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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개정(2016. 4. 1. 시행)
등록일 2016-03-09 오전 11:58:13 조회수 251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구분

현행 

개정 

근거 

시행일 

대인배상Ⅰ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부상 : 2,000만원 

 

사망, 후유장애 : 1억 5,000만원

부상 : 3,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항

2016. 4. 1.

대물배상

 1,000만원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