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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등록일 2015-04-08 오전 11:33:19 조회수 105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015. 4. 3. 자 보도자료 입니다. 

 

참고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대인보험 Ⅰ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1 file1 gf11201942.jpg
첨부파일2 file2 150403_조간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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