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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5-08-06 오전 9:03:33 조회수 97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0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873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시.






첨부파일1 file1 2014나8073(본소), 2014나8738(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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