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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보 13분거리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산재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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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09 오후 2:41:28 | 조회수 | 126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로 걸어서 13분 정도 업무 현장을 출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1109082235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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