암기의 조작에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3나35054호)
40% 화물차
운전기사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고무밧줄 이외의 튼튼한 밧줄을 준비하지 않았고, 고무밧줄의 안전상태를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
(대전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나811호)
50% 형틀목공 A거푸집의 앙카볼트가 제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A거푸집을 크레인에 매다는 등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나3687호)
10% 형틀목공 크레인과 거푸집의 연결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2나1162호)
75% 방제작업자 가파른 경사가 있는 야산에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상당 부분 기왕증이 기여함
(서울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나29130호)
30% 배관공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아 추락 당시 안전모가 벗겨지게 하였으며, 틀비계의 고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3. 6. 25. 선고 2001나31419호)
20% 용접공 스스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안전시설 또는 비계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52222호)
40% 내장목공 사다리를 보다 안전하게 장치하거나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사다리를 붙잡도록 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3. 4. 24. 선고 2001나50663호)
40% 종자
채취작업자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3. 1. 28. 선고 2002나7276호)
40% 철근공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동료 작업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대전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2002나3349호)
40% 전기작업자 아연복강판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울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갔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광주고등법원 2002. 9. 6. 선고 2001나6960호)
40% 비계공 기울어진 비계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무너질 것에 대비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방식에 있어서도 특별히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2. 5. 24. 선고 2001나5648호)
40% 기계정비공 자재 창고에서 화기에 강한 와이어 로프를 가져오지 않고 작업을 빨리 끝내려는 생각으로 마닐라 로프를 사용하였고, 화기에 약한 마닐라 로프를 사용하였다면 용접부위에 닿지 않도록 좀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5453호)
50% 화물자
운전기사
밧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위험한 위치에서 밧줄을 잡아당긴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0. 2. 10. 선고 99나33597호)
70% 커튼
소매업자
작업을 주도하고 있던 커튼 소매업자로서도 작업을 하던 사다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겨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의 조력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001호)
기계 조작
중의 사고
50% 프레스공 풋스위치가 아직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6631호)
50%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으로서 직원의 작업상의 지시, 감독에 충실히 따르면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정하여진 작업위치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2. 11. 8. 선고 2002나21877호)
50% 프레스공 작업이 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을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2나3595호)
60% 생산부
차장
생산직 책임자로서 안전장치를 수리한 후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2. 4. 26. 선고 2001나5549호)
35% 포장작업자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아니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2. 4. 19. 선고 2001나7064호)
30% 프레스공 안전장치의 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1. 10. 25. 선고 2001나39901호)
80% 프레스공 전원을 차단하거나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위험한 푸트 스위치를 손에 쥐고 안전장치가 감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손을 집어넣은 과실
(서울고등법원 1999. 12. 24. 98나67319호)
30% 용접공 가스관의 이동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나9140호)
30% 기계공 숙련공으로서 그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어 미리 손을 넣을 필요가 없음에도 손을 넣고 있었고, 각 롤러의 작동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부산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나2130호)
30% 형틀목공 숙련된 형틀목공으로서 작업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톱날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갑을 착용한 채 톱날덮개를 제쳐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3. 11. 11. 선고 2002나64607호)
15% 목재가공
작업자
다른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나무 조각을 안전하게 빼내려고 하지 않고 몸을 충분히 낮추지 않은 채 컨베이어 밑으로 들어간 과실
(광주고등법원 2003. 1. 10. 선고 2002나6332호)
30% 목재가공
작업자
절단할 나무의 양쪽 끝을 잡고 조심스럽게 절단하는 등 손이 회전하는 전기 톱날에 닿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2001나50670호)
40% 목공 숙련된 목공으로서 버팀목이 잘못 고정되어 있고, 기계톱날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안전 커버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였고, 절단 중인 합판이 위로 솟아오르면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갖다 댄 과실
(대전고등법원 2002. 9. 4. 선고 2001나4123호)
30% 선반공 숙련된 선반공으로서 위험한 작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운 이후에 작업을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2. 3. 14. 선고 2001나50861호)
감전
사고
15% 배전활선전공 활선작업이 종료되었는지 수신호 등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절연장갑을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대전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3나9955호)
40% 석재공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금속제 외함의 낡은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면 전기에 감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누전의 위험성이 없는지 잘 살펴본 후 안전장갑을 끼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나55495호)
50% 비계공 고압전선에 접촉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일반작업복과 고무로 반 코팅된 면장갑만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작업을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2. 10. 31. 선고 2001나58513호)
40% 비파괴
검사회사
직원
안전장갑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대구고등법원 2000. 11. 30. 선고 99나6099호)
30% 배전전공 전류가 끊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전방지용 활선장갑을 벗고 전선을 만진 사실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호)
낙하물에
의한 사고
25% 브라스팅공 H빔이 지게차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게차에서 멀리 떨어져서 유도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부산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나9032호)
25% 구조물해체
작업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
(대전고등법원 2003. 9. 4. 선고 2002나5420호
20% 항만근로자 기중기 붐대와 떨어져 기중기 및 화물칸 양쪽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호조작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붐대 바로 밑에서 기중기쪽의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여 추락하는 붐대를 피하지 못한 과실
(광주고등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나23호)
20% 형틀목공 숙련된 형틀목공으로서 형틀제거작업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땅바닥의 상황을 잘 살펴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대전고등법원 2002. 4. 12. 선고 2001나6815호)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45% 항해사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기질적 소인 및 건강 상태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피며,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들에게 즉시 알려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휴양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4. 8. 17. 선고 2003나84806호)
20% 출장수리자 업무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광주고등법원 2003. 10. 31. 선고 2002나2972호)
30% 연구원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부산고등법원 2003. 5. 22. 선고 2002나10394호)

기타사고 50% 주유계량기
설치기술자
맨홀 안에 인화물질의 잔존가능성이 있어 화재의 위험이 높으므로 수시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고 아울러 지급된 작업복과 안전화 등을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의에 반바지만을 입고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55501호)
30% 생산직사원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수동 도핑 작업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2년 전 요추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감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과실
(광주고등법원 2002. 11. 1. 선고 2002나1818호)
40% 용접공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작업에 맞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광주고등법원 2000. 12. 20. 선고 98나3596호)
30% 자동차조립공 롤러가 닳아 잘 움직이지 않는 대차를 불안정한 자세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잡아당긴 과실
(부산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98나6497호)
50% 폭발물점검
수리담당자
고리 뭉치가 갑자기 젖혀질 것을 예상하여 자신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료작업원에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광주고등법원 2000. 4. 12. 선고 99나66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