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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도 묵시적승인하에서 업무중 사고를 일으킨 제3자를 피용자로 보아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등록일 2015-08-13 오전 9:31:30 조회수 98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203780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

 

[2] 피고 1은 ○○수상월드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1이 이 사건 보트를 포함한 수상레저기구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소외 1은 2014. 6. 19. ○○수상월드에서 망인의 요청으로 수상스키를 이 사건 보트에 연결시켜 운행하다 과실로 이 사건 보트 후미 부분으로 망인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망인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자인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1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소외 1은 ○○수상월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부터 피고 1 또는 직원의 요청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손님이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모터보트를 운전해준 사실 및 이 사건 당시 피고 1의 직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운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1이 ○○수상월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1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 1의 피용자로 보아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를 보험계약 상 보험금의 한도에서 인정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37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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