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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 3년으로 개정 시행
등록일 2015-03-18 오후 3:20:15 조회수 147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5. 3. 12.자로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