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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디까지 될까?
등록일 2015-06-12 오전 9:58:01 조회수 134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최종수정 2015.06.11 13:18기사입력 2015.06.11 13:18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골드메이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부자 되는 경제상식들을 전하는 팝콘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과로를 하고 집에 온 뒤 상사의 전화를 받고 출근 준비를 하다 20대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주 6일 동안 60시간을 일했다고 하는데요. 


 

황 씨가 전화를 받고도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상사는 30분 뒤 황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전화로 독촉했고, 황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가 황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두 차례나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측이 상고한 3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황 씨의 사망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해봤을 문제인 듯합니다.
어디까지가 산재이고, 어디까지가 산재가 아닐까? 

 

 

 


만약 연차를 내고,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 인정이 될까요?

바쁜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휴가를 냈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쉴 수는 없어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서류상으로는 휴가인데, 몸은 회사에 나와 있는 경우
이런 날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건 산재로 처리가 될까요?
아님 휴일 날 하필이면 회사에 나와서 있다가 개인적으로 다친 것으로 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날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산재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그날이 휴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일이라도 회사업무를 하다가 다쳤으면 산재고,
평일이라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난 사고면 산재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휴일에 회사에서 전 직원이 야유회를 갔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반면 평일에 회사 동료들이랑 농구나 축구를 하다가 나치면 그것은 산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또 한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침과 저녁마다 직장인은 출퇴근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출 퇴근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떨까요?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현행 산재보험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시간과 조건에 따라 들쑥날쑥해서 뭔가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팝콘경제였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11303477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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