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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개정된 '개정상법 보험부분' 개정 전후 비교표
등록일 2015-03-29 오후 10:28:50 조회수 130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 지게 하였고,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의 전후를 비표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2015. 3. 11.자 보도자료>

 

 





첨부파일1 file1 상법개정안(보험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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