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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안 줘도 돼"
등록일 2015-10-28 오후 2:25:40 조회수 113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자살보험금 종전 판례와 배치…보험사·고객 줄다리기 계속될 듯

 

승인 2015.10.11  12:46:28

 

[보험매일=이흔 기자]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외래의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계약의 약관을 그대로 갖다 붙인 단순 오기(誤記)란 취지다.

 

이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해당 약관 해석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2004년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A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성 문제 등으로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에 있다. 

이는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약관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약관은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일반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과 똑같은 내용이다. 

일반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들은 이 단서에 따라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생명보헙사들은 재해보상특약의 약관에 똑같이 표기된 단서에 대해서는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작성자인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실제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사례의 가입자가 삼성생명[032830]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1심에서도 법원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평균적인 고객은 보험사가 재해 특약 약관에 계약 2년 후 자살과 아닌 경우를 구분해 지급 기준을 적은 그 자체를 갖고도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이번에 뒤집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계약과 재해 특약이 규정한 보험사고 등에 대한 차이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며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자살이 처음부터 적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특약 약관에 규정된 것은 제정 과정에서 옛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특약의 본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보험자에게 예상치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책제한조항은 특약의 취지와 쌍방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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