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피고인이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 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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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31 오후 3:38:40 | 조회수 | 810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피고인이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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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4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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