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산업재해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산업재해란

  • >
  • 산업재해
  • >
  •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건강 또는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근로자와 그 유족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재해 발생 시 피재근로자 측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후구제제도로서 산재보상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보상책임을 규정한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을 규정한 산재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현실적 능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무자력 등에 의한 구제불능을 방지하고 신속, 확실한 보상에 의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된 노동력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따라서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발생한 보험 급여의 50%를 부담금으로 징수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4. 가구내 고용활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한편 우리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호)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 하도급 자영업자 및 소사장제

• 레미콘 운전기사

• 지입차주 겸 조종사

•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

• 보험모집인(보험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는 예외)

• 학생신분의 실습생

•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

• 임가공을 하는 가정주부

• 방송보조출연자

• 형식적 대표이사

• 방송국 외부제작요원(방송국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는 예외)

• 공동출자 회계사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 급여를 받게 되면 평균임금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의 산정에도 사용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한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차장에서 회사트럭에 받친 경우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5. 선고 2000다2023호).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호)

평균임금의 범위

  • 평균임금으로 포함되는 것

    • • 기본급
    • • 직무수당, 직책수당
    • •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 일·숙직 수당
    • • 정기 상여금, 체력단련비
    •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비 등
    • • 일괄 집중 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
  •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

    • • 경조금, 위로금 등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비 등
    •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현물금여
    • • 그밖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상한 날 이란

업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되고, 직업병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직업병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자)이 됩니다.

이전 3개월 동안 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3월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월력상의 3개월을 의미하므로, 해당기간은 달의 크기에 다라 89일 내지 92일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데, 이 기간을 공제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저액이 됨으로써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는‘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관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여 휴업한 기간
  •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우하여 휴업한 기간
  •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례

통상의 근로자들과 다르게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전된 평균임금에 통산근로계수인 0.73을 곱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지급기준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통상 실무에서는 월 평균 22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당에 통산근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1보다 적을 경우 그 최고 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가 공공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며 또한 일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최고 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


위 법령에 따라 고시된 최근의 최고 보상기준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고보상
기준액(1일)
165,809원 173,120원 180,919원 186,286원
최저보상
기준액(1일)
46,933원 48,089원 50,255원 51,7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