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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재직 당시에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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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24 오후 4:03:29 | 조회수 | 104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단30151 판결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2. 망인이 비록 30-40년간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군무원으로 30여 년간 궤도차량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석면, 디젤엔진 배기가스, 페인트 분진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무원 재직시 장기간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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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구단3015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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