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일반사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일반사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피고인이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 대한 판결
등록일 2016-08-31 오후 3:38:40 조회수 81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피고인이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47.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건
다음글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료(검사조사표, 질문표, 검사판정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