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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5-07-21 오후 5:08:46 조회수 1590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교통사고발생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나 직접상담을 하다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경미한 사건(차량에 스크레치가 났다거나 범퍼에 약간의 충격흔적등이 남는 경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차량 판금비 정도를 지불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충격 손상이 크다던가 또는 신체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함과 동시에 경찰서에도 반드시 사고발생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신분 및 현장자료의 확보

  

  물론 사고 당사자분들이 서로 명함등을 교환하고 현장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현장자료를 확보할 경우는 적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에서 찍어간 현장자료들이 보험사에서 불리한 증거일 경우 내어줄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현장출동하여 조사원칙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찍고, 진술을 듣고 가는 것이 훗날 사고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해자의 태도돌변 가능성 대비

 

 이런경우가 매우 비일비재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본인 잘못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가 가해자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일 경우, 가해자는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청구시의 자료 확보

 

 통상 인명피해의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고 치료비 등은 지불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사고당시의 상황에 최소한의 자료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차 없으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상대방측에서는 '교통사고접수조차 안된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가 이제와서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한다'라고 파고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을 보면 사고 당시의 본인 기억만 있고 아무런 증거자료 조차 없는 경우가 태많습니다. 당연히 소송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합의후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 발생시의 자료 확보 차원

 

 사고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어 합의를 하였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후유장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후유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란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사쪽에서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할리가 없습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경우의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형사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신체상의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고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고 당일 접수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고접수가 추후에 피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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