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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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05 오전 11:25:53 | 조회수 | 89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선고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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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가합82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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