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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공제의 차이
등록일 2015-03-20 오후 8:34:43 조회수 528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보험과 공제의 차이  


김과장은 어느날 일을보러 공제기관에 방문했다가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마침 보험에 가입하려 맘먹고 있었던 차에 망설임 없이 청약을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청약서를 살펴보니 ‘보험’이 아니라 ‘공제’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보험과 공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보험과 공제는 이복형제 사이와 같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두 제도는 태생적인 공통점과 차이가 존재하는 유사한 제도인 것이다 

 

 

우선 보험과 공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보험[insurance, 保險]이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 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공제[fraternal insurance, 共濟]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를 가입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제는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로 가입대상의 차이가 있다. 

 

 

위험률 측면에서 


보험은 다수 경제주체에 대한 평균적인 위험률을, 공제는 동일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에 대한 평균적 위험률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규제측면에서
 

보험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제는 공제가 속한 주무부처에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보험과 공제는 경제주체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도라는 공통점과 가입대상, 위험율, 규제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출처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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