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판결] 21세, 여성, 도시일용노임, 음주호의동승, 불완전사지마비 | |||
---|---|---|---|
등록일 | 2019-03-21 오후 2:38:06 | 조회수 | 571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
이전글 | [판결]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였던 망인이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다음글 | [화해권고결정] 41세, 여성, 근로소득, 무과실, 외상후 우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