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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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6 오전 9:03:33 | 조회수 | 975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0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873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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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나8073(본소), 2014나8738(반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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