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보험금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보험금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
등록일 2016-08-31 오후 3:23:58 조회수 93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보험금

 

 

<판결요지>

 

1. 사안

 

뇌출혈 등 성인병 진단시 입원비 등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1. 5.경 뇌출혈이 발병하자, 2012~2013년경 입원비 등으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2014~2015년경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추가로 보험금 4,120만 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편마비 등 뇌출혈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이고,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첨부파일1 file1 판결문_2015나310771.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다음글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