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23년만에 개정된 '개정상법 보험부분' 개정 전후 비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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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29 오후 10:28:50 | 조회수 | 130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법률은 ❍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의 전후를 비표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2015. 3. 11.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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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상법개정안(보험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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