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30일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비용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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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8 오전 9:41:55 | 조회수 | 1528 |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보험금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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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구지방법원2015나1524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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