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 3년으로 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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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8 오후 3:20:15 | 조회수 | 1470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5. 3. 12.자로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④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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