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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발병 직전에 장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급성뇌경색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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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24 오후 4:00:11 | 조회수 | 1013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행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2구단15473 판결
[판결 요지]
1.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만 63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급성뇌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지병이나 업무 외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노동강도 자체는 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발병 직전에 있은 장시간의 연속근무가 신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급성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뇌경색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급성뇌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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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구단1547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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