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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상시감독기구 설립
등록일 2015-06-01 오전 11:16:00 조회수 78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아래는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한 상시감독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공제는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유사 보험 제도로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일반 손해보험사 보험료의 63% 수준이다.

 

그러나 자동차공제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가해자(사업자단체)가 직접 보상해주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실보상으로 최근 5년간 자동차공제 관련 민원건수가 2만4,044건, 소송제기건수가 6,417건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공제는 보험업법 및 금융감독원 감독 권한 밖에 놓여 있고,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內 담당 인력은 고작 2명뿐이어서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개정법안 통과로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제조합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헌승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공제 전문 감독기구가 설립되면,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ohmy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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