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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록일 2015-03-23 오후 5:13:09 조회수 106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공1995상, 511)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피고, 상고인】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2. 5. 선고 2013누21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주된 질병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가진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2. 가.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다른 유인과 함께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와 같이 일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민원인들의 항의,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일반적이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공무원도 있는바, 원고는 목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7년경 목동해방촌 수급자 책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170가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만 했고, 그 후에도 저소득층의 민원인이나 수급자들과의 전화·대면 상담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담당하던 복지 관련 업무 중, 특히 2011. 1.부터 사례관리가 매월, 분기별, 연간 방문상담을 통하여 욕구조사를 하고 민간자원까지 발굴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하도록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업무가 증가하였으며, ‘복지만두레’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행사개최, 교육, 홈페이지 구축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③ 원고는 2008년과 2010년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 이내로 측정되는 등 심각한 건강상 문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질환은 없으며, 평소 음식조절과 걷기 운동을 하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 왔다. 

 

④ 원고에게 발생한 뇌동맥류는 고혈압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크기가 증가하다가 파열되는 뇌동맥류와 달리 그 크기가 작고 투사방향(동맥류의 장축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후방을 향하고 있는 동맥류로서 급격한 혈관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고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위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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