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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하는 보험사에.. 최대 8% '지연이자' 물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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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8 오후 2:29:58 | 조회수 | 121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입력 : 2015.10.12 17:59 | 수정 : 2015.10.12 17:59
금감원 지급관행 개선나서 2016년부터 본격 시행 돌입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벌금형태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101217594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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