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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하는 보험사에.. 최대 8% '지연이자' 물린다
등록일 2015-10-28 오후 2:29:58 조회수 121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입력 : 2015.10.12 17:59 | 수정 : 2015.10.12 17:59

 

 

금감원 지급관행 개선나서 2016년부터 본격 시행 돌입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벌금형태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미 추진 중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와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힘든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급 지연 건수는 102만건으로 전체 사고건수(4167만건)의 2.4%였다. 지연 보험금 금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체 사고보험금(34조7000억원)의 10.3%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가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대인 보험 3일, 대물 보험 7일)을 넘길 경우 기간별로 최대 8.0%의 지연이자를 부여토록 했다. 지연이율은 기연 기간이 30~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다. 30일 이내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료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 금리만 보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벌금 형태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운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 지연시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돼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101217594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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