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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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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2 오후 2:26:54 | 조회수 | 615 |
ksdclaw@daum.net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호 손해배상(산)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 질책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경비원이 소속된 피고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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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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