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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정한 30일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비용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록일 2016-04-28 오전 9:41:55 조회수 152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보험금

 

<판결요지>

1. 사안

교통사고로 차량파손 피해를 본 원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렌트기간 41일 중 지급받지 못한 11일간의 대차비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그 손해배상 범위는 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차량의 수리 기간은 휴일 포함하여 39일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30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9일 동안의 대차비용 77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30일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비용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2015나152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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