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근거
시행일
대인배상Ⅰ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부상 : 2,000만원
사망, 후유장애 : 1억 5,000만원
부상 : 3,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항
2016. 4. 1.
대물배상
1,000만원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