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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등록일 2019-03-28 오후 12:03:48 조회수 497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6고단3887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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