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정보마당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공지사항

  • >
  • 자료실
  • >
  •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주의사항)소송 종결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
등록일 2015-06-07 오후 6:22:39 조회수 990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맹목적으로 퍼지는 것이 우려스러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건에 따라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입니다.

 

 

교통사고 사건 등을 다루는 많은 웹사이트를 보면 ‘소송을 하면 추후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염려 말고 소송하세요.’ 라는 어투의 설명이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다소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법률을 다루는 사무소라면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일 것입니다.

 

100건 사건이 있다면 그 100건의 사건마다 다 각각의 상황이 다름에도, 수임에 급급한 나머지 위와 같이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산재사건 중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도 비슷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음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약 70%이상은 소송전에 보험사와의 절충합의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약 30% 정도의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교통사고 소송 사건 중 10건 이면 10건 모두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예비적 판결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위 결정이 확정이 되고,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피해자측의 양보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 등을 감안해서 결정금을 정한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건을 뒤집을 만한 주장이나 추가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추후에 판결을 받는 경우 금액이 화해권고결정금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사님의 재량범위는 상당합니다.

 

과실비율, 위자료액수, 통계소득의 인용여부, 가동연한의 인정여부, 개호시간,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범위, 신체재감정의 채택여부, 위자료 액수의 참작 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그 비중이 상당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결국 소송으로 들어간 사건의 50% 가량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100% 승소 사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함

 

교통사고 사건을 예로 들자면, 청구액을 정하는데 있어 수많은 것들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가동연한, 소득, 노동능력상실율, 한시장해의 기간문제, 기대여명, 과실, 사고관여도, 기왕개호비, 근친자개호비, 향후치료비, 반흔제거수술비, 향후개호비, 보조장구비, 생계비 공제, 현가산정문제, 기지급 치료비의 공제범위, 형사공탁금 공제여부, 위자료 책정금액의 적정성 문제, 신체감정회신문의 모호성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조합되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위 모든 것을 조합하여 청구가 가능한 최대치로 청구합니다. 과실은 무과실 또는 최대한 줄여서 상계하며, 소득은 최대한 높게 책정하려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피해자측에서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판사님이 알아서 인용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결국에는 청구금액과 판결금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 발생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지마비환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고당시 자영업을 하던 65세가 빨간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의 상태에 있고, 3년간 입원치료 중이며 그동안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1억5천만원 정도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피해자측에서는 자영업자임을 내세워 해당 직종의 통계소득과 함께 가동연한을 70세까지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며, 개호인은 신체감정회신에 따라 최소 2명이 필요하고, 기대여명은 해석을 유리하게 해서 최대한 길게 잡으며, 과실은 최소한으로 주장,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판결로 갈 경우, 재판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을 인정, 개호인은 1인만 인정, 과실을 50%로 참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금액과 판결금 사이의 차이가 3배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6억을 청구했는데 2억이 인용됐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될 것이고,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과실에 대한 양측의 주장 차이가 매우 크며, 개호가 필요하고, 기지급된 치료비가 클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기왕증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있는 사건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가는 사건의 대략 1/4 정도는 위와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나머지 1/4 사건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거나 또는 청구하기에 매우 미미한 액수인 경우이며, 그 나머지 2/4 정도의사건만이 청구가 가능한데 그것마져도 일부청구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3. 결론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 10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 5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약 1.5건은 정도는 판결로 갔지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가 힘듭니다.

* 약 1.5건은 정도는 소송비용 청구가능액이 미미합니다.

* 약 2건은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데 100%승소는 아니므로 일부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통계수치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이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그간 소송수행 경험상 5건 중에 1건, 많으면 2건 정도만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제1심 종결 후, 상대방이 무리하게 항소 또는 상고를 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청구 범위가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면 추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란 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는 애초에 고려하지 마시고 추후 청구가 가능할 경우 '보너스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 산재 행정소송이나, 보험금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 승소하거나 아니면 기각이기 때문입니다(보험금 사건의 경우 사건에 따라 개별적임).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 공단쪽이 패소할 것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글을 보신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리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 중, 입원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
다음글 후유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